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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후 11시 고 박원순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2차 기자회견을 여는데요. 피해자 측은 궁금한 것과 오해에 대해서 다 말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들의 묵인 의혹도 담길지가 주목됩니다.
[앵커]
오늘 어떤 이야기들이 더 나올지 또 앞으로 진상규명은 어떻게 진행될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지열]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 13일에 이어서 두 번째 기자회견이 되는데요. 예고했던 것처럼 지금 의혹으로 제기된 것,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서 모두 밝히겠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포함될 수 있을까요?
[양지열]
지금까지 두 번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왔던 내용들은 주로 본인이 직접적으로 겪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관해서, 그러니까 박 전 시장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이 나왔던 얘기가 그러면 주변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했었는가, 왜 가만히 있었는가, 묵인했거나 아니면 오히려 방조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의혹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과연 구체적으로 본인이 어떤 얘기를 누구에게, 서울시청에 있는 관련자들에게 얘기를 했었는지, 정말로 범죄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를 했다라면 그걸 그냥 묵인하거나 덮으려 했다면 방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를 한 건지. 서울시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어떤 문제도 제기된 적이 없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과연 또 전달을 했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주로 관심사로 많이 떠오르고 있고 박 전 시장과 관련해서 박 전 시장 본인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방조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수사 기밀이 유출된 것 아니겠습니까? 수사 기밀 유출 관련해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나올 얘기는 없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서울시에 본인이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호소를 했었고 그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위가 뭐였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동안에 보면 직접적인 증거 제시가 부족하다라는 지적들도 있었는데 오늘 추가로 또 증거들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양지열]
그런 부분도 지금 대리하고 있는 법률단체라든가 아니면 변호인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율은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고인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망자는 반론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라면 그 부분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고. 다만 1차적으로 고소를 하는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들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 쪽에 제시했던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돼서 진행을 못하잖아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게 큰 실익은 없을 것 같아서 오히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그러면 서울시에 과연 본인이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얘기를 했었는지, 그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도 같은 것들 그리고 누구를 과연 대상으로. 직접 실명을 거론하거나 하지는 않더라도 서울시의 어떤 사람들에게 이 정도의 얘기까지 했었다는 건 밝혀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양 변호사께서 앞서서 얘기를 했던 내용들 가운데 2차 가해 여부와 함께 성추행 방조 의혹과 관련한 것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말이죠. 오늘 경찰에서 법원에 신청을 했던 서울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어요.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다는 건데 지금 어쨌든 성추행 방조 의혹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양지열]
글쎄요, 그 부분을 법원을 설득할 만큼의 구체적인 사실을 설명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명이 부족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압수수색을 과연 진행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지난번 2차 회견 쪽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지만 지원하고 있는 단체라든가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얘기했던 부분들은 어찌 보면 성희롱이나 성차별은 명백하지만 이게 또 우리가 실체적인 접촉을 뜻하는 성추행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내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희롱이나 성차별도 당연히 불법적인 행동이지만 형사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들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압수수색을 한다라고 한 것은 형사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 그때 밝힌 내용만으로는 그 부분이 부족했다. 법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봤었던 거고. 경찰에서 역시도 그 부분을 아마 전혀 인지를 못하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한 번 더 조사를 받았었고 공식적으로 언론에 밝힌 내용 말고 다른 내용들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마는 어쨌든 그것만으로는 법원이 봤을 때 영장을 발부해서 압수수색을 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을 한 거죠.
[앵커]
지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피해자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 경찰도 이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피해자가 직접 오늘 기자회견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닌 거잖아요.
[양지열]
본인이 어떻게 보면 신변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2차 가해 정도가 굉장히 큰 심적 부담감을 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직접 나서지는 않겠죠. 오늘도 아마 직접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얼마만큼의 이야기가 더 나올 수 있을지와 또 그 발표를 했었을 때 취재진에서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답변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지는 아무래도 부족할 수 있지만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그 부분을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겠죠.
[앵커]
어쨌든 박 전 시장과 관련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게 공소권 없음으로 , 관련자 사망으로 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양지열]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습니다. 실제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사후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원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한다고 하지만 그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나마 실체적 진실에 가깝게 밝힐 수 있는 건 뭐냐하면 절차적으로도 보장이 된 상태에서, 한 쪽에서 의혹을 주장하고 피해를 호소했을 때 이 반대쪽 입장의 반론을 들어보고 그걸 검증하지 않으면 정말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거든요. 한 쪽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묻거나 덮어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반론을 들어보기 전에는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법적으로 밝혀내는 게 불가능하다고 우리 법은 정하고 있는 거죠.
