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자폐증이 있는 친아들을 필리핀 혼혈아로 속여 해외에 수 년 동안 유기한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부산지법 형사 1부(김홍준 부장판사)는 아동 유기, 방임 등의 혐의로 아동복지법을 위반해 구속된 부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유기를 주도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남편은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아내의 항소는 기각했다.
부부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4년 동안 필리핀에 자폐증세가 있던 둘째 아들(당시 10세)을 코피노로 둔갑시켜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는 태어난 아이에게 장애가 있자 여러 차례 유기를 시도했다. 처음에는 어린이집이나 사찰 등 국내에 아이를 유기했으나, 주변인이 부모를 찾아 아이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자 해외로 눈을 돌렸다.
아이를 네팔에 버리고 돌아오기도 했지만 아이는 현지인의 도움으로 또다시 부부에게로 돌아왔다. 버려진 아이는 6세의 어린 나이에 혼자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남편은 2014년 11월 필리핀의 한 선교사에게 친아들을 코피노라고 속이며 "아이 아버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키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돌봐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필리핀 선교사가 국민신문고에 부모를 찾는 글을 올리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가벼운 자폐 증세만 있었던 아들은 필리핀 보육원을 전전하면서 중증도 정신분열에 시달릴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다. 그동안 부부는 첫째 아들과는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풍족한 생활을 해 공분을 더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부는 아이를 정상적인 가정에서 양육하고 안전하게 보살필 의무를 소홀히 하고 필리핀에 유기한 뒤 4년이나 방치했다"며 "이로 인해 아동은 사회에 정상적으로 적응할 기회를 잃었고 자폐증세 역시 악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아이를 필리핀으로 유학을 보냈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 또한 남편의 경우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0일, 부산지법 형사 1부(김홍준 부장판사)는 아동 유기, 방임 등의 혐의로 아동복지법을 위반해 구속된 부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유기를 주도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남편은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아내의 항소는 기각했다.
부부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4년 동안 필리핀에 자폐증세가 있던 둘째 아들(당시 10세)을 코피노로 둔갑시켜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는 태어난 아이에게 장애가 있자 여러 차례 유기를 시도했다. 처음에는 어린이집이나 사찰 등 국내에 아이를 유기했으나, 주변인이 부모를 찾아 아이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자 해외로 눈을 돌렸다.
아이를 네팔에 버리고 돌아오기도 했지만 아이는 현지인의 도움으로 또다시 부부에게로 돌아왔다. 버려진 아이는 6세의 어린 나이에 혼자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남편은 2014년 11월 필리핀의 한 선교사에게 친아들을 코피노라고 속이며 "아이 아버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키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돌봐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필리핀 선교사가 국민신문고에 부모를 찾는 글을 올리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가벼운 자폐 증세만 있었던 아들은 필리핀 보육원을 전전하면서 중증도 정신분열에 시달릴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다. 그동안 부부는 첫째 아들과는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풍족한 생활을 해 공분을 더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부는 아이를 정상적인 가정에서 양육하고 안전하게 보살필 의무를 소홀히 하고 필리핀에 유기한 뒤 4년이나 방치했다"며 "이로 인해 아동은 사회에 정상적으로 적응할 기회를 잃었고 자폐증세 역시 악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아이를 필리핀으로 유학을 보냈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 또한 남편의 경우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