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고용노동부가 고 최숙현 선수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경주시 체육회'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 노동자에 대한 폭행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8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76조,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한 남녀고용평등법 12조 등의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노동부는 트라이애슬론을 포함해 경주시 체육회 소속 5개 종목 선수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shoony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 노동자에 대한 폭행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8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76조,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한 남녀고용평등법 12조 등의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노동부는 트라이애슬론을 포함해 경주시 체육회 소속 5개 종목 선수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shoony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