[앵커]
일단 지난 13일에 1차 기자회견을 하고 그 뒤에 또 한 차례 추가 기자회견을 한다면 오늘로 세 번째 기자회견을 또 열게 되는데 그동안 나왔던 피해자 측이 주장했던 증거들, 이런 것들,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양지열]
일단 초기 고소를 했었을 때는 성추행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고소가 있었고 어떤 신체적 접촉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 이후에 정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서울시에서 일을 하는 도중에 개인적인 부탁 같은 걸 했고 신체접촉을 시도했다거나 아니면 심부름 같은 것을 시키는 과정에서도 지극히 부적절한, 속옷 심부름을 시켰다든가 아니면 증거자료로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것처럼 비밀대화방 같은 곳에 초대를 했다, 이런 것들이 좀 문제로 제기가 될 수 있는데 그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로 될 수 있는 부분하고 성희롱, 성차별하고 혼재돼 있는 상황이어서 그건 수사기관의 몫인 거죠.
그 부분은 본인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다 얘기하라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가운데서 분류를 해서 과연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형사적으로. 그리고 그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임이 되려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누군가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걸 묵살당했다거나 했었을 때 방조나 이런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앵커]
피해자 측은 지난 16일에도 추가 입장문을 내고 비서로 일하면서 겪었던 성차별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사례가 공개되면서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일부의 의견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오늘 2차 기자회견 폭로가 과연 지난번에 나왔던 주장들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되겠죠?
[양지열]
그 연장선상에 더해서 어찌 보면 그 이후에 2차 가해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고 또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나온 경찰이 밝힌 부분들은 고소장이라는 이름으로 돌아다니는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달랐다.
최소한 고소인이 작성한 건 아니었다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2차 가해 같은 것도 있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더 추가적인 것을 얘기하기는, 주장하고 밝히기에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다만 지난번 2차 기자회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밝혔던 것이 전체적인 정황을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될지 몰라도 성차별이나 성희롱이 바로 성추행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왔지만 그렇다고 다른 어떤 심각한 사안을, 새로운 것을 밝힐 게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증거라든지 피해 상황들이 성추행과 성차별과 어떻게 혼재가 돼 있다는 건가요?
[양지열]
그러니까 지금 성추행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단순하게 말씀드렸을 때 물리적으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성차별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적으로 업무와 관계 없는 일들을 시켰다.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 게 속옷 심부름을 시켰다든가 잠을 깨워도 여자 비서관이 깨워야 된다, 이건 성차별에 해당하는 거지만 그것 자체가 성추행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아마 그런 어떤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성추행을 가하기에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런 정황들을 설명하기 위한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는 이 시각 현재 기자회견장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잠시 뒤 11시로 예정돼 있죠. 피해자 측의 추가 기자회견이 오늘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직 10분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하기로 한 피해자 측의 대리인을 비롯해서 관련자들이 아직 자리에 앉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기자들이 많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뒤에 기자회견이 시작되면 저희도 바로 생중계로 현장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에서는 박원순 수사전담TF을 꾸렸어요. 지금 수사의 방향은 갈래를 지금 2차 피해와 관련한 것과 또 그리고 성추행 방조 의혹과 관련한 수사,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누눠볼 수 있을까요?
[양지열]
거기에 추가로 수사 기밀이 유출된 부분, 이런 정도인데 말씀하신 대로 중점은 2차 가해 부분인 것이고 2차 가해와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게 서버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통신망 서버들을 통해서 지금 가짜 고소장 내용처럼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누가, 어떻게 만들어서 유포를 시켰느냐.
그리고 직접적으로 유포한 것도 마찬가지로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방조 혐의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공개된 것 말고 이미 직접적으로 출석해서 진술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뭔가 이런 정도의 피해사실을 주변에 호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묵살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함으로써 피해 상태가 지속되게 만들었다라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호소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소 뭉뚱그려져서 이야기가 나와서 앞서 말씀드린 어떤 성차별적인 것에 대한 호소였는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정말로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호소였는지 이런 부분들이 구별이 되지 않는데 아마 경찰에서 진술할 때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했겠죠, 더 자세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경찰에서는.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 전 시장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이를 방조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앞서 서울시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기자회견에서 여기에 대해서 부당성이라든지 아니면 압수수색을 추가로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할 수도 있을까요?
