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운명의 날...오늘 오후 2시 대법원 선고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운명의 날...오늘 오후 2시 대법원 선고

2020.07.16. 오전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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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성욱 사회부 기자, 이경국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친형 강제입원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져1심에서 무죄, 2심에선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이 지사의 정치 생명이 걸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대법원에 나가 있는 홍성욱 기자, 이경국 기자가 관련 내용 전해 드리겠습니다.

[홍성욱 기자]
저희는 지금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선고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경국 기자]
재판은 말씀드린 대로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약 15분에서 20분 분량의 선고 요지를 읽은 다음 이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홍성욱 기자]
그럼 자세하게 이경국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부터 좀 알아볼 텐데 이 기자, 오늘 선고에 이재명 지사의 정치 생명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선 어떤 사건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경국 기자]
이재명 지사가 친형 고 이재선 씨를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시점으로는 2012년까지 올라가는데요.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자신의 친형 고 이재선 씨를 강제 입원시키려 한 것이 알려지면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친형이 성남시청에 악성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등 시정운영을 공개비판하고 시정에 지장을 주자 2012년 4월에서 8월쯤 당시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강제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 지난 2018년 12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혐의를 적용해 기소를 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홍성욱 기자]
그럼 강제입원 의혹 관련 혐의부터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이경국 기자가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이경국 기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기 위해서 보건소장 등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 이런 혐의입니다.

특히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서 보건소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친형 강제입원시키는 절차를 진행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건데요.

당시 보건소 직원들에게는 일처리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사표를 내라, 합법적인 것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징계를 주겠다.

이렇게 질책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지사의 이 같은 행위가 직권을 남용해서 보건소장 등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홍성욱 기자]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주요 혐의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인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도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경국 기자]
사실 방금 말씀드린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맞닿아 있는 혐의입니다.지난 2018년 5월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TV토론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당시 상대 후보였던 김영환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가 형님을 보건소장을 통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그런 일이 없다고 당시에 답했었는데요.

당시 토론회 이지사 발언을 직접 들어보고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이재명/당시 경기지사 후보 (지난 2018년) : (김영환 후보: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김영환 후보: 왜 없습니까? 그 보건소장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이재명/당시 경기지사 후보 (지난 2018년) : 어머니, 저희 큰형님, 저희 누님, 저희 형님, 제 여동생, 제 남동생, 여기서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이경국 기자]
들으신 것처럼 당시 성남시장이던 자신이 친형의 입원을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자신의 관할 아래 있어서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즉 검찰은 이 부분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기소를 했고요.

강제입원 절차를 관여 안 했다는 취지로 답을 했는데 2010년에 친형 정신병원 입원을 시도했고 시장 재직 때도 입원 절차 진행을 직접 지시하고 실제로 절차 일부가 진행됐는데 거짓으로 답했다고 본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검찰이 2018년 12월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7개월 만인 현재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앞서 1심 판결과 2심 판결은 결과가 엇갈렸었습니다.

이 부분은 홍성욱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홍성욱 기자]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1, 2심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1심부터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 16일 선고가 났는데 먼저 직권남용은 평소 이 지사 친형의 폭력적인 언행을 볼 때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형을 강제입원시키려 한 건 시장의 적법한 권한행사로 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앞서 이 지사의 친형이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시청 직원들에게 욕설 그리고 가족들을 폭행하기도 했다고 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이재명 지사는 형의 당시 행동이 정신질환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겼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성남시장으로서 법령상 가능한 권한을 행사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켜 진단과 치료를 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또 이에 따라 법상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역시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보기에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좀 자세히 설명을 하면 TV토론회 당시 김영환 후보의 질문에 2010년도 강제입원 시도를 묻는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고 이를 부인한 발언을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구체적 행위를 특정할 수 없는 불분명한 발언이고 그 발언이 선거에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의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경국 기자]
그렇다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2심과 관련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욱 기자]
2심은 작년 9월 6일 이루어졌습니다.

