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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아동 성 착취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비공개로 증인신문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받는 조 씨와 공범 등 6명의 첫 공판에서 조 씨에 대해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신문 내용 가운데 성 착취 피해자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는 절차도 비공개하기로 해 방청객과 취재진은 모두 퇴정한 뒤 피고인과 변호인만 참석한 가운데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조 씨 등은 성 착취물 관련 혐의와 별도로 38명 규모의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검찰 공소장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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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선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는 절차도 비공개하기로 해 방청객과 취재진은 모두 퇴정한 뒤 피고인과 변호인만 참석한 가운데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조 씨 등은 성 착취물 관련 혐의와 별도로 38명 규모의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검찰 공소장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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