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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현 / 미래통합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법무부 산하 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에 대해서 제왕적 검찰총장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 그리고 검찰총장을 사실상 명예직,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이라는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과 부동산 후속입법에 대한 여야의 이견도 첨예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국회 정보위에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여당이 단독으로 채택했다는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 두 중진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반갑습니다.
[앵커]
앞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됐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의원님께서 정보위에 계시니까 관련된 의혹이나 이런 게 야당을 중심으로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해소가 됐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노웅래]
일단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증거가 불분명한 상태고요. 그런데 그걸 개연성만 갖고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 안 하는 것은 국정원장의 기본적인 업무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그건 옳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미래통합당에서는 내일쯤 처리하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대북 송금이 5억 달러 외에 18억 달러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구체적인.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의심할 만한 개연성을 제시해라. 그러면 18억 달러라는 문건이 있다고 하는데 그 문건이 사실이라는 확실한 개연성이라도 있어야지 그것도 없이 무조건 보고서 채택을 늦추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건 온당치 않다고 보는 거고요. 실제로 18억 달러의 대북송금이 있었다 그랬다면 그동안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도 있었잖아요. 특검도 있었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저게 그러면 있었는데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그게 가능하겠느냐라고 보는 거고요.
학력 위조 관련해서도 특별한 구체적인 증거를 못 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나중에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되는 대로. 그리고 박지원 후보자가 만약에 내가 말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라고 해서 대북송금 18억 달러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까지 했다 그랬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인선보고서를 채택해 주는 게 맞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는 대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야당으로서는 또 단독 채택이냐. 청문회 무용론까지 일각에서는 제기하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현]
문재인 정권은 지금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마구 임명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2번째, 23번째 이렇게 아마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했고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일방적으로 청문보고 채택했고 또 이번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도 일방적으로 청문보고서를 여당이 채택했으니까 원래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거죠. 이면합의서라고 하는 30억 달러. 우리돈으로 하면 3조가 넘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이 돈을 북한 측에다 주겠다,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남북정상회담을 2000년도에 했다. 이런 합의서가 본인의 자필서명까지 되어 있단 말이죠. 보니까 그 당시 공개했던 공식자료라는 거하고 이면합의서를 보니까 양식도 똑같고 서명도 똑같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앵커]
박지원 후보는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그 원본은 당연히 지금 현 정권 내에 보관돼 있을 것이고 대조해 보고 사실이 아니면 아니라고 그 당시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거기에 같이 동행했다는 것이 언론 보도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라고 선서하고 밝히면 되는 것이고 지금 아당이 주장하는 것은 그럼 국정조사를 하자. 아니라고 하니 국정조사를 해서 아니면 아니라고 밝히면 떳떳해지는 것인데 그걸 자꾸 숨기고 덮어두고 가니 진짜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다 하는 것이 대단히 합리적인 거죠.
[앵커]
그것 외에 추가로 앞서 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자료는 안 갖고 계신 겁니까?
[김기현]
제가 자료를 입수하거나 검토한 건 아니라서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합의서보다 서명이 된 문서보다 더 확실한 자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실제로 또 그중에서 5억 달러는 송금했다고 해서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4억 5000만 달러인가 송금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징역 3년인가 이렇게 그분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건 재판에서 유죄로 다 드러난 증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 매우 신빙성 있는 자료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 국정조사를 하면 되지 않나요?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지원 후보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됐으니까 다음 단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그리고 절차가 필요하고 국정원장으로서 업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을 놓고도 논란이 좀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웅래]
검찰권 남용과 관련해서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 이걸 분산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견제해야 된다는 그 취지에서 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안 아닙니까? 충분히 이건 검토할 만한 안이라고 보는 거고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한다고 하면 검찰권의 남용 이 부분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권고안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국회에서 입법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원래 입법 취지대로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이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이게 검찰개혁의 주요 화두라고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입법과정에서 논의해서 이걸 실제로 입법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 권고에 대해서 개혁위는 과잉수사나 제식구 감싸기를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기현]
이런 거죠. 검찰개혁이 왜 필요하냐. 살아 있는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 살아 있는 권력은 손대지 않고 죽은 권력만 손댄다. 그래서 살아 있는 권력 눈치보기만 한다 그래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정치적인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수사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게 검찰개혁의 본체라는 것을 대통령께서도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실제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손을 대니까 거기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고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조치들이 추미애 장관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윤석열 총장의 주변에서 같이 일하는 참모들 다 지방으로 좌초시켰고 거기다 한동훈을 구속시키라고 대놓고 사실상 요구한 거 아닙니까, 추미애 장관이. 각종 절차가 이렇게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결론지으면 한동훈을 구속수사하라 이런 얘기겠죠. 그런 형태의 요구를 계속해 왔다. 이것이 검찰개혁의 본체다. 이걸 고쳐야 된다는데 거꾸로 이번에 개혁한다고 내놓은 건 도리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예속성을 더 강화시켜서 검찰권력이 완전히 이제 권력의 확실하게 노예가 되도록 만들었다.
