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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9월 16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조두순 담당 보호관찰관 3명 지정.. 재범? 사실상 쉽지 않을 것"
- 최근 경쟁적 법안 발의..연간 60명씩 발생하는 비슷한 다른 성범죄자 등 논의방향 넓혀야
- 소급 법적용 등 조두순만 목표로 하는 것 우려, 장기적 안목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아동 납치 및 성폭행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가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관련 청와대 국민 청원만 5600여 건이 넘고요.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 달라, 반대 청원도 며칠 만에 60만이 넘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도 했습니다. 한편, 디지털 교도소 들어보셨죠. 성범죄자의 정보를 알려주는 사이트인데요. 일부 잘못된 정보가 올라와 애꿎은 사람이 성범죄자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보도가 되면서 논란이 일었죠. 최근 성범죄자와 관련한 사회적 이슈들, 전문가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연결돼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이하 이수정): 네, 안녕하십니까.
◇ 최형진: 먼저 국민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조두순 출소 관련입니다. 조두순이 출소하게 되면 돌아갈 지역이 안산이잖아요. 안산 주민들 사이에선 불안감이 팽배하다고 하는데, 안산시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조두순 출소에 앞서서 성범죄자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법무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답을 냈거든요. 어려운 이유가 뭔가요?
◆ 이수정: 지금까지 여러 가지 위헌 결론이 났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보호수용이라고 하면 옛날 사회보호법, 일종의 청송감호소, 이런데다가 만기출소를 한 사람들을 본인의 의사를 반해서 또 자유를 박탈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부활시키자는 것이냐. 이게 위헌 논거의 이유가 사실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차 그와 같은 논쟁에 휘말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서는.
◇ 최형진: 쉽게 이야기하면 한 가지 죄로 두 번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까?
◆ 이수정: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일단 자유를 박탈하는 징역형을 다 살았는데 또 자유를 박탈하다니. 이게 논란이 되는 거죠.
◇ 최형진: 그렇군요. 이런 요청이 등장한 이유가 조두순의 출소를 막거나 안산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 것 모두 법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 이수정: 그렇습니다.
◇ 최형진: 최근 여야가 경쟁적으로 조두순 관련 법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조두순 감시법, 방지법, 조두순 3법 등이 있는데, 이렇게 쏟아지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수정: 아까 60만이 문제제기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결국은 국회는 일반 국민들을 대변하는 조직이니까 어쩔 수 없이 법안을 제안하는 일은 당연히 그런 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런데 당장의 조두순을 원래 살던 본거지로 보내느냐, 마느냐는 것보다는, 제가 느낄 때는 논의의 방향이 비슷한 범죄를 또 재범하는 사람들은 1년에도 60명씩 존재하거든요. 전자발찌를 차고도 재범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기 때문에 논의를 넓혀서 세세하게 지금 물론 옛날 사회보호법처럼 보호수용제를 도입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 부분 치료 목적의 보호수용. 그것도 중간 처우의 형태로, 일종의 반쯤은 수용되고, 반쯤은 낮에 일자리가 있는 동안은 바깥에 외출도 되고,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을 중간 처우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개량된 형태의 보호수용제,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그런 시점이 되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이겠다. 그저 조두순을 목표로만 이렇게 냄비 끓듯이 막 끓다가 출소를 해버리면 손 놓고, 그다음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 이러고서는 입법 논의가 중단되는 이런 일은 피해야 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사실은 조두순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 게 지금 담당 보호관찰관을 세 명을 지정하시겠다고 했거든요. 더구나 지역의 경찰들까지 순찰을 지속적으로 돈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면 사실 재범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비슷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논의, 이런 것들은 국회에서 얼마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회에서 너무 소급입법까지 막 이렇게 급속하게 진행되는 건 걱정이 되기는 하죠.
◇ 최형진: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약간 출퇴근은 하게 하고, 나머지는 보호수용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 이수정: 네, 야간에만. 야간에 요새 우리나라에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린 애들 안방에 앉아서 얼마든지 유인해서 집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간에 일단은 교도관처럼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보완 시스템, 인터넷 사용 금지, 이런 것들을 주고, 정해진 출근을 해야 하면 출근하고, 전자발찌 차고 있을 테니까. 지리적으로 출근했나, 안 했나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약물을 동의를 받아서, 본인이 약물치료 받겠다, 이러면 굳이 수용을 해야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런 방법을 연구할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당장 90일 이후의 일을 논의해야 하니까 이게 논의가 깊이 있게 안 되고 지금 굉장히 여론에 휘몰아쳐서 정말 무슨 종신형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 지경이 되다 보니까 어떤 것도 제대로 입법이 안 될까 봐 그게 걱정입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교수님,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 같아서. 지금 주민들도 그렇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재범 가능성인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관찰관도 따라붙고, 교수님께서는 조두순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는 겁니까?
