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 3개월' 권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 3개월' 권고

2020.09.15. 오전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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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하거나 죄질이 나쁜 성착취물을 두 건 이상 제작하면 최대 징역 29년 3개월로 처벌받게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했습니다.

새로 신설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양형기준안 형량 범위를 보면 징역 5년∼9년을 기본으로 하되 상습범은 징역 10년 6개월에서 29년 3개월 사이로 처벌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단순 가중 영역에서도 징역 7년에서 13년 사이로 처벌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는 법정형이 같은 청소년 성폭행 범죄보다도 권고형이 높은 수준입니다.

이와 함께,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했거나 유포된 성착취물을 자발적으로 회수하면 감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불러일으켰다면 가중해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처벌 불원'을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해 반영 정도를 줄였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이 밖에도 상습범을 최대 징역 6년 9개월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확정했습니다.

양형위는 앞으로 의견조회와 공청회,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양형기준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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