고등검사장에게 권한을 준다고 그러는데 이렇습니다. 검찰총장은 임기가 2년이 보장이 돼 있어서 마지막까지 갔습니다. 더 올라갈 데도 없습니다. 2년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으니까 나가라 그런들 안 나가면 그만인데 고등검사장은 임기도 없고요.
한 달 후든 일주일 후든지 갑자기 인사발령내면 끝입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으로 올라가야 될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고등검사장에게 뭘 지시를 한다 그러면 위에서 시키면 바로 듣죠. 시키는 대로 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검찰총장이라는 것이 임기 보장돼 있는 걸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마음대로 하겠다고 차라리 그렇게 고치든지 이렇게 꼼수로 뒤통수로 고친다고 하느냐. 이건 개악 중에서도 개악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검찰총장의 과도한 권력을 견제하자는 취지로 권고안이 나왔는데 뜯어놓고 보면 수사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검찰총장에게 집중됐던 권력이 오히려 법무부 장관으로 쏠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노웅래]
그렇게 야당 입장에서는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식의 논리라면 개혁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까? 비근한 예로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권한이 국회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데 또 국민들은 어떻게 보냐면 국회도 신뢰할 수 없다. 불신, 믿음이 없다.
이렇게 한다면 제왕적 대통령제 어떻게 고칩니까? 결국에는 국회를 믿고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을 국회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 검찰이 착각하고 있는 건 검찰의 권한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이냐. 검찰은 기본적으로 수사의 독립인데 그걸 검찰의 독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수사권의 독립이어야죠, 검찰 수사권의 독립. 그래서 거기는 법무부의 외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법무부고 우리는 우리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일반 수사지휘권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휘권 행사를 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그건 분명히 일반적인 지휘권 행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무슨 마찰, 갈등이 있는 것처럼. 엄연히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검찰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걸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해 왔다는 게 문제고요.
그걸 견제하고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자 하는 측면에서 개혁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봐야 되겠다. 한동훈 검사장 이것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수사 주체가 수사팀에서 수사하는 것을 수사를 못하게 막으려고. 이거야말로 수사에 개입하고 수사권의 독립을 해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서 이걸 무슨 정치적인 탄압이니. 검찰총장이 갖고 있는 잘못된 권한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정상으로 바로잡으려고 하는 걸 탄압이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러면 검찰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검찰개혁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같이 검찰총장이 갖고 있는 과도한 권력, 무소불위의 권력을 어떤 식으로든 견제하고 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식의 검찰개혁위원회 노력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개혁위원회 안이 모든 게 지고지순한 것은 아니니까 우리 국회에서 입법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의견도 충분히 검토가 돼서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개혁은 개혁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기현]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렇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예전에 야당 국회의원 시절에 2012년도에 법안을 냈는데 그 법안의 내용이 뭐냐 하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구체적 사건에서 지휘하는 것. 이게 잘못됐다.
결국 권력의 눈치만 보더라. 과도한 대통령의 권한의 비대함만 가져오더라라는 차원에서 그걸 사실상 폐지해버리고 원칙적으로 그걸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잘못되었으니까 사실상 그걸 폐지하는 법안을 만들어냈고 아주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유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면 그게 개혁이라고 해 놓고 이제는 거꾸로 가는 것이 개혁이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검찰의 과도한 권한에 대해서 제재한다고 해서 현재의 정권이 만든 제도가 수사심의위원회 그리고 전문수사단 이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 심의한 결과 이거 한동훈에 대한 조사가 잘못됐다. 중단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또 잘못됐다. 그러면 제도가 잘못됐다고 한다는 말이죠. 검찰 권한이 과도하다고 해서 제재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심사하게 한 제도, 그게 자기들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또 그 제도가 잘못됐다. 그러면 목적이 뻔하잖아요.
자기들 뜻대로 해라, 그게 개혁이다. 권력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게 개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앵커]
어차피 검찰총장의 지휘와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말 그대로 권고안이지 않습니까? 결국 검찰청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또 논의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게 만약에 실제로 시행이 된다면. 그래서 일단 국회에서 여야 간에 또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국회에서 최근에 법률안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법률을 새로 제정할 것인지 특별법을 만들 것인지 개헌을 할 것인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노웅래]
김기현 의원님이 검찰개혁위원회 관련해서 말씀한 것 조금만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면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뭐하는 기구입니까?
