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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며 세 들어 사는 집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장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3월,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어 화가 난다며 집에서 흉기로 난동을 부리고 바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도 고려해 판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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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씨는 지난 3월,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어 화가 난다며 집에서 흉기로 난동을 부리고 바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도 고려해 판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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