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성폭력 학교 운동부 지도자 퇴출한다

폭력·성폭력 학교 운동부 지도자 퇴출한다

2020.07.14. 오후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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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폭력 행사하면 바로 퇴출
단순 폭언도 중징계할 수 있게 징계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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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최숙현 선수 사건으로 체육계 폭력에 대한 쇄신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폭력이나 성폭력을 행사한 학교 운동부 관련자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적용해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별로 최대 훈련 시간을 정하고 최저학력에 미달하면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해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스포츠계에서 체벌이나 폭력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일종의 관행처럼 여겨졌습니다.

[전 철인 3종 선수 / 음성변조 : 뺨 때리고 발로 차는 건 기본이고 방에 있는 행거 뽑아서 때릴 때도 있었고 제 동기는 머리도 터진 친구도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서울지역 학교에서 운동부 지도자가 폭력이나 성폭력을 행사하면 바로 해고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단순 폭언도 중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기준도 강화합니다.

학생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훈련 없는 날을 정하고 하루 최대 훈련시간도 학교별로 2시간 반에서 4시간 반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석으로 인정되는 결석 허용일수를 줄이고 최저학력에 못 미치면 대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변영수 / 서울시교육청 체육청소년수련팀장 (장학관) : 학생 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학교 운동부 안에서의 문화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학교운동부 미래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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