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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8월 19일 수요일
□ 출연자 : 이미숙 변호사
- 집 팔아 내조했더니 사업 성공 후 바람나 이혼까지 요구하는 남편 "이혼 요구 들어주지 않아도 된다"
- 우리나라 유책주의 유지... 혼인파탄 귀책사유 중한 배우자는 이혼 청구 불가
- 유책 배우자라도 예외적 경우에는 이혼 청구 인용되는 경우 있어... 홍상수 감독 측 주장이 이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이미숙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이미숙 변호사(이하 이미숙): 네, 안녕하세요. 이미숙 변호사입니다.
◇ 양소영: 오늘의 상담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은 비록 빈손이었지만 순수하고, 패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전 남편의 미래를 믿었고, 저희는 결혼했습니다. 결혼 초기 남편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 경제적인 부분은 모두 제가 해결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직장도 다녔고,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었죠. 남편은 자신이 성공하면 큰 집을 사주겠다며 사업비도 요구했는데요. 저는 남편의 말을 믿고 집까지 팔아 사업자금을 대주면 남편을 내조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사업에서 성공하자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차에서 내리는 상대 여자를 보게 됐습니다. 기막힌 이 상황을 남편에게 따졌더니 오히려 제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까지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생활비를 끊고 집을 나가 여자와 살림을 차렸고, 갑자기 나타나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막무가내 이혼 요구를 들어줘야 할까요?”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사연이군요. 어떤가요? 화가 나는데요. 이런 이혼 청구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우리 변호사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미숙: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이혼 받아들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유책주의가 유지되고 있고요. 그래서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중한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홍상수 감독의 경우에도요. 법원에 이혼 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사연의 경우에도 남편이 외도하고, 폭행하고, 거기다가 생활비까지 끊고, 집을 나가서 다른 여성과 살림까지 차렸기 때문에 이 남편이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훨씬 더 중하게 있다고 봐서 이 남편이 이혼 청구를 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 양소영: 홍상수 감독, 김민희 씨 같은 경우에 요새 결별설 기사도 나오는 것 같던데, 당시에 이미 본처하고 관계에서 결혼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변호사님이 첨언을 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 이미숙: 사실은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유책사유가 장기간 별거가 계속됐다거나 아니면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형식적으로는 원하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혼인의 유지가 성립될 수 없는 행동을 한다거나 오기나 보복성 감정에 의해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경우,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혼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인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마 홍상수 감독 측에서는 이런 경우를 주장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원에서는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아직 혼인관계가 끝나지도 않았고, 또 이혼을 안 하겠다는 것이 오기나 보복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 사연 오늘 주신 것을 보면 일단은 남편의 이혼 요구를 들어주고 싶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이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혼을 결심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사업자금을 도와준 돈,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 이미숙: 일단 이혼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신다면 이혼이 되고,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텐데요. 이분이 혼인기간 동안 사업자금으로 남편을 도와준 돈, 그 자체를 그대로 돌려받을 수는 없고요. 현재 남아있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쌍방 명의의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를 정할 때 그 기여도 면에서 아내가 그동안 남편을 위해 헌신해 온 부분에 대해서 참작되어서 기여도가 상당히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참 불행 중 다행이에요. 사업자금을 도와줬는데 남편이 어쨌든 사업에서 성공을 했으니까 이게 재산분할의 형태로 보면 뭔가 플러스알파가 돼서 재산분할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정말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데요. 사실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사업자금을 대줬는데 사업은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외도를 하고. 이런 경우는 재산분할도 제대로 못 받고 이런 경우는 제일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그래도 이 사연은 그나마 불행 중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연을 보면 또 이게 지금 여자 분이 남편의 차에서 내리는 장면을 딱 보셨어요. 증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 이미숙: 일단 이런 증거들이 인정이 되면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다만 이런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외도로 인해서 고통 받은 부분을 위자료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요.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재산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일단 사실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아니, 바람피우고 가족까지 버린 그 남편을 무일푼으로 내쫓을 수 없냐, 당연히 모든 재산이 내 것이 아니냐, 알거지로 만들어서 내쫓게 해주세요, 라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이거는 쉽지는 않고요. 아무리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고 하면 그에 따라서 재산분할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 양소영: 이 사연을 보면 사업비도 대주시고, 집도 팔아서 내조를 하고 하셔서 재산분할 기여도도 상당 부분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상간녀에 위자료 청구를 할 때도 상당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요새 위자료가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까?
◆ 이미숙: 위자료 금액은 부정행위 정도나 기간, 혼인 기간, 그다음에 재산 관계, 그리고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 이런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정해지는데요. 법원의 통상적인 기준을 보면 최대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위자료가 판결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오늘 자세한 설명, 변호사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사실은 아직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숙 변호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이미숙: 저는 사실 대학생 때는 막연히 공부를 할 때는 아니 왜 법이 가정사에 관여를 하느냐. 어느 한쪽이라도 이혼을 원하면 당연히 자유롭게 이혼을 시켜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사실 변호사 업무를 하고, 또 너무 많은 유책 배우자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상대 배우자와 자녀들이 너무 가혹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많이 보다 보니까 아직은 우리나라가 유책주의를 유지해야겠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국 입법과 달리 이혼 후에 부양 제도도 없고, 재산분할도 무조건 5대 5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직은 입법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미비한 점이 많아서 이런 입법이 보완되기 전까지는 유책주의를 유지하는 것이 이런 배우자와 그다음에 미성년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양소영: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 이미숙: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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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0년 8월 19일 수요일
□ 출연자 : 이미숙 변호사
- 집 팔아 내조했더니 사업 성공 후 바람나 이혼까지 요구하는 남편 "이혼 요구 들어주지 않아도 된다"
- 우리나라 유책주의 유지... 혼인파탄 귀책사유 중한 배우자는 이혼 청구 불가
- 유책 배우자라도 예외적 경우에는 이혼 청구 인용되는 경우 있어... 홍상수 감독 측 주장이 이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이미숙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이미숙 변호사(이하 이미숙): 네, 안녕하세요. 이미숙 변호사입니다.
