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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밝혀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단체가 피해자 측이 인권위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진정을 취하했습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오늘(19일) "피해자 측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인권위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해 제3자 진정을 취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인권위가 직권 조사에 임한다고 해도 피해자 측 협조 없이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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