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개 장소에서 상관 욕한 상병, 모욕죄 해당"

대법원 "공개 장소에서 상관 욕한 상병, 모욕죄 해당"

2020.08.12. 오전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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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개 장소에서 상관 욕한 상병, 모욕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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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이 공개된 장소에서 상관을 지칭하며 욕했다면 모욕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육군 상병이던 지난 2018년 6월 국군병원 외래진료실에서 소속대 본부근무대장과 행정보급관을 지칭하며 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A 씨가 상관 지시에 대한 불만을 저속하게 표현했지만, 인격 가치를 저하하진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A 씨가 다른 부대 간부들도 드나드는 외래 진료실에서 욕한 점 등을 이유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의 선고를 하지 않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권이 사라진 것으로 간주하는 유죄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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