생긴 취지는 기소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사회약자를 보호하자는 건데 지금 그것이 검찰의 힘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정당하게 수사하고 있는 걸 수사 못하게 하고 기소도 못하게 하는 식으로 간다고 하면 도대체 이게 원래 입법 취지, 원래 그걸 만든 취지와는 전혀 다른 거죠.
[앵커]
검찰의 힘 있는 사람이 했다라는 게 확인된 게 있습니까?
[노웅래]
지금 거기에 심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거고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건도 마찬가지로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건 거기서 기소도 하지 말고 수사도 하지 말고. 분명히 수조원의 분식회계, 주가조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돈이 있다고 봐주려고 수사심의위원회라는 편법을 활용해서 수사도 말고 기소도 하지 말라?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걸 이용한다는 게.
[김기현]
그 제도는 현 정권이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가 한동훈을 봐준 게 아니고 추미애가 잘못했다고 지적한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된다, 그건 엉터리다. 그 장관의 권력을 배제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수사위원회가 얘기한 거고요.
이재용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2년여의 오랜 세월 동안 끌어온 수사한 결과 보니까 내용이 없다.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찰 수사권의 남용이다 그래서 중단하라고 한 건 현재 제도를 만들었으면 그 제도를 따라줘야 되는 거지 자기들이 만든 제도인데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걸 고친다고 하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제도를 도입했냐.
[노웅래]
검찰이 제대로 운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사회 약자를 위해서 만든 제도를 사회 강자들이 그걸 이용해서. 이재용이 누구입니까? 사회 약자입니까?
[김기현]
사회 강자는 추미애 장관이 사회적 강자지 한동훈이 사회적 강자입니까?
[노웅래]
추미애 장관은 자기가 일반적인 지휘권을 가지고 있어서 지휘권 행사했는데 그걸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한다면 개혁하지 말자는 거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만약에 개혁을 했는데 잘못이 있다고 하면 또 새로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대로 추미애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되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개혁을 하자고 하면서 개혁 자체 시작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김기현]
추미애 장관이 지금 바로 책임을 져야 할 때입니다.
[앵커]
이번에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수사심의 열렸잖아요. 그 결과는 불기소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불기소, 수사 중단을 권고했는데 검찰이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입장에서는 검찰수사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말고 기소하고 계속 수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노웅래]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똑같잖아요. 삼성의 이재용 건과 똑같잖아요.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가 기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를 이용해서 지금 살아나려고, 면피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말 자체가 안 되고 논의의 대상도 아닌 걸 가지고 자기 측근 보호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걸 한다고 해서 정치적 탄압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죠.
[김기현]
노 의원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한동훈은 자기 식구라고 해서 봐줬다고 했는데 이재용은 자기 식구도 아니잖아요. 이재용이 권한이 세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재용 권한이 셉니까, 대통령 권한이 셉니까?
누구의 권한이 더 셉니까? 한동훈 권한이 셉니까? 추미애 권한 셉니까? 그러니까 상대적 약자와 강자의 개념에서 보면 강자가 약자에게 무작정 책임을 덮어씌우려는 제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그걸 중단하라고 한 건데 그걸 존중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제도를 왜 만들었냐고요.
[앵커]
지금 두 분 이견차가 워낙 커서 계속 공방을 주고받을 것 같아서 아까 행정수도 관련된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답변해 주시죠.
[노웅래]
행정수도 관련해서 지금 방법이 행정수도를 이전하자는 건 결국에는 부동산 대책은 아니죠. 이건 국가균형발전을 하자는 제도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제도의 출발은 박정희 대통령이시죠. 수도권 이전하자고 하는 건.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기도 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꿈이었던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옮기자고 하는 데 대해서 제일 큰 문제는 미래통합당이 입장표명을 안 한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수도권 이전에 반대하면 반대한다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찬성하면 찬성한다든지 미래통합당이 입장을 안 내놓고 있어요. 결국에는 국토균형발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지. 그럼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건지 분명히 미래통합당의 입장을 밝혀줘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위헌소지를 제기해서 개헌을 해야 된다든지 또 하나 국민투표를 하자는 건 그건 하수라고 봅니다. 가능한 한 국회라는 게 뭐하는 데입니까?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공간 아닙니까?
