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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9월 2일 수요일
□ 출연자 : 김자연 변호사
- 가사도우미로 들어갔다가 사실혼 관계로 생활하던 중 남편의 사망... 함께 살던 집 상속 가능할까?
- 남편에 다른 상속인 없는 경우 특별 연고자 상속재산분여 청구 통해 가능
- 특별 연고자 상속재산분여 청구 방법... 기간 준수, 피상속인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가능
- 사실혼 배우자... 상속 아닌 연금 수혜 가능, 상속인 있더라도 주택 경우 임차권 승계도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김자연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자연 변호사(이하 김자연): 네, 안녕하세요. 김자연 변호사입니다.
◇ 양소영: 오늘은 제가 변호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상속 사연을 준비해봤습니다. 상속 상담 많이 하실 텐데요. 하시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 김자연: 아무래도 저희는 상속과 관련해서 소송도 하고, 상담도 많이 하다 보니까 상속에 관해서 대비 어떻게 할까 생각도 해보고 하는데요. 전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시고 그냥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에 그때가 조금 안타깝고, 특히 저는 여러 자녀들 중에서 한 자녀만 부모를 부양한 경우에 부모님이 아무것도 해놓지 않으신 경우에는 상속 사건에서는 기여분 인정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비율이 한정적이라서 이때 생각보다 인정받을 수 없는 것들이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 양소영: 또 기여분을 인정받으려고 하면 소송을 해야 하잖아요. 당사자들이 협의가 안 되면요. 오늘 준비된 사연을 들어보고 또 자세한 상속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 저는 사장님댁 가사 도우미로 취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 3회 출근을 하며 살림을 돕고, 보수를 받았는데요. 오랜 시간 사장님과 신뢰를 쌓다 보니 가족이 없던 사장님이 저에게 점점 의지를 했고, 제게 입주를 권했습니다. 딱히 지낼 곳이 마땅치 않았던 저는 사장님 댁에 입주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5년 전부터는 사장님과 저는 여보, 당신이라는 호칭을 쓰며 부부로 생활하게 되었죠. 저희 부부는 함께 여행을 다니며 인생의 황혼기를 서로 의지하고, 아껴주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 속에서 남편을 보냈고, 남편이 남긴 것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요. 남편에게는 다른 상속인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함께 거주해 온 남편 명의의 집을 제가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부부로 지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혼이라고 하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결혼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함께 살던 집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 김자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은 아니지만 민법에서 정한 특별 연고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다른 상속인이 없는 경우라고 하면, 이게 중요한데요. 다른 상속인이 없는 경우라고 하면 상속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들으시는 애청자 분들은 그래? 그럴 수가 있어? 하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 김자연: 일단 이 사연의 경우처럼 사실혼 배우자에 해당된다고 하신다면 법원에 특별 연고자 상속재산분여를 청구하시면서 내가 사실혼 배우자라고 하는 입증자료, 예를 들면 서로를 여보, 당신, 이렇게 호칭한 편지나 메시지, 그리고 함께 여행을 다닌 사진들, 그리고 동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이런 사실을 제출하시고, 사실혼 기간 동안 이 사연처럼 그 집에 내가 계속 거주해왔다. 그래서 내가 이 집만큼은 상속을 받아야겠다고 하는 사정을 법원에 소명하면 법원이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분여하는 결정을 하실 겁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상속인에 대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그러니까 자녀죠. 존속, 부모님.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그리고 법률상 배우자가 상속권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러한 상속인이 없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되는 거지만, 우리가 방금 김자연 변호사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특별 연고자에 해당하면 상속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 김자연: 네, 맞습니다.
◇ 양소영: 사실혼 배우자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 김자연: 일단 사실혼 배우자도 그렇고, 특별 연고자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설명드리면 일단 저희 민법에서는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한 자, 그리고 피상속인을 요양, 간호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생계를 같이 한 자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사실혼 배우자나 계모자관계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아버지가 재혼을 하셔서 그 재혼한 새어머니께서 나를 오래 키워줬고, 또 내가 새어머니를 오랫동안 부양한 경우, 이럴 때는 사실 친자식 이상의 유대가 형성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상속인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해당될 수 있고, 피상속인을 요양, 간호한 자에는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가사 도우미나 간호사도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기 때문에 보수를 지급하는 수준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헌신적인 간병을 한 경우가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밖에도 먼 친척이나 친구 자식인데 생전에 각별히 돌봤거나 아니면 만일에 돌아가신 분께서 유언을 했다고 하면, 저 사람에게 다 줬을 거다, 라고 주변에서 다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특별 연고자로 인정이 될 수 있고요. 피상속인이 장기간 신세를 진 요양원이나 양로원도 특별 연고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양소영: 그런데 이거는 본인들이 주장을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먼저 상속인이 없고 그 상태에서 내가 특별 연고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법원에 내가 특별 연고자이니 상속재산을 달라, 라는 분여 청구를 해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 김자연: 네, 맞습니다.
