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아르바이트생 음주운전 시켜 사망 사고...40대 '실형'

미성년 아르바이트생 음주운전 시켜 사망 사고...40대 '실형'

2020.08.19. 오전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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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에게 음주운전을 시켜 사망사고를 내게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위험운전 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식당 요리사인 A 씨는 같은 식당에서 일하던 10대 B 군과 함께 술을 마신 뒤 B 군에게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결국, B 군은 중앙분리대를 넘어 마주 오던 승용차와 정면으로 부딪쳐 상대편 승용차 탑승자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B 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치인 0.131%였습니다.

1심은 A 씨가 운전면허도 없는 B 군에게 음주운전을 재차 권유했다는 점에서 위법행위를 '교사'한 것으로 판단해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미성년자인 B 군에게는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2심은 A 씨와 B 군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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