[양지열]
그러니까 서울시 6층에 대해서, 집무실이 있었던 6층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하고 있죠. 계속해서 하고 있었고 또 방금 전에 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왜 필요한지를 조금 더 주장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아쉽다라면 보다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가면서, 이게 알려지지 않아서 저희가 모르고 있는 것일 수 있지만 지금까지 얘기를 통해서 지난 회견에서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부분하고는 좀 정황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오늘 거론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압수수색을 촉구할지 아니면 여전히 어떻게 보면 호소에 더 가까운 내용들이 나올지 조금 이따 기자회견을 들어보면 알겠죠.
[앵커]
그런데 지금 피해자 측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어쨌든 인사이동을 요청했는데 이게 묵살됐다는 것이고요. 또 혈압 측정이라든가 속옷을 챙기게 한다든가, 심기 보좌도 비서의 업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죠. 이게 결국은 성추행을 방조한 부분으로 남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양지열]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은 성희롱, 성차별은 명백해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것과 직접적인 성추행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추행은 형사 범죄로 강제 추행인데 폭행이나 협박으로...
[앵커]
성추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추행을 하게 만들어준 그 분위기, 조직의 분위기나 이런 위압적인 권력의 행사가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이죠.
[양지열]
그것을 호소하고 있는 거고 그런 걸 행사할 수 있을 만한 위압적인 분위기, 피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건 맞는데 거기까지 이야기를 한 것과, 그러니까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내가 직접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법적인 판단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희롱과 성차별을 당했다라고 서울시 관계자한테 얘기했다면 성추행 방조로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추행을 당했다는 얘기를 했다, 좀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도 그건 참아, 견디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건 명백히 범죄에 대한 방조인데 지금 앞서 나왔던, 언급하신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자 비서니까 깨워야 된다라는 얘기. 이건 성추행은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앵커]
그러니까 성차별에 대한 방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라는 얘기군요?
[양지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러면 강제 추행으로도 쉽게 이뤄질 수 있었겠구나라는 것까지는 연결이 되는데 그것 자체가 강제 추행은 아니라는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성추행으로 이어지기까지 분위기라든지, 방조하는 분위기. 이 자체가 형법적으로 문제 삼아서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인가요?
[양지열]
성희롱과 성차별을 직접적으로 형법적으로 처벌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다 직접적인 내용들을 누군가에게 호소한 부분이 있다라면 그게 방조로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앵커]
그러면 경찰에서도 결국 이걸 수사할 이유가 없게 됐네요?
[양지열]
경찰에서는 초기에 고소를 한 이후에 지금 두 차례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를 못하죠. 이거는 어차피 변호사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고소를 했고 그 이후에 조사를 받았을 때도 조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아니라도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겠죠.
[앵커]
그런데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서울시에는 젠더특보까지 뒀어요. 임순영 젠더특보까지 둬가면서 서울시청 내에서 성평등에 대한 것을 강조를 했거든요.
분명히 업무 영역으로 이게 지정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업무를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겁니까?
[양지열]
그러니까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따져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과 모든 영역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강제수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영역이 조금 구별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단체에서는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여성단체가 참여해 달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 여성단체 쪽에서는 서울시에는 지금 강제 조사권도 없고 서울시가 문제를 일으켰던 곳이기 때문에 그냥은 참가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성을 띠려고 한다면 거기서 조금 더 다른 차원의 범죄라고 볼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야 그 강제 조사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장이 기각이 됐다는 거예요.
