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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 등에서 유통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재판매한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3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3살 최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최 씨는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6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씨가 판매한 동영상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3천2백여 개를 포함해 모두 합해 3만 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씨는 자신이 소지한 성 착취물이 n번방, 박사방과 관련된 것임을 알면서도 돈을 받고 재유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까지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다룰 범죄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n번방'과 '박사방'에서 유통된 불법 성 착취물인 걸 알고도 이를 내려받아 판매해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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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가 판매한 동영상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3천2백여 개를 포함해 모두 합해 3만 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씨는 자신이 소지한 성 착취물이 n번방, 박사방과 관련된 것임을 알면서도 돈을 받고 재유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까지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다룰 범죄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n번방'과 '박사방'에서 유통된 불법 성 착취물인 걸 알고도 이를 내려받아 판매해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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