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폭행 가해 중학생 출석 정지 5일...피해 부모 "처벌 가볍다" 靑 청원

집단 폭행 가해 중학생 출석 정지 5일...피해 부모 "처벌 가볍다" 靑 청원

2020.07.30. 오후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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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폭행 가해 중학생 출석 정지 5일...피해 부모 "처벌 가볍다" 靑 청원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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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동급생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들이 출석 정지 5일 등 가벼운 처벌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교육청의 강한 처벌을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소년법 강화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는 피해 학생 부모가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 부모는 "아이들 5명이 집단 폭행을 했고 마대 자루로 목 졸림도 여러 번 당했다"라며 "상해 전치 2주와 정신과 입원 및 상담 치료받고 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아이는 그 상황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살아나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한다"라며 "부모로서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다"라고 호소했다.

특히 피해 학생 부모에 따르면 지난 22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나온 핵심 가해자 1명에 대한 징계 처분은 출석 정지 5일, 교육 5시간이었다. 나머지 가해자는 서면 사과, 교내 봉사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는 "가해자에게 너무 아량을 베푸는 것 같다. 아이는 목 졸림 악몽을 꿔 새벽마다 잠을 깬다. (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편을 드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희 아이가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 교육청이 처벌을 강하게 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 청원에는 30일 오후 2시 30분 현재 1,900여 명이 동의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최근 공동상해 등 혐의로 가해 중학생들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인천의 한 공원 화장실에서 동급생인 피해 학생 군의 다리를 걸레 자루로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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