[앵커]
지금 화면에 저희가 기자회견장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피해자 측의 관련 인사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지금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는데 11시에 기자회견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박 전 시장에 의한 성추행 피해자 측의 기자회견 잠시 뒤 11시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지금 김재련 변호사를 비롯해서 피해자 측 여성단체 대표들, 관련 인사들, 일단 자리에 앉아서 기자회견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추가로 1차 기자회견에 이어서 오늘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이 되는데요. 일단 피해자 측에서 오늘 그동안 오해가 있었던 부분, 또 궁금한 것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겠다라고 말한 상태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오늘 또 추가로 어떤 증거를 제시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서울시청 내에서 그동안 있어 왔던 성추행 사례 같은 것들도 추가로 밝혀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양 변호사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시 조사단과 관련해서 여성단체들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아마 입장을 오늘 추가로 밝히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기자회견 내용, 상당히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 피해 때문에 피해자는 직접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인들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의 기자회견 이후에 서울시에서는 브리핑을 통해서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이 사건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라고 했었는데 일단 피해자 측에서는 조사단 참여를 거부한 상태예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세 가지 부류로 나눠서 서울시 자체 조사만으로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니까 서울시 쪽이 있고 여성 변호사협회 쪽이 있고 그리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여성단체 이 3자가 같이 하자는 제안을 했었는데 이 여성단체 쪽에서는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강제 수사권도 없을 뿐더러 서울시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직접 참가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거절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의 고리를 풀려면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강제수사권을 가질 만한 사안이거나 뭔가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건데 오늘 그 얘기가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앵커]
피해자 측에서는 서울시 자체가 조사대상인데 이게 주체가 돼서 수사권도 없지만 이런 합동조사단을 꾸린다는 것 자체가 이야기가 안 된다 하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적절한 외부의 어떤 기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양지열]
그게 약간 모호한 상황입니다. 국가인권위에도 진정을 했다라고 하고 경찰에도 당연히 수사 촉구를 하고 있는데 그 내부를 모든 것을 다... 넓은 의미에서 성폭력이라 부르지만 그 어떤 단계와 수준에 따라서 법적인 대응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차별 같은 경우 남녀 고용차별에 관한 법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직접적인 형사범죄는 당연히 수사기관에 들어가고 사법기관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모든 영역을 다 강제수사권이 있는 쪽이 경찰이 조사한다, 이런 것은 아니다 보니까 과연 어디까지를 정확히 경찰의 수사가 필요한 상황인지를 단체 쪽에서 먼저 그 입장을 밝힐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혹시 감찰권을 갖고 있는, 일정한 강제력을 갖고 있는 독립적인 외부 기관을 임시로 만드는 건 어떨까요?
[양지열]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최소한 서울시에서 입장을 그래도 민간합동기구라고 해서 방침을 세우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 과정이라든가 결과 같은 것을 또 보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조직 자체가 그래도 대한민국 수도에서 이끌고 있는 공적기관인데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다 무시하는...
[앵커]
알겠습니다. 기자회견이 이제 바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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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후 11시 고 박원순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2차 기자회견을 여는데요. 피해자 측은 궁금한 것과 오해에 대해서 다 말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들의 묵인 의혹도 담길지가 주목됩니다.
[앵커]
오늘 어떤 이야기들이 더 나올지 또 앞으로 진상규명은 어떻게 진행될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지열]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 13일에 이어서 두 번째 기자회견이 되는데요. 예고했던 것처럼 지금 의혹으로 제기된 것,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서 모두 밝히겠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포함될 수 있을까요?
[양지열]
지금까지 두 번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왔던 내용들은 주로 본인이 직접적으로 겪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관해서, 그러니까 박 전 시장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이 나왔던 얘기가 그러면 주변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했었는가, 왜 가만히 있었는가, 묵인했거나 아니면 오히려 방조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의혹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과연 구체적으로 본인이 어떤 얘기를 누구에게, 서울시청에 있는 관련자들에게 얘기를 했었는지, 정말로 범죄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를 했다라면 그걸 그냥 묵인하거나 덮으려 했다면 방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를 한 건지. 서울시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어떤 문제도 제기된 적이 없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과연 또 전달을 했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주로 관심사로 많이 떠오르고 있고 박 전 시장과 관련해서 박 전 시장 본인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방조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수사 기밀이 유출된 것 아니겠습니까? 수사 기밀 유출 관련해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나올 얘기는 없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서울시에 본인이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호소를 했었고 그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위가 뭐였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동안에 보면 직접적인 증거 제시가 부족하다라는 지적들도 있었는데 오늘 추가로 또 증거들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양지열]
그런 부분도 지금 대리하고 있는 법률단체라든가 아니면 변호인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율은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고인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망자는 반론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라면 그 부분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고. 다만 1차적으로 고소를 하는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들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 쪽에 제시했던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돼서 진행을 못하잖아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게 큰 실익은 없을 것 같아서 오히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그러면 서울시에 과연 본인이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얘기를 했었는지, 그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도 같은 것들 그리고 누구를 과연 대상으로. 직접 실명을 거론하거나 하지는 않더라도 서울시의 어떤 사람들에게 이 정도의 얘기까지 했었다는 건 밝혀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양 변호사께서 앞서서 얘기를 했던 내용들 가운데 2차 가해 여부와 함께 성추행 방조 의혹과 관련한 것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말이죠. 오늘 경찰에서 법원에 신청을 했던 서울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어요.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다는 건데 지금 어쨌든 성추행 방조 의혹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양지열]
글쎄요, 그 부분을 법원을 설득할 만큼의 구체적인 사실을 설명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명이 부족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압수수색을 과연 진행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지난번 2차 회견 쪽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지만 지원하고 있는 단체라든가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얘기했던 부분들은 어찌 보면 성희롱이나 성차별은 명백하지만 이게 또 우리가 실체적인 접촉을 뜻하는 성추행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내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희롱이나 성차별도 당연히 불법적인 행동이지만 형사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들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압수수색을 한다라고 한 것은 형사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 그때 밝힌 내용만으로는 그 부분이 부족했다. 법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봤었던 거고. 경찰에서 역시도 그 부분을 아마 전혀 인지를 못하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한 번 더 조사를 받았었고 공식적으로 언론에 밝힌 내용 말고 다른 내용들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마는 어쨌든 그것만으로는 법원이 봤을 때 영장을 발부해서 압수수색을 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을 한 거죠.