그걸 자꾸 헌법재판소에다 갖다놓고 검찰에 갖다놓고 하니까 국회의 권위가 떨어지고 국회의 위상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행정수도 이전 문제도 여야가. 지금 여야가 상생의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이기는 하지만 이 구조를 일하는 국회 구조로 바꿔서라도 이제는. 그래서 충분히 여야 정치적인 합의를 통해서 특별법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만약에 이게 꼭 필요한 거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건 충청도만, 지방만 좋은 일이 아니고 서울도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도 모든 게 강남으로 몰리고 부동산이 폭등하다 보니까 서울 사람들 숨을 못 쉴 만큼 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도, 수도권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고 여야 합의를 만들어내서 특별법으로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기현]
이 문제를 논의하는 데 다른 분 말고 문재인 대통령 말씀을 인용했으면 좋겠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9년 1월 20일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무회의 중에서 그 당시 뭐가 문제가 됐냐면 대통령의 집무실 광화문으로 이전하자는 공약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발표한 다음에 그 안건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제가 엄중한 이 시기에 많은 리모델링 비용을 사용하고 이전하면 그로 인한 행정상 불편이나 혼란도 상당 기간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굳이 이전해야 할 만큼 그것이 우선순위에 있는 과제이냐, 의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분 말씀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말씀입니다. 지금 경제가 엄중하기 짝이 없습니다. 수출도 폭락하고 있죠.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절단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성장은 역대 최고의 수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 경제 살리기 급급해야 될 판에 행정수도 이전이 갑자기 웬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닌 밤에 봉창 두드린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런 얘기죠. 지금 필요한 것은 빨리 일자리 만들고 경제 살리고 수출 활성화 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 대책을 잘못해 가지고, 스물 몇 번을 잘못해서 부동산이 폭등하니까 그 민심 잠재우고 지지율 떨어지니까 국면전환하려고. 결국은 또 엉뚱한 이슈 들고 와서 쇼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받는 것이죠. 실제로 수도권 과밀화나 지방균형발전 말씀하시는데 지방균형발전하려고 하면 지방에 돈을 줘야 됩니다.
제가 통계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통계표입니다. 뭐냐 하면 지방재정자립도 통계표인데요. 현 문재인 정권이 출범할 때 지방재정자립도가 53.7%였는데 지금 현재 50.4%로 뚝 떨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중앙에서 돈 다 가져가버리고 지방에 돈 안 준다는 겁니다.
지방분권화하고 지방균형발전하자고 하면서 돈은 다 빼앗아서 중앙에서 쓰는데 앞 다르고 뒤 다른 얘기 아니냐. 지금 행정수도 이전 말씀하시지만 청와대하고 국회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다 갔습니다. 청와대, 국회 다 합쳐서 일하는 인력 따져보면 6~7000명 됩니다. 가족 다 합치자고요.
그러면 몇만 명 되겠습니까? 한 2, 3만 명 빠졌다. 그래서 수도권 과밀화나 지역균형발전 이 문제가 해소됩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정치적인 문제다. 그러니 이게 타이밍도 맞지도 않고 지방 균형 발전의 이슈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매우 의도적인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의도를 의심하는 거죠.
[앵커]
이 문제도 이견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합당 안에서는 그래도 일부 다른 목소리도 들린 것 같은데 완전히 입장 정리는 안 된 거죠?
[김기현]
그렇습니다. 만약에 청와대하고 국회를 옮겨야 된다 그러면 저는 그걸 검토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옮길 수도 있고 옮기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인데 그것을 지금 이 시점에, 경제가 엄중해서 지금 돈 한푼이 아쉬운 판에 빚을 100조씩 내고 있는 이 시점에 무슨 돈을 또 빚을 내서 하라는 것이냐. 이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노웅래]
미래통합당의 정진석 의원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왜 입장을 얘기를 안 하냐. 이러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토균형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입장이 없고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미래통합당은 분명하게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김기현 의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행정수도 이전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고 있는 걸 덮기 위한 이런 것이 전혀 아니죠.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당장 행정수도 이전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도 가야 될 거고요. 국민투표를 하려고 해도 그 과정이라는 게 6개월, 1년 걸리는 작업이고요. 특별법을 한다고 해도 법을 만드는 데 뚝딱뚝딱 만듭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부동산 문제 모면하려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안인 거죠. 그런데 적어도 이건 지금 모든 게 돈이고 뭐고 다 강남으로 몰리고 국민들이 살기 어렵다고 신음을 하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국토균형발전이고 수도권 이전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원칙을 얘기한 거고 일단 한번 시작해 보자 하는 측면의 문제제기겠죠. [앵커] 관련 논의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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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현 / 미래통합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법무부 산하 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에 대해서 제왕적 검찰총장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 그리고 검찰총장을 사실상 명예직,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이라는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과 부동산 후속입법에 대한 여야의 이견도 첨예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국회 정보위에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여당이 단독으로 채택했다는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 두 중진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반갑습니다.
