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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청원 글에 동의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전날(6일) 재판부는 '웰컴 투 비디오'와 관련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수사가 아직도 국내에서 진행 중인 만큼 손정우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검찰이 청구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았다. 결국, 손정우는 이날 낮 12시 50분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이에 국내 누리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어 세계 최대 온라인 청원사이트 체인지(change.org)에서도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다크웹의 운영자 손정우를 미국에 보내야 한다'는 제목의 청원에 서명을 시작했다.
청원인은 지난해 BBC가 보도한 기사를 올리면서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들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손정우는 1년 6월 형을 선고받았다. 나는 한국 법원의 선고가 그의 범죄에 합당한 수준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청원은 약 7개월 전에 올라왔으나, 최근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분노한 누리꾼들이 다시금 링크를 공유하며 서명 운동에 나섰다. 현재 이 청원은 7일 오전 9시 15분 기준 3만 4,048명의 동의를 받았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서명 링크가 공유되고 있으며 많은 누리꾼들이 '#사법부가_공범이다'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는 청원 글 또한 게시 단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의 이상의 동의를 받으며 많은 국민들이 법원의 결정에 분노를 표출했다.
손정우는 다크웹에서 인터넷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22만여 건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기소된 뒤 1년 6개월 실형을 살았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앞서 전날(6일) 재판부는 '웰컴 투 비디오'와 관련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수사가 아직도 국내에서 진행 중인 만큼 손정우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검찰이 청구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았다. 결국, 손정우는 이날 낮 12시 50분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이에 국내 누리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어 세계 최대 온라인 청원사이트 체인지(change.org)에서도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다크웹의 운영자 손정우를 미국에 보내야 한다'는 제목의 청원에 서명을 시작했다.
청원인은 지난해 BBC가 보도한 기사를 올리면서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들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손정우는 1년 6월 형을 선고받았다. 나는 한국 법원의 선고가 그의 범죄에 합당한 수준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청원은 약 7개월 전에 올라왔으나, 최근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분노한 누리꾼들이 다시금 링크를 공유하며 서명 운동에 나섰다. 현재 이 청원은 7일 오전 9시 15분 기준 3만 4,048명의 동의를 받았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서명 링크가 공유되고 있으며 많은 누리꾼들이 '#사법부가_공범이다'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는 청원 글 또한 게시 단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의 이상의 동의를 받으며 많은 국민들이 법원의 결정에 분노를 표출했다.
손정우는 다크웹에서 인터넷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22만여 건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기소된 뒤 1년 6개월 실형을 살았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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