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갑질 폭행'도 징역형 집행유예...법원 "반성·성찰하라"

이명희 '갑질 폭행'도 징역형 집행유예...법원 "반성·성찰하라"

2020.07.14. 오후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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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경비원 등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
법원, 1심에서 이명희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불법고용·명품 밀수’ 이어 세 번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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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원 상습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부당한 폭력을 행사해 죄가 가볍지 않다며,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방에서 나온 이명희 씨가 수행기사에게 지압실 예약시간을 알아보라며 대뜸 욕설을 내뱉습니다.

[이명희 / 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인 : 안국동 지압에서 나 오늘 지압 몇 시 갈 수 있는지 제대로 이 개XX야 전화해서 제대로 말해.]

왜 개인 휴대전화를 쓰냐면서 허벅지를 걷어차기도 합니다.

[이명희 / 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인 : 개인 전화? 부숴버려? 왜 개인 전화, 왜 일하러 올라올 때 개인 전화 들고 와? 왜 개인 전화 놓고 XX이야 일할 때 (으악!)]

이 씨는 이런 방식으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을 상습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직원에게 철제 전지가위와 화분을 던진 사실 등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1심 재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부당한 폭력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의 자괴감도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씨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만 70세라는 나이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를 내린 뒤 성찰과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충고의 말로 판결을 끝맺었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과 '명품 밀수'에 이어 세 번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명희 씨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닫은 채 법원을 떠났습니다.

[이명희 / 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인 : (세 번째 집행유예인데 심경 한 말씀 부탁합니다)…. (피해자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 형을 실제로 살아야 한다며 더 조심해야 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이 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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