[앵커]
앞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됐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의원님께서 정보위에 계시니까 관련된 의혹이나 이런 게 야당을 중심으로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해소가 됐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노웅래]
일단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증거가 불분명한 상태고요. 그런데 그걸 개연성만 갖고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 안 하는 것은 국정원장의 기본적인 업무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그건 옳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미래통합당에서는 내일쯤 처리하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대북 송금이 5억 달러 외에 18억 달러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구체적인.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의심할 만한 개연성을 제시해라. 그러면 18억 달러라는 문건이 있다고 하는데 그 문건이 사실이라는 확실한 개연성이라도 있어야지 그것도 없이 무조건 보고서 채택을 늦추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건 온당치 않다고 보는 거고요. 실제로 18억 달러의 대북송금이 있었다 그랬다면 그동안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도 있었잖아요. 특검도 있었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저게 그러면 있었는데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그게 가능하겠느냐라고 보는 거고요.
학력 위조 관련해서도 특별한 구체적인 증거를 못 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나중에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되는 대로. 그리고 박지원 후보자가 만약에 내가 말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라고 해서 대북송금 18억 달러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까지 했다 그랬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인선보고서를 채택해 주는 게 맞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는 대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야당으로서는 또 단독 채택이냐. 청문회 무용론까지 일각에서는 제기하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현]
문재인 정권은 지금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마구 임명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2번째, 23번째 이렇게 아마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했고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일방적으로 청문보고 채택했고 또 이번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도 일방적으로 청문보고서를 여당이 채택했으니까 원래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거죠. 이면합의서라고 하는 30억 달러. 우리돈으로 하면 3조가 넘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이 돈을 북한 측에다 주겠다,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남북정상회담을 2000년도에 했다. 이런 합의서가 본인의 자필서명까지 되어 있단 말이죠. 보니까 그 당시 공개했던 공식자료라는 거하고 이면합의서를 보니까 양식도 똑같고 서명도 똑같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앵커]
박지원 후보는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그 원본은 당연히 지금 현 정권 내에 보관돼 있을 것이고 대조해 보고 사실이 아니면 아니라고 그 당시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거기에 같이 동행했다는 것이 언론 보도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라고 선서하고 밝히면 되는 것이고 지금 아당이 주장하는 것은 그럼 국정조사를 하자. 아니라고 하니 국정조사를 해서 아니면 아니라고 밝히면 떳떳해지는 것인데 그걸 자꾸 숨기고 덮어두고 가니 진짜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다 하는 것이 대단히 합리적인 거죠.
[앵커]
그것 외에 추가로 앞서 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자료는 안 갖고 계신 겁니까?
[김기현]
제가 자료를 입수하거나 검토한 건 아니라서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합의서보다 서명이 된 문서보다 더 확실한 자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실제로 또 그중에서 5억 달러는 송금했다고 해서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4억 5000만 달러인가 송금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징역 3년인가 이렇게 그분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건 재판에서 유죄로 다 드러난 증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 매우 신빙성 있는 자료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 국정조사를 하면 되지 않나요?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지원 후보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됐으니까 다음 단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그리고 절차가 필요하고 국정원장으로서 업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을 놓고도 논란이 좀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웅래]
검찰권 남용과 관련해서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 이걸 분산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견제해야 된다는 그 취지에서 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안 아닙니까? 충분히 이건 검토할 만한 안이라고 보는 거고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한다고 하면 검찰권의 남용 이 부분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권고안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국회에서 입법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원래 입법 취지대로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이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이게 검찰개혁의 주요 화두라고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입법과정에서 논의해서 이걸 실제로 입법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 권고에 대해서 개혁위는 과잉수사나 제식구 감싸기를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기현]
이런 거죠. 검찰개혁이 왜 필요하냐. 살아 있는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 살아 있는 권력은 손대지 않고 죽은 권력만 손댄다. 그래서 살아 있는 권력 눈치보기만 한다 그래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정치적인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수사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게 검찰개혁의 본체라는 것을 대통령께서도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실제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손을 대니까 거기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고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조치들이 추미애 장관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윤석열 총장의 주변에서 같이 일하는 참모들 다 지방으로 좌초시켰고 거기다 한동훈을 구속시키라고 대놓고 사실상 요구한 거 아닙니까, 추미애 장관이. 각종 절차가 이렇게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결론지으면 한동훈을 구속수사하라 이런 얘기겠죠. 그런 형태의 요구를 계속해 왔다. 이것이 검찰개혁의 본체다. 이걸 고쳐야 된다는데 거꾸로 이번에 개혁한다고 내놓은 건 도리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예속성을 더 강화시켜서 검찰권력이 완전히 이제 권력의 확실하게 노예가 되도록 만들었다.
