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윤미향 불구속 기소..."상당수 의혹은 무혐의"

[뉴있저] 윤미향 불구속 기소..."상당수 의혹은 무혐의"

2020.09.15. 오후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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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미향 의원 역시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법정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실제로 적용된 혐의 등은 뭔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안녕하세요.

[앵커]
고발된 지 넉 달 만에 검찰이 기소 작업을 했습니다. 윤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가 6개로 분류가 돼서 보도가 되던데 어떤 것들인지 먼저 쭉 짚어주시죠.

[양지열]
일단 사실관계는 6가지가 되고요. 거기에 적용한 혐의는 8가지가 됩니다,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국가보조금이나 시보조금을 받는 과정에서 뭔가 절차의 위반에 있었다는 점 때문에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이나 지방재정법 위반 그리고 그 이외에 사기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등록하지 않고, 그러니까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하지 않고 또는 등록한 외의 목적으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한 41억 원가량을 그렇게 모금했다는 거고요. 그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또 할머니들이 어떻게 보면 치매 같은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데 그런 할머니들을 부추겨서 어떻게 보면 기부를 하게 만들었다고는 부분을 준사기, 그리고 안성쉼터를 7억 5000만 원인 시세보다 더 높게 샀기 때문에 이게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거고 안성시민쉼터를 시민단체에 제공하면서 사용료 같은 것을 받았는데 숙박업소로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공중위생법 관리법 위반이라고 해서 이렇게 6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혐의로는 8개 적용이 되는데. 이것은 법정에서 다퉈봐야 아는 거고 그 대신 언론이 계속 문제 제기를 했는데 검찰이 그건 아니다라고 판정한 건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까?

[양지열]
그런데 사실 언론이 문제제기를 한 부분들은 대부분 최초에는 회계 부정과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회계 부정이었고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고 공시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리고 이어서 회계장부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걸 사적으로 유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를 했던 거예요.

[앵커]
회계 장부를 엉터리로 한 다음에 돈을 빼겠다. 이런 혐의인데.

[양지열]
그러면서 시민운동을 했던 윤미향 의원이 딸을 어떻게 유학을 보냈겠느냐는 것과 또 인터넷 신문사를 하고 있는 남편에게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니냐. 그리고 안성쉼터 관리자로 부친을 이름만 올려놓고 돈을 그렇게 빼돌린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하룻밤에 술값으로만 3000만 원 넘게 썼다라는 그런 식의 의혹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검찰이 실제로 기소한 부분을 봐도 거의 겹치지 않고 있고요. 다 무혐의로 처분했고. 아까 설명드린 6가지 관계에 대한 8가지 혐의를 봐도 약간 착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부금 모집을 제대로 등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41억 원을 모집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3억 6000만 원을 모금했다, 그런데 이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그렇게 모금한 돈을 허위로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부분이 없거든요.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부분이 업무상 횡령인데 검찰이 재판에 넘긴 내용을 보더라도 2011년부터 올해 초까지 해서 1억 35만 원입니다. 10년의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정말 이만큼을 마치 사적으로 빼돌려서 잘못 쓴 것 같다고 했지만 그러니까 하다 못해 준사기처럼 할머니들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할머니들을 이용했다고 했는데 결국 정의기억연대에 기부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의 개인의 부정부패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혐의 사실 내에도,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봐도 설령 다 유죄라고 하더라도 1억 3500만 원이죠.

[앵커]
아무튼 윤미향 의원은 검찰이 이건 그래도 억지로 기소한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그중에 주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양지열]
가장 저는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할머니들, 위안부 할머니들이 본인들이 받은 상금 같은 것들을 기부를 했고 그 기부한 게 정의기억연대에 들어갔는데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은 준사기다, 이건 뭔가 할머니들이 정상적인 자기 자유 의지를 가지고 기부한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재판에 넘겼거든요.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다른 혐의들은 뭔가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이런 느낌이 좀 오는데 이것은 뭔가 아주 죄질이 나쁜 듯한 느낌이 드는 건데.

[양지열]
그러니까 그렇죠. 할머니들을 이용했다는 것처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미향 의원도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건 그동안 정의기억연대라든가 그전의 정대협이라든가 같이 시민활동을 했고 또 거기에 위안부 할머니들도 같이 했던 부분들을 그런 것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부분들이고 또 법적으로 따져 봤을 때 저는 나중에 이게 결국 그 할머니들이 피해자잖습니까, 준사기로 되면? 그분들이 법정에 나와서 지금 증언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분들이 더 많은데 이게 어떻게 입증이 되고 어떻게 유죄로 가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애초에 기소 자체가 가능했는지는 사실 상당히 의문이긴 합니다.

[앵커]
아무튼 판단력이 없고 치매 증상이 심한 할머니에게 기부를 유도했다라고 하는 건 아마 양아들하고 그 며느리, 이런 쪽들인 것 같고. 또 윤미향 의원 측에서는 강연도 다니셨고 그때 그렇지는 않았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만약에 윤미향 의원 주장이 맞다면 상당히 숭고한 뜻을 가지고 기부행위를 하셨는데 그걸 또 우리가 모독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조심스럽습니다.

[양지열]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앵커]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양지열]
재판은 일단 지금 법원에서 이 부분을 원래, 이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이게 이런 문제가 있나 싶을 정도인데. 원래 서부지방법원에서는 단독 사건으로 배당해야 될 사건이지만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이기 때문에 합의부에 재판을 하기로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제기됐던 의혹에 비해서 단독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계로 봤을 때 1년 미만의. 설령 다 유죄가 되더라도 1년 미만의 유죄가 나올 수 있는 범죄일 때 형사 단독으로 재판을 하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 정도로 검찰이 기소를 했다는 겁니다.

[앵커]
무겁고 큰 사건이 아닌 단독?

[양지열]
그냥 검찰이 기소한 것을 놓고 재판부가 봤을 때도 이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것을 제외하고 법적으로만 따져봤을 때는 단기 1년 미만이 될 수 있는 사건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재판이야 유죄, 무죄는 법정에서 따져봐야 되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제기했던 의혹이라든가 검찰에서 수사했던 것을 본다면 굉장히 적은 양인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엄청나게 크게 논란을 벌였다가 나중에 법원으로 다 넘어가는데 그 이후의 것들도 조목조목 언론들이 차근차근 보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추이를 한번 지켜보고요. 조국 전 장관 얘기도 해 봐야겠습니다. 언론보도가 잘못됐던 것들에 대해서 계속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일베 회원들에 대해서 아마 딸에 대한 상당히 모독적인 뭔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양지열]
조 전 장관이 SNS에 직접 올린 글만 그냥 인용을 하겠습니다. 여성에 대해 할 수 있는 최악의 성적 침해글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이기도 하고 더 어떤 내용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표현을 하셨고요. 그리고 고소인 조사는 다 마쳤다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형사 또 민사소송도 추가적으로 제기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그러면 고소한 대상들에 대해서 이미 수사가 시작된 것도 있을까요?

[양지열]
수사는 시작됐고 4명 정도는 고소 확인을 했다고 담당 고소를 한 경찰 쪽에서 해서 검찰에 송치가 했다고 합니다.

[앵커]
아무튼 이것들도 나중에는 유죄, 무죄로 나온 것들이 있을 수 있으면 그것도 분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언론들이 이상하게 보도를 했거나 언론들이 정확하게 보도한 걸, 제대로 보도를 못 한 것도 한번 분류를 해서 저희가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양지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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