◆ 이수정: 저는 그렇게 높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두지 않을 거잖아요, 지금. 언론의 주목을 받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조두순은 다행히 언론의 주목을 받는 범죄자가 됐지만, 조두순 같은 아동 성폭행범, 상습범들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두순을 관리하는 것처럼 관리만 해주면, 전국에서.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안심을 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새 제도를 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조두순은 물론 교도소에서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실무자는 소아성애가 완치된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 최형진: 완치된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요?
◆ 이수정: 그러니까 뭔가 아직은 완벽하게 치료가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출소 이후에 지역사회에서 아동 관련 시설을 접근하지 못하게 보호관찰관이나 경찰들이 얼마든지 감시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이 아직은 재범을 한 게 아니니까. 그런 위험을 잘 관리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관련된 실무자들은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을 것입니다.
◇ 최형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성애와 관련한 항목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는데, 심리치료나 면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수정: 네.
◇ 최형진: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 이수정: 네, 그것은 지금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보고서가 조만간 나올 예정이라는데요. 심리치료를 받지 않았던 성범죄자들보다 심리치료를 받았던 성범죄자가 재범이 25% 정도 낮아진다. 대충 평균적으로. 그런 통계치들은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100% 그러면 재범 가능성을 모든 심리치료로 없앨 수 있느냐? 그것은 역시 전자발찌처럼 100%, 제로로 만들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효과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두순이 나오더라도 심리치료는 계속 받도록 해야 하는 거죠.
◇ 최형진: 지금 일단은 그런데 아동성애와 관련한 항목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하는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 일단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워낙 알려진 흉악범이기 때문에 큰 관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살던 동네, 피해자와 비슷한 동네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처음일 것 같지는 않은데, 많습니까?
◆ 이수정: 그렇게 많다고 보기에는 어려워도 원래 만기출소를 하면 일반인들처럼 자유를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살던 본거지로 돌아갈 권리는 출소자에게도 있는 것이죠.
◇ 최형진: 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 이수정: 재범을 간혹 하기는 하죠. 지난번에 연 초에도 12년형 살고 13살짜리 또 전자발찌 찬 채로 성폭행한 사람을 1심에서 18년 선고한 적이 있을 정도로 재범률이 제로가 안 된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의 관찰과 관리가 필요하죠. 주시하면서.
◇ 최형진: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자발찌가 범죄를 완전히 막아주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인데 전자발찌 관련해서는 감시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계속 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 이수정: 그렇습니다. 지금 일대일 보호관찰이라고 하더라도 보호관찰관이 퇴근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력을 줘야 지금 이 교대로 야간에도 누군가가 관리를 하고, 이럴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인력 보강을 해주기로 했는데, 예산 관련 문제 때문에 국회에서 계속 순차가 밀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에라도 보호관찰 인력을 적어도 70~80명은 빠른 속도로, 90일 남았으니까. 조금 빨리 배정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주시는 게 한 가지 제안이 될 수 있는 거죠.
◇ 최형진: 인력의 문제로 이런 재범이 발생한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미국 등의 해외 사례를 보니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기간을 길게 하는 것보단 가택 내에서 생활을 하게 한다거나 이런 제안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수정: 주거지 제한을 보통 하죠, 외국의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주거지를 제한할 때 주거의 형태가 외국과는 달리 사실은 굉장히 촘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원룸에 산다. 그러면 그 원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거시설을 제공을 하는, 그들을 위해서. 그게 일종의 보호수용이 무조건 형벌만은 아닌 거죠.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당근의 기능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잘만 도입되면.
◇ 최형진: 국회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은 조두순에게 적용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 이수정: 적용이 안 될 수가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선고할 때 판사가 12년 전에 선고를 해야 되는 거였는데 안 그러고 지금 만기출소인데 출소 직전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써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두순 같은 사람이 조두순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 최형진: 그렇습니다. 앞으로를 위해서.
◆ 이수정: 그렇죠. 지금 논의하기 좋은 시점에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가지고 도입을 하면, 좋은 제도를 도입하지 말라는 법은 사실 없고.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면 또 조두순 같이 그렇게 언론의 주목을 끄는 아동성범죄자가 등장하지 않고서는 이런 종류의 논의가 진행이 안 될 것아니에요?