고등검사장에게 권한을 준다고 그러는데 이렇습니다. 검찰총장은 임기가 2년이 보장이 돼 있어서 마지막까지 갔습니다. 더 올라갈 데도 없습니다. 2년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으니까 나가라 그런들 안 나가면 그만인데 고등검사장은 임기도 없고요.
한 달 후든 일주일 후든지 갑자기 인사발령내면 끝입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으로 올라가야 될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고등검사장에게 뭘 지시를 한다 그러면 위에서 시키면 바로 듣죠. 시키는 대로 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검찰총장이라는 것이 임기 보장돼 있는 걸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마음대로 하겠다고 차라리 그렇게 고치든지 이렇게 꼼수로 뒤통수로 고친다고 하느냐. 이건 개악 중에서도 개악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검찰총장의 과도한 권력을 견제하자는 취지로 권고안이 나왔는데 뜯어놓고 보면 수사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검찰총장에게 집중됐던 권력이 오히려 법무부 장관으로 쏠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노웅래]
그렇게 야당 입장에서는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식의 논리라면 개혁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까? 비근한 예로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권한이 국회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데 또 국민들은 어떻게 보냐면 국회도 신뢰할 수 없다. 불신, 믿음이 없다.
이렇게 한다면 제왕적 대통령제 어떻게 고칩니까? 결국에는 국회를 믿고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을 국회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 검찰이 착각하고 있는 건 검찰의 권한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이냐. 검찰은 기본적으로 수사의 독립인데 그걸 검찰의 독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수사권의 독립이어야죠, 검찰 수사권의 독립. 그래서 거기는 법무부의 외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법무부고 우리는 우리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일반 수사지휘권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휘권 행사를 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그건 분명히 일반적인 지휘권 행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무슨 마찰, 갈등이 있는 것처럼. 엄연히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검찰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걸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해 왔다는 게 문제고요.
그걸 견제하고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자 하는 측면에서 개혁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봐야 되겠다. 한동훈 검사장 이것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수사 주체가 수사팀에서 수사하는 것을 수사를 못하게 막으려고. 이거야말로 수사에 개입하고 수사권의 독립을 해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서 이걸 무슨 정치적인 탄압이니. 검찰총장이 갖고 있는 잘못된 권한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정상으로 바로잡으려고 하는 걸 탄압이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러면 검찰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검찰개혁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같이 검찰총장이 갖고 있는 과도한 권력, 무소불위의 권력을 어떤 식으로든 견제하고 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식의 검찰개혁위원회 노력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개혁위원회 안이 모든 게 지고지순한 것은 아니니까 우리 국회에서 입법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의견도 충분히 검토가 돼서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개혁은 개혁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기현]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렇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예전에 야당 국회의원 시절에 2012년도에 법안을 냈는데 그 법안의 내용이 뭐냐 하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구체적 사건에서 지휘하는 것. 이게 잘못됐다.
결국 권력의 눈치만 보더라. 과도한 대통령의 권한의 비대함만 가져오더라라는 차원에서 그걸 사실상 폐지해버리고 원칙적으로 그걸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잘못되었으니까 사실상 그걸 폐지하는 법안을 만들어냈고 아주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유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면 그게 개혁이라고 해 놓고 이제는 거꾸로 가는 것이 개혁이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검찰의 과도한 권한에 대해서 제재한다고 해서 현재의 정권이 만든 제도가 수사심의위원회 그리고 전문수사단 이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 심의한 결과 이거 한동훈에 대한 조사가 잘못됐다. 중단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또 잘못됐다. 그러면 제도가 잘못됐다고 한다는 말이죠. 검찰 권한이 과도하다고 해서 제재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심사하게 한 제도, 그게 자기들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또 그 제도가 잘못됐다. 그러면 목적이 뻔하잖아요.
자기들 뜻대로 해라, 그게 개혁이다. 권력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게 개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앵커]
어차피 검찰총장의 지휘와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말 그대로 권고안이지 않습니까? 결국 검찰청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또 논의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게 만약에 실제로 시행이 된다면. 그래서 일단 국회에서 여야 간에 또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국회에서 최근에 법률안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법률을 새로 제정할 것인지 특별법을 만들 것인지 개헌을 할 것인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노웅래]
김기현 의원님이 검찰개혁위원회 관련해서 말씀한 것 조금만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면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뭐하는 기구입니까?