◇ 양소영: 오늘의 상담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은 비록 빈손이었지만 순수하고, 패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전 남편의 미래를 믿었고, 저희는 결혼했습니다. 결혼 초기 남편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 경제적인 부분은 모두 제가 해결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직장도 다녔고,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었죠. 남편은 자신이 성공하면 큰 집을 사주겠다며 사업비도 요구했는데요. 저는 남편의 말을 믿고 집까지 팔아 사업자금을 대주면 남편을 내조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사업에서 성공하자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차에서 내리는 상대 여자를 보게 됐습니다. 기막힌 이 상황을 남편에게 따졌더니 오히려 제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까지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생활비를 끊고 집을 나가 여자와 살림을 차렸고, 갑자기 나타나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막무가내 이혼 요구를 들어줘야 할까요?”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사연이군요. 어떤가요? 화가 나는데요. 이런 이혼 청구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우리 변호사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미숙: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이혼 받아들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유책주의가 유지되고 있고요. 그래서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중한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홍상수 감독의 경우에도요. 법원에 이혼 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사연의 경우에도 남편이 외도하고, 폭행하고, 거기다가 생활비까지 끊고, 집을 나가서 다른 여성과 살림까지 차렸기 때문에 이 남편이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훨씬 더 중하게 있다고 봐서 이 남편이 이혼 청구를 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 양소영: 홍상수 감독, 김민희 씨 같은 경우에 요새 결별설 기사도 나오는 것 같던데, 당시에 이미 본처하고 관계에서 결혼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변호사님이 첨언을 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 이미숙: 사실은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유책사유가 장기간 별거가 계속됐다거나 아니면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형식적으로는 원하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혼인의 유지가 성립될 수 없는 행동을 한다거나 오기나 보복성 감정에 의해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경우,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혼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인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마 홍상수 감독 측에서는 이런 경우를 주장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원에서는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아직 혼인관계가 끝나지도 않았고, 또 이혼을 안 하겠다는 것이 오기나 보복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 사연 오늘 주신 것을 보면 일단은 남편의 이혼 요구를 들어주고 싶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이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혼을 결심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사업자금을 도와준 돈,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 이미숙: 일단 이혼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신다면 이혼이 되고,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텐데요. 이분이 혼인기간 동안 사업자금으로 남편을 도와준 돈, 그 자체를 그대로 돌려받을 수는 없고요. 현재 남아있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쌍방 명의의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를 정할 때 그 기여도 면에서 아내가 그동안 남편을 위해 헌신해 온 부분에 대해서 참작되어서 기여도가 상당히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참 불행 중 다행이에요. 사업자금을 도와줬는데 남편이 어쨌든 사업에서 성공을 했으니까 이게 재산분할의 형태로 보면 뭔가 플러스알파가 돼서 재산분할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정말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데요. 사실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사업자금을 대줬는데 사업은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외도를 하고. 이런 경우는 재산분할도 제대로 못 받고 이런 경우는 제일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그래도 이 사연은 그나마 불행 중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연을 보면 또 이게 지금 여자 분이 남편의 차에서 내리는 장면을 딱 보셨어요. 증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 이미숙: 일단 이런 증거들이 인정이 되면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다만 이런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외도로 인해서 고통 받은 부분을 위자료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요.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재산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일단 사실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아니, 바람피우고 가족까지 버린 그 남편을 무일푼으로 내쫓을 수 없냐, 당연히 모든 재산이 내 것이 아니냐, 알거지로 만들어서 내쫓게 해주세요, 라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이거는 쉽지는 않고요. 아무리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고 하면 그에 따라서 재산분할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 양소영: 이 사연을 보면 사업비도 대주시고, 집도 팔아서 내조를 하고 하셔서 재산분할 기여도도 상당 부분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상간녀에 위자료 청구를 할 때도 상당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요새 위자료가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까?
◆ 이미숙: 위자료 금액은 부정행위 정도나 기간, 혼인 기간, 그다음에 재산 관계, 그리고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 이런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정해지는데요. 법원의 통상적인 기준을 보면 최대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위자료가 판결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오늘 자세한 설명, 변호사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사실은 아직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숙 변호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이미숙: 저는 사실 대학생 때는 막연히 공부를 할 때는 아니 왜 법이 가정사에 관여를 하느냐. 어느 한쪽이라도 이혼을 원하면 당연히 자유롭게 이혼을 시켜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사실 변호사 업무를 하고, 또 너무 많은 유책 배우자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상대 배우자와 자녀들이 너무 가혹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많이 보다 보니까 아직은 우리나라가 유책주의를 유지해야겠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국 입법과 달리 이혼 후에 부양 제도도 없고, 재산분할도 무조건 5대 5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직은 입법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미비한 점이 많아서 이런 입법이 보완되기 전까지는 유책주의를 유지하는 것이 이런 배우자와 그다음에 미성년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양소영: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 이미숙: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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