◇ 양소영: 아무나 이렇게 주장한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 우리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로서 이러한 특별 연고자에 해당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서 그렇게 청구를 하실 수 있다고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별 연고자로 인정되면 전부 다 받을 수 있습니까?
◆ 김자연: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정법원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전부 다 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일부만 분여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법원이 그 연고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그 내용을 보시고요. 그리고 연고자의 직업이나 교육정도, 아니면 상속재산의 규모,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결정을 합니다.
◇ 양소영: 그렇겠네요. 기여한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이 주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을 테니까요. 상속제도라는 게 사실은 불합리한 것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 민법에서 특별 연고자 분여제도를 도입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법원에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 김자연: 일단 상속인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상속인 수색 권고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때 권고에서 정한 상속권 주장의 최고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1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요. 그게 지나고 나서 2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소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그러니까 서울 가정법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 양소영: 중요한 요건입니다. 일단 기간을 준수해야 하고요. 그전에 상속인 수색권고를 하고, 기간을 지켜야 하고, 그다음에 관할은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이고, 가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관할 법원이 아니면 다른 법원에서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 상담을 했는데요. 이런 것 이외에 또 우리 법상 마련된 사실혼 배우자 인정되는 상속 관련된 것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자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은 인정이 되지 않지만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에 근거한 각종 연금의 수혜자는 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같은 것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특별히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께서 상속인이 없이 사망한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서 생활을 해왔다고 하면 해당 임차권을 승계하도록 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고, 상속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인이 해당 주택에서 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러면 사실혼 배우자와 그 상속인이 공동으로 임차권을 승계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네요. 특별 연고자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되는 것인데, 주택임대차와 관련해서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인이 있어도 공동으로 승계할 수 있다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왜 이렇게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걸까요?
◆ 김자연: 이런 주장이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배우자한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아니 하는 것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서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서 해당 조항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 양소영: 오늘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이와 관련한 해당사항 있는 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자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김자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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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0년 9월 2일 수요일
□ 출연자 : 김자연 변호사
- 가사도우미로 들어갔다가 사실혼 관계로 생활하던 중 남편의 사망... 함께 살던 집 상속 가능할까?
- 남편에 다른 상속인 없는 경우 특별 연고자 상속재산분여 청구 통해 가능
- 특별 연고자 상속재산분여 청구 방법... 기간 준수, 피상속인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가능
- 사실혼 배우자... 상속 아닌 연금 수혜 가능, 상속인 있더라도 주택 경우 임차권 승계도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김자연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자연 변호사(이하 김자연): 네, 안녕하세요. 김자연 변호사입니다.
◇ 양소영: 오늘은 제가 변호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상속 사연을 준비해봤습니다. 상속 상담 많이 하실 텐데요. 하시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 김자연: 아무래도 저희는 상속과 관련해서 소송도 하고, 상담도 많이 하다 보니까 상속에 관해서 대비 어떻게 할까 생각도 해보고 하는데요. 전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시고 그냥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에 그때가 조금 안타깝고, 특히 저는 여러 자녀들 중에서 한 자녀만 부모를 부양한 경우에 부모님이 아무것도 해놓지 않으신 경우에는 상속 사건에서는 기여분 인정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비율이 한정적이라서 이때 생각보다 인정받을 수 없는 것들이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 양소영: 또 기여분을 인정받으려고 하면 소송을 해야 하잖아요. 당사자들이 협의가 안 되면요. 오늘 준비된 사연을 들어보고 또 자세한 상속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 저는 사장님댁 가사 도우미로 취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 3회 출근을 하며 살림을 돕고, 보수를 받았는데요. 오랜 시간 사장님과 신뢰를 쌓다 보니 가족이 없던 사장님이 저에게 점점 의지를 했고, 제게 입주를 권했습니다. 딱히 지낼 곳이 마땅치 않았던 저는 사장님 댁에 입주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5년 전부터는 사장님과 저는 여보, 당신이라는 호칭을 쓰며 부부로 생활하게 되었죠. 저희 부부는 함께 여행을 다니며 인생의 황혼기를 서로 의지하고, 아껴주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 속에서 남편을 보냈고, 남편이 남긴 것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요. 남편에게는 다른 상속인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함께 거주해 온 남편 명의의 집을 제가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부부로 지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혼이라고 하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결혼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함께 살던 집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 김자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은 아니지만 민법에서 정한 특별 연고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다른 상속인이 없는 경우라고 하면, 이게 중요한데요. 다른 상속인이 없는 경우라고 하면 상속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들으시는 애청자 분들은 그래? 그럴 수가 있어? 하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 김자연: 일단 이 사연의 경우처럼 사실혼 배우자에 해당된다고 하신다면 법원에 특별 연고자 상속재산분여를 청구하시면서 내가 사실혼 배우자라고 하는 입증자료, 예를 들면 서로를 여보, 당신, 이렇게 호칭한 편지나 메시지, 그리고 함께 여행을 다닌 사진들, 그리고 동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이런 사실을 제출하시고, 사실혼 기간 동안 이 사연처럼 그 집에 내가 계속 거주해왔다. 그래서 내가 이 집만큼은 상속을 받아야겠다고 하는 사정을 법원에 소명하면 법원이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분여하는 결정을 하실 겁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상속인에 대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그러니까 자녀죠. 존속, 부모님.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그리고 법률상 배우자가 상속권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러한 상속인이 없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되는 거지만, 우리가 방금 김자연 변호사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특별 연고자에 해당하면 상속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 김자연: 네, 맞습니다.
