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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차장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가 위법하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홍승욱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은 오늘 오전 검찰 내부 통신망에 추 장관 수사지휘 모순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홍 지청장은 해당 글에서 추 장관 수사지휘의 수신자는 총장인데 내용을 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직접 지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8조를 위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총장이 검찰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12조를 생각하면 이번 수사지휘를 충실히 이행할 때 총장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모순이 생긴다고 적었습니다.
아울러 이미 답이 정해져 있겠지만 짐작이 틀리길 바란다며 추 장관이 다시 한 번 생각해주길 간곡하게 건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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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는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8조를 위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총장이 검찰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12조를 생각하면 이번 수사지휘를 충실히 이행할 때 총장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모순이 생긴다고 적었습니다.
아울러 이미 답이 정해져 있겠지만 짐작이 틀리길 바란다며 추 장관이 다시 한 번 생각해주길 간곡하게 건의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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