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상자에 민주화운동 전과자 배제 말아야"...인권위, 지침 개정 권고

"정부 포상자에 민주화운동 전과자 배제 말아야"...인권위, 지침 개정 권고

2020.07.14.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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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민주화 운동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 포상 추천 대상에서 제외하는 행정안전부 정부포상대상업무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한 진정인이 지난 1990년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특별사면을 받고 재작년 한 정부 부처에서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포상 추천을 받았는데 집시법 위반 전과를 이유로 재작년 4월, 선정이 취소됐다며 권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0년 1월에 마련된 민주화보상법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시민이 명예를 회복해 민주주의 발전 등을 도모하는 일이 제정 이유로 명시했고, 관련 전과자들이 국가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상훈법에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 등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서훈을 취소하도록 규정돼있다며 민주화보상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이와 관련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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