◇ 양소영: 사실혼 배우자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 김자연: 일단 사실혼 배우자도 그렇고, 특별 연고자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설명드리면 일단 저희 민법에서는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한 자, 그리고 피상속인을 요양, 간호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생계를 같이 한 자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사실혼 배우자나 계모자관계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아버지가 재혼을 하셔서 그 재혼한 새어머니께서 나를 오래 키워줬고, 또 내가 새어머니를 오랫동안 부양한 경우, 이럴 때는 사실 친자식 이상의 유대가 형성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상속인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해당될 수 있고, 피상속인을 요양, 간호한 자에는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가사 도우미나 간호사도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기 때문에 보수를 지급하는 수준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헌신적인 간병을 한 경우가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밖에도 먼 친척이나 친구 자식인데 생전에 각별히 돌봤거나 아니면 만일에 돌아가신 분께서 유언을 했다고 하면, 저 사람에게 다 줬을 거다, 라고 주변에서 다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특별 연고자로 인정이 될 수 있고요. 피상속인이 장기간 신세를 진 요양원이나 양로원도 특별 연고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양소영: 그런데 이거는 본인들이 주장을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먼저 상속인이 없고 그 상태에서 내가 특별 연고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법원에 내가 특별 연고자이니 상속재산을 달라, 라는 분여 청구를 해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 김자연: 네, 맞습니다.
◇ 양소영: 아무나 이렇게 주장한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 우리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로서 이러한 특별 연고자에 해당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서 그렇게 청구를 하실 수 있다고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별 연고자로 인정되면 전부 다 받을 수 있습니까?
◆ 김자연: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정법원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전부 다 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일부만 분여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법원이 그 연고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그 내용을 보시고요. 그리고 연고자의 직업이나 교육정도, 아니면 상속재산의 규모,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결정을 합니다.
◇ 양소영: 그렇겠네요. 기여한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이 주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을 테니까요. 상속제도라는 게 사실은 불합리한 것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 민법에서 특별 연고자 분여제도를 도입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법원에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 김자연: 일단 상속인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상속인 수색 권고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때 권고에서 정한 상속권 주장의 최고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1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요. 그게 지나고 나서 2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소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그러니까 서울 가정법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 양소영: 중요한 요건입니다. 일단 기간을 준수해야 하고요. 그전에 상속인 수색권고를 하고, 기간을 지켜야 하고, 그다음에 관할은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이고, 가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관할 법원이 아니면 다른 법원에서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 상담을 했는데요. 이런 것 이외에 또 우리 법상 마련된 사실혼 배우자 인정되는 상속 관련된 것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자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은 인정이 되지 않지만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에 근거한 각종 연금의 수혜자는 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같은 것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특별히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께서 상속인이 없이 사망한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서 생활을 해왔다고 하면 해당 임차권을 승계하도록 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고, 상속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인이 해당 주택에서 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러면 사실혼 배우자와 그 상속인이 공동으로 임차권을 승계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네요. 특별 연고자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되는 것인데, 주택임대차와 관련해서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인이 있어도 공동으로 승계할 수 있다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왜 이렇게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걸까요?
◆ 김자연: 이런 주장이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배우자한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아니 하는 것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서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서 해당 조항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 양소영: 오늘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이와 관련한 해당사항 있는 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자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김자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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