[앵커]
지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피해자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 경찰도 이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피해자가 직접 오늘 기자회견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닌 거잖아요.
[양지열]
본인이 어떻게 보면 신변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2차 가해 정도가 굉장히 큰 심적 부담감을 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직접 나서지는 않겠죠. 오늘도 아마 직접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얼마만큼의 이야기가 더 나올 수 있을지와 또 그 발표를 했었을 때 취재진에서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답변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지는 아무래도 부족할 수 있지만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그 부분을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겠죠.
[앵커]
어쨌든 박 전 시장과 관련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게 공소권 없음으로 , 관련자 사망으로 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양지열]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습니다. 실제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사후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원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한다고 하지만 그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나마 실체적 진실에 가깝게 밝힐 수 있는 건 뭐냐하면 절차적으로도 보장이 된 상태에서, 한 쪽에서 의혹을 주장하고 피해를 호소했을 때 이 반대쪽 입장의 반론을 들어보고 그걸 검증하지 않으면 정말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거든요. 한 쪽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묻거나 덮어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반론을 들어보기 전에는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법적으로 밝혀내는 게 불가능하다고 우리 법은 정하고 있는 거죠.
[앵커]
일단 지난 13일에 1차 기자회견을 하고 그 뒤에 또 한 차례 추가 기자회견을 한다면 오늘로 세 번째 기자회견을 또 열게 되는데 그동안 나왔던 피해자 측이 주장했던 증거들, 이런 것들,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양지열]
일단 초기 고소를 했었을 때는 성추행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고소가 있었고 어떤 신체적 접촉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 이후에 정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서울시에서 일을 하는 도중에 개인적인 부탁 같은 걸 했고 신체접촉을 시도했다거나 아니면 심부름 같은 것을 시키는 과정에서도 지극히 부적절한, 속옷 심부름을 시켰다든가 아니면 증거자료로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것처럼 비밀대화방 같은 곳에 초대를 했다, 이런 것들이 좀 문제로 제기가 될 수 있는데 그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로 될 수 있는 부분하고 성희롱, 성차별하고 혼재돼 있는 상황이어서 그건 수사기관의 몫인 거죠.
그 부분은 본인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다 얘기하라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가운데서 분류를 해서 과연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형사적으로. 그리고 그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임이 되려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누군가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걸 묵살당했다거나 했었을 때 방조나 이런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앵커]
피해자 측은 지난 16일에도 추가 입장문을 내고 비서로 일하면서 겪었던 성차별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사례가 공개되면서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일부의 의견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오늘 2차 기자회견 폭로가 과연 지난번에 나왔던 주장들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되겠죠?
[양지열]
그 연장선상에 더해서 어찌 보면 그 이후에 2차 가해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고 또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나온 경찰이 밝힌 부분들은 고소장이라는 이름으로 돌아다니는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달랐다.
최소한 고소인이 작성한 건 아니었다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2차 가해 같은 것도 있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더 추가적인 것을 얘기하기는, 주장하고 밝히기에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다만 지난번 2차 기자회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밝혔던 것이 전체적인 정황을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될지 몰라도 성차별이나 성희롱이 바로 성추행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왔지만 그렇다고 다른 어떤 심각한 사안을, 새로운 것을 밝힐 게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증거라든지 피해 상황들이 성추행과 성차별과 어떻게 혼재가 돼 있다는 건가요?