1심 선고 후 4달여 만에 이루어진 건데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보면서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친형을 입원시키려 했다는 내용을 사실대로 발언할 경우 낙선할 것을 우려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본 겁니다.

이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형이 정신병원 입원 시도를 부인하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절차에 관여를 안 했다고 한 부분인데 재판부는 이재명 지사가 형에 대한 입원 절차 진행을 직접 지시하고 이에 대해 형에 대해 위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했음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절차 중단시켰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공표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공식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벌금 300만 원을 2심에서 선고했는데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해당되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가족관계, 직업, 경력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리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대법원의 판단만 남겨둔 상황이잖아요.

대법원 선고의 쟁점은 이 기자가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경국 기자]
쟁점은 이 지사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직권남용의 경우에는 1, 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TV토론회 당시 상대방 후보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긴 행위를 적극적 행위인 공표로 볼 수 있는지가 결국 이번 선고의 핵심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내리는지도 정말 큰 관심사인데요.

상고심 선고를 내리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경국 기자]
우선 대법원은 소부 선고와 전원합의체 선고로 나뉩니다.

소부선고는 대법관 4명이 만장일치 원칙으로 사건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반대의견이 나와 재판부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판례 등을 변경할 때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모두 13명이 다수결로 유무죄를 판단하는데요.

앞서 대법원은 이재명 지사의 사건을 소부에 배당을 했습니다. 두 달 정도 논의가 진행됐는데 의견 일치되지 않아서 결국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지난달 첫 심리를 진행하고 곧바로 종결됐고 오늘로 선고 날짜가 잡혔습니다.

다수와 소수 의견으로 나뉘는 전원합의체 판단을 맡긴 건데요.

선고는 어떻게 날지 쉽게 예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지사의 정치생명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홍성욱 기자가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홍성욱 기자]
그렇습니다.

결과에 따라 이 지사의 정치생명이 좌우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이 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직을 잃게 되는 겁니다.

선거에 출마할 권리가 5년간 박탈되는 것도 있고요.

사실상 정치생명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돈 문제도 있습니다. 선거를 하면서 선거비용을 보전받았는데 이게 30억 원이 넘습니다.

30억 원이 넘는 선거보전비용도 반납해야 되는 겁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경우는 TV토론회 발언 내용이 현재 경기도지사로 선출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의 문제여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겁니다.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하면 이재명 지사, 지사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즉 사건을 다시 원심재판부인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 지사직은 유지하게 되는데 그리고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되는데 이때까지 일단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선고에 관심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경국 기자가 설명해 주시죠.

[이경국 기자]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지사, 유력한 차기 대선후보입니다.

이 지사 사건의 상고가 기각돼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 보궐선거가 실시될 텐데요.

그런데 부산시와 서울시도 시장직이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도 재보궐선거를 해야 하는데 부산과 서울에 이어서 경기도지사까지 선거를 다시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과 서울만 해도 이미 대선 전초전이다 이런 성격을 충분히 갖춘 상황인데 경기지사 선거까지 하게 될 경우에는 말 그대로 준대선급 선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구수로만 따져봐도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셈입니다.

반대로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할 경우 이낙연 의원과 함께 여당의 확실한 대선주자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정치권에서 관심이 큰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성욱 기자]
정치권 못지않게 일반 시민들도 관심이 정말 많은 사안이잖아요.

재판 과정을 생중계를 한다고요?

[이경국 기자]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정 내에서 방송 촬영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법정 방청과 촬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피고인이 동의하거나 공공의 이익이 상당한 경우에는 생중계가 가능합니다.

지난 2017년 7월 대법원이 공개변론 외에 선고에 생중계가 가능하도록 규칙을 바꿨는데요.

대법원 선고가 생중계된 건 지난해 8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생중계 이후 두 번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로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대법원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는 하는데 YTN이 생생하게 상황을 중계해 드리는 만큼 계속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이번 대법원 선고, 앞으로 한 4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결과가 주목되는데 관련 상황과 선고 결과, 이곳에서 정확하고 또 신속하게 다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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