생긴 취지는 기소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사회약자를 보호하자는 건데 지금 그것이 검찰의 힘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정당하게 수사하고 있는 걸 수사 못하게 하고 기소도 못하게 하는 식으로 간다고 하면 도대체 이게 원래 입법 취지, 원래 그걸 만든 취지와는 전혀 다른 거죠.
[앵커]
검찰의 힘 있는 사람이 했다라는 게 확인된 게 있습니까?
[노웅래]
지금 거기에 심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거고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건도 마찬가지로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건 거기서 기소도 하지 말고 수사도 하지 말고. 분명히 수조원의 분식회계, 주가조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돈이 있다고 봐주려고 수사심의위원회라는 편법을 활용해서 수사도 말고 기소도 하지 말라?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걸 이용한다는 게.
[김기현]
그 제도는 현 정권이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가 한동훈을 봐준 게 아니고 추미애가 잘못했다고 지적한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된다, 그건 엉터리다. 그 장관의 권력을 배제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수사위원회가 얘기한 거고요.
이재용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2년여의 오랜 세월 동안 끌어온 수사한 결과 보니까 내용이 없다.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찰 수사권의 남용이다 그래서 중단하라고 한 건 현재 제도를 만들었으면 그 제도를 따라줘야 되는 거지 자기들이 만든 제도인데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걸 고친다고 하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제도를 도입했냐.
[노웅래]
검찰이 제대로 운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사회 약자를 위해서 만든 제도를 사회 강자들이 그걸 이용해서. 이재용이 누구입니까? 사회 약자입니까?
[김기현]
사회 강자는 추미애 장관이 사회적 강자지 한동훈이 사회적 강자입니까?
[노웅래]
추미애 장관은 자기가 일반적인 지휘권을 가지고 있어서 지휘권 행사했는데 그걸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한다면 개혁하지 말자는 거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만약에 개혁을 했는데 잘못이 있다고 하면 또 새로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대로 추미애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되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개혁을 하자고 하면서 개혁 자체 시작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김기현]
추미애 장관이 지금 바로 책임을 져야 할 때입니다.
[앵커]
이번에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수사심의 열렸잖아요. 그 결과는 불기소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불기소, 수사 중단을 권고했는데 검찰이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입장에서는 검찰수사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말고 기소하고 계속 수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노웅래]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똑같잖아요. 삼성의 이재용 건과 똑같잖아요.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가 기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를 이용해서 지금 살아나려고, 면피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말 자체가 안 되고 논의의 대상도 아닌 걸 가지고 자기 측근 보호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걸 한다고 해서 정치적 탄압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죠.
[김기현]
노 의원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한동훈은 자기 식구라고 해서 봐줬다고 했는데 이재용은 자기 식구도 아니잖아요. 이재용이 권한이 세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재용 권한이 셉니까, 대통령 권한이 셉니까?
누구의 권한이 더 셉니까? 한동훈 권한이 셉니까? 추미애 권한 셉니까? 그러니까 상대적 약자와 강자의 개념에서 보면 강자가 약자에게 무작정 책임을 덮어씌우려는 제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그걸 중단하라고 한 건데 그걸 존중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제도를 왜 만들었냐고요.
[앵커]
지금 두 분 이견차가 워낙 커서 계속 공방을 주고받을 것 같아서 아까 행정수도 관련된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답변해 주시죠.
[노웅래]
행정수도 관련해서 지금 방법이 행정수도를 이전하자는 건 결국에는 부동산 대책은 아니죠. 이건 국가균형발전을 하자는 제도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제도의 출발은 박정희 대통령이시죠. 수도권 이전하자고 하는 건.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기도 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꿈이었던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옮기자고 하는 데 대해서 제일 큰 문제는 미래통합당이 입장표명을 안 한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수도권 이전에 반대하면 반대한다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찬성하면 찬성한다든지 미래통합당이 입장을 안 내놓고 있어요. 결국에는 국토균형발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지. 그럼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건지 분명히 미래통합당의 입장을 밝혀줘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위헌소지를 제기해서 개헌을 해야 된다든지 또 하나 국민투표를 하자는 건 그건 하수라고 봅니다. 가능한 한 국회라는 게 뭐하는 데입니까?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공간 아닙니까?