[양지열]
그러니까 지금 성추행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단순하게 말씀드렸을 때 물리적으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성차별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적으로 업무와 관계 없는 일들을 시켰다.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 게 속옷 심부름을 시켰다든가 잠을 깨워도 여자 비서관이 깨워야 된다, 이건 성차별에 해당하는 거지만 그것 자체가 성추행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아마 그런 어떤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성추행을 가하기에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런 정황들을 설명하기 위한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는 이 시각 현재 기자회견장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잠시 뒤 11시로 예정돼 있죠. 피해자 측의 추가 기자회견이 오늘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직 10분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하기로 한 피해자 측의 대리인을 비롯해서 관련자들이 아직 자리에 앉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기자들이 많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뒤에 기자회견이 시작되면 저희도 바로 생중계로 현장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에서는 박원순 수사전담TF을 꾸렸어요. 지금 수사의 방향은 갈래를 지금 2차 피해와 관련한 것과 또 그리고 성추행 방조 의혹과 관련한 수사,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누눠볼 수 있을까요?
[양지열]
거기에 추가로 수사 기밀이 유출된 부분, 이런 정도인데 말씀하신 대로 중점은 2차 가해 부분인 것이고 2차 가해와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게 서버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통신망 서버들을 통해서 지금 가짜 고소장 내용처럼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누가, 어떻게 만들어서 유포를 시켰느냐.
그리고 직접적으로 유포한 것도 마찬가지로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방조 혐의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공개된 것 말고 이미 직접적으로 출석해서 진술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뭔가 이런 정도의 피해사실을 주변에 호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묵살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함으로써 피해 상태가 지속되게 만들었다라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호소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소 뭉뚱그려져서 이야기가 나와서 앞서 말씀드린 어떤 성차별적인 것에 대한 호소였는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정말로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호소였는지 이런 부분들이 구별이 되지 않는데 아마 경찰에서 진술할 때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했겠죠, 더 자세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경찰에서는.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 전 시장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이를 방조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앞서 서울시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기자회견에서 여기에 대해서 부당성이라든지 아니면 압수수색을 추가로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할 수도 있을까요?
[양지열]
그러니까 서울시 6층에 대해서, 집무실이 있었던 6층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하고 있죠. 계속해서 하고 있었고 또 방금 전에 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왜 필요한지를 조금 더 주장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아쉽다라면 보다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가면서, 이게 알려지지 않아서 저희가 모르고 있는 것일 수 있지만 지금까지 얘기를 통해서 지난 회견에서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부분하고는 좀 정황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오늘 거론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압수수색을 촉구할지 아니면 여전히 어떻게 보면 호소에 더 가까운 내용들이 나올지 조금 이따 기자회견을 들어보면 알겠죠.
[앵커]
그런데 지금 피해자 측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어쨌든 인사이동을 요청했는데 이게 묵살됐다는 것이고요. 또 혈압 측정이라든가 속옷을 챙기게 한다든가, 심기 보좌도 비서의 업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죠. 이게 결국은 성추행을 방조한 부분으로 남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양지열]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은 성희롱, 성차별은 명백해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것과 직접적인 성추행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추행은 형사 범죄로 강제 추행인데 폭행이나 협박으로...
[앵커]
성추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추행을 하게 만들어준 그 분위기, 조직의 분위기나 이런 위압적인 권력의 행사가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이죠.
[양지열]
그것을 호소하고 있는 거고 그런 걸 행사할 수 있을 만한 위압적인 분위기, 피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건 맞는데 거기까지 이야기를 한 것과, 그러니까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내가 직접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법적인 판단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희롱과 성차별을 당했다라고 서울시 관계자한테 얘기했다면 성추행 방조로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추행을 당했다는 얘기를 했다, 좀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도 그건 참아, 견디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건 명백히 범죄에 대한 방조인데 지금 앞서 나왔던, 언급하신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자 비서니까 깨워야 된다라는 얘기. 이건 성추행은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앵커]
그러니까 성차별에 대한 방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라는 얘기군요?
[양지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러면 강제 추행으로도 쉽게 이뤄질 수 있었겠구나라는 것까지는 연결이 되는데 그것 자체가 강제 추행은 아니라는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성추행으로 이어지기까지 분위기라든지, 방조하는 분위기. 이 자체가 형법적으로 문제 삼아서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인가요?
[양지열]
성희롱과 성차별을 직접적으로 형법적으로 처벌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다 직접적인 내용들을 누군가에게 호소한 부분이 있다라면 그게 방조로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앵커]
그러면 경찰에서도 결국 이걸 수사할 이유가 없게 됐네요?
[양지열]
경찰에서는 초기에 고소를 한 이후에 지금 두 차례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를 못하죠. 이거는 어차피 변호사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고소를 했고 그 이후에 조사를 받았을 때도 조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아니라도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겠죠.
[앵커]
그런데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서울시에는 젠더특보까지 뒀어요. 임순영 젠더특보까지 둬가면서 서울시청 내에서 성평등에 대한 것을 강조를 했거든요.
분명히 업무 영역으로 이게 지정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업무를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겁니까?
[양지열]
그러니까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따져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과 모든 영역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강제수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영역이 조금 구별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단체에서는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여성단체가 참여해 달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 여성단체 쪽에서는 서울시에는 지금 강제 조사권도 없고 서울시가 문제를 일으켰던 곳이기 때문에 그냥은 참가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성을 띠려고 한다면 거기서 조금 더 다른 차원의 범죄라고 볼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야 그 강제 조사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장이 기각이 됐다는 거예요.
[앵커]
지금 화면에 저희가 기자회견장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피해자 측의 관련 인사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지금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는데 11시에 기자회견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박 전 시장에 의한 성추행 피해자 측의 기자회견 잠시 뒤 11시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지금 김재련 변호사를 비롯해서 피해자 측 여성단체 대표들, 관련 인사들, 일단 자리에 앉아서 기자회견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추가로 1차 기자회견에 이어서 오늘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이 되는데요. 일단 피해자 측에서 오늘 그동안 오해가 있었던 부분, 또 궁금한 것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겠다라고 말한 상태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오늘 또 추가로 어떤 증거를 제시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서울시청 내에서 그동안 있어 왔던 성추행 사례 같은 것들도 추가로 밝혀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양 변호사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시 조사단과 관련해서 여성단체들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아마 입장을 오늘 추가로 밝히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기자회견 내용, 상당히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 피해 때문에 피해자는 직접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인들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의 기자회견 이후에 서울시에서는 브리핑을 통해서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이 사건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라고 했었는데 일단 피해자 측에서는 조사단 참여를 거부한 상태예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세 가지 부류로 나눠서 서울시 자체 조사만으로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니까 서울시 쪽이 있고 여성 변호사협회 쪽이 있고 그리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여성단체 이 3자가 같이 하자는 제안을 했었는데 이 여성단체 쪽에서는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강제 수사권도 없을 뿐더러 서울시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직접 참가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거절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의 고리를 풀려면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강제수사권을 가질 만한 사안이거나 뭔가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건데 오늘 그 얘기가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앵커]
피해자 측에서는 서울시 자체가 조사대상인데 이게 주체가 돼서 수사권도 없지만 이런 합동조사단을 꾸린다는 것 자체가 이야기가 안 된다 하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적절한 외부의 어떤 기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양지열]
그게 약간 모호한 상황입니다. 국가인권위에도 진정을 했다라고 하고 경찰에도 당연히 수사 촉구를 하고 있는데 그 내부를 모든 것을 다... 넓은 의미에서 성폭력이라 부르지만 그 어떤 단계와 수준에 따라서 법적인 대응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차별 같은 경우 남녀 고용차별에 관한 법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직접적인 형사범죄는 당연히 수사기관에 들어가고 사법기관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모든 영역을 다 강제수사권이 있는 쪽이 경찰이 조사한다, 이런 것은 아니다 보니까 과연 어디까지를 정확히 경찰의 수사가 필요한 상황인지를 단체 쪽에서 먼저 그 입장을 밝힐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혹시 감찰권을 갖고 있는, 일정한 강제력을 갖고 있는 독립적인 외부 기관을 임시로 만드는 건 어떨까요?
[양지열]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최소한 서울시에서 입장을 그래도 민간합동기구라고 해서 방침을 세우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 과정이라든가 결과 같은 것을 또 보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조직 자체가 그래도 대한민국 수도에서 이끌고 있는 공적기관인데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다 무시하는...
[앵커]
알겠습니다. 기자회견이 이제 바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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