그걸 자꾸 헌법재판소에다 갖다놓고 검찰에 갖다놓고 하니까 국회의 권위가 떨어지고 국회의 위상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행정수도 이전 문제도 여야가. 지금 여야가 상생의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이기는 하지만 이 구조를 일하는 국회 구조로 바꿔서라도 이제는. 그래서 충분히 여야 정치적인 합의를 통해서 특별법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만약에 이게 꼭 필요한 거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건 충청도만, 지방만 좋은 일이 아니고 서울도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도 모든 게 강남으로 몰리고 부동산이 폭등하다 보니까 서울 사람들 숨을 못 쉴 만큼 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도, 수도권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고 여야 합의를 만들어내서 특별법으로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기현]
이 문제를 논의하는 데 다른 분 말고 문재인 대통령 말씀을 인용했으면 좋겠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9년 1월 20일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무회의 중에서 그 당시 뭐가 문제가 됐냐면 대통령의 집무실 광화문으로 이전하자는 공약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발표한 다음에 그 안건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제가 엄중한 이 시기에 많은 리모델링 비용을 사용하고 이전하면 그로 인한 행정상 불편이나 혼란도 상당 기간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굳이 이전해야 할 만큼 그것이 우선순위에 있는 과제이냐, 의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분 말씀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말씀입니다. 지금 경제가 엄중하기 짝이 없습니다. 수출도 폭락하고 있죠.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절단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성장은 역대 최고의 수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 경제 살리기 급급해야 될 판에 행정수도 이전이 갑자기 웬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닌 밤에 봉창 두드린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런 얘기죠. 지금 필요한 것은 빨리 일자리 만들고 경제 살리고 수출 활성화 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 대책을 잘못해 가지고, 스물 몇 번을 잘못해서 부동산이 폭등하니까 그 민심 잠재우고 지지율 떨어지니까 국면전환하려고. 결국은 또 엉뚱한 이슈 들고 와서 쇼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받는 것이죠. 실제로 수도권 과밀화나 지방균형발전 말씀하시는데 지방균형발전하려고 하면 지방에 돈을 줘야 됩니다.
제가 통계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통계표입니다. 뭐냐 하면 지방재정자립도 통계표인데요. 현 문재인 정권이 출범할 때 지방재정자립도가 53.7%였는데 지금 현재 50.4%로 뚝 떨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중앙에서 돈 다 가져가버리고 지방에 돈 안 준다는 겁니다.
지방분권화하고 지방균형발전하자고 하면서 돈은 다 빼앗아서 중앙에서 쓰는데 앞 다르고 뒤 다른 얘기 아니냐. 지금 행정수도 이전 말씀하시지만 청와대하고 국회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다 갔습니다. 청와대, 국회 다 합쳐서 일하는 인력 따져보면 6~7000명 됩니다. 가족 다 합치자고요.
그러면 몇만 명 되겠습니까? 한 2, 3만 명 빠졌다. 그래서 수도권 과밀화나 지역균형발전 이 문제가 해소됩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정치적인 문제다. 그러니 이게 타이밍도 맞지도 않고 지방 균형 발전의 이슈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매우 의도적인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의도를 의심하는 거죠.
[앵커]
이 문제도 이견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합당 안에서는 그래도 일부 다른 목소리도 들린 것 같은데 완전히 입장 정리는 안 된 거죠?
[김기현]
그렇습니다. 만약에 청와대하고 국회를 옮겨야 된다 그러면 저는 그걸 검토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옮길 수도 있고 옮기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인데 그것을 지금 이 시점에, 경제가 엄중해서 지금 돈 한푼이 아쉬운 판에 빚을 100조씩 내고 있는 이 시점에 무슨 돈을 또 빚을 내서 하라는 것이냐. 이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노웅래]
미래통합당의 정진석 의원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왜 입장을 얘기를 안 하냐. 이러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토균형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입장이 없고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미래통합당은 분명하게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김기현 의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행정수도 이전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고 있는 걸 덮기 위한 이런 것이 전혀 아니죠.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당장 행정수도 이전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도 가야 될 거고요. 국민투표를 하려고 해도 그 과정이라는 게 6개월, 1년 걸리는 작업이고요. 특별법을 한다고 해도 법을 만드는 데 뚝딱뚝딱 만듭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부동산 문제 모면하려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안인 거죠. 그런데 적어도 이건 지금 모든 게 돈이고 뭐고 다 강남으로 몰리고 국민들이 살기 어렵다고 신음을 하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국토균형발전이고 수도권 이전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원칙을 얘기한 거고 일단 한번 시작해 보자 하는 측면의 문제제기겠죠. [앵커] 관련 논의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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