◇ 최형진: 사건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 이런 논의를 하게 되니까요.
◆ 이수정: 네, 그러니까 사후약방문 하지 말고, 지금 이참에 조두순에게 꼭 적용되지 않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도입만 될 수 있으면 그것보다 좋은 일이 없잖아요.
◇ 최형진: 그러면 사실 형량이 높으면 해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 이수정: 그런데 어차피 돌아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도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모든 범죄자들은, 제소자들은 돌아올 수밖에 없고요. 무기징역이라도 한 20년 정도 되면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기출소라는 건 사실은 장기간 동안 수용시설에 사회생활이 격리가 돼서 사회적인 기능이 전혀 없는 상태로 만기출소를 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 생활을 자기가 먹고살아야 하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돼서 사회로 그냥 방출이 되는 이 시스템이 사실은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출소 이후에 어떤 지원을 하든, 일종의 약간 징벌적인 요소가 있는 보호수용이든, 하여튼 돌아오는 과정을 일종의 연착륙할 수 있게 관리·감독을 하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지금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형진: 그렇습니다. 당장 12월인데 빠른 처리도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를 위해서 지금 논의하고, 뭔가 결정을 하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어제 대법원 양형위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시에 최대 징역 29년 3개월을 권고했습니다. 조두순은 징역 12년을 복역한 뒤에 출소를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에 국민의 법 감정과 실제 형량 사이에 괴리감을 메꿀 수 있을까요?
◆ 이수정: 그런데 지금 이제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엄벌해야 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문제는 29년까지 줄 수 있다는 양형의, 일종의 가안입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성범죄의 본질이 뭐냐, 신체적 접촉이 없는 성범죄거든요. 그런데 신체적 접촉이 있어서 지금 올해 초에도 강간치상, 13살짜리 강간치상 사건이 선고가 18년 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신체적 접촉이 있어서 아이를 굉장히 심각한 상해를 입혔는데도 18년이 나오는 게 아동성폭행의 신체적 접촉이 있는 성폭행의 현재의 형량인데, 지금 신체적 접촉이 없는 디지털 성범죄의 형량을 29년까지로 권고해도 그게 지금 지켜질 수 있을지가 제일 큰 문제고요.
◇ 최형진: 뭔가 균형이 안 맞는다, 이런 말씀이죠?
◆ 이수정: 그렇죠. 그렇게 아동성범죄를 엄벌하겠다는 취지를 살리려면 지금 디지털 성범죄만 따로 떼어서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기존에 있던 강간치상, 아동성폭행, 이런 것들을 사실 형량을 함께 높이는 게 지금 필요한 일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아동성범죄에 관한 양형 기준도 재차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최형진: 아동성폭행 같은 경우는 최고 형량이 현재 어떻게 됩니까?
◆ 이수정: 무기징역까지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평균 형량은 그렇게 나오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18년이라는 형은 사실은 평균적인 아동성폭행에 있어서 강간치상의 평균적인 형량인 것으로 보입니다.
◇ 최형진: 아동성폭행도 징역이 18년인데 비접촉 디지털 성범죄가 29년이면 안 맞는다. 같이 올려라. 이런 말씀이죠?
◆ 이수정: 네, 그렇습니다.
◇ 최형진: 얼마 전에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N번방 사건의 조주빈에게도 디지털 성범죄 형량이 적용되겠습니까?
◆ 이수정: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입법해봤자 조두순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이런 종류의 권고 형량은 사실은 지금 조주빈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교도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성범죄자 등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인데 좀전에도 국민들 법 감정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사이트가 만들어진 이유가 이런 차이 때문에 등장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 문제가 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논란이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도 되는데요. 디지털 교도소 운영, 어떻게 보십니까?
◆ 이수정: 제가 볼 때는 디지털 교도소 운영은 심정적으로는 공감을 할 수도 있겠으나 이것은 굉장히 유의해야 할 부분으로 보이고요. 더구나 이 디지털 교도소 측에서 모금을 했던 적도 있고요. 억울한 사람을 만든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법적인 요소가 많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을 일종의 빌미로 또 다른 국가에 있는 형벌권을 마치 사적인 권한인 것처럼 남용하는 잘못된 불법행위로 보여서 이거는 빨리 수사를 해서 운영진들을 검거하는 수밖에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최형진: 방심위에서 사이트 폐쇄까지는 갈 일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일부 게시물의 수정을 요청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 이수정: 저는 폐쇄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디지털 성범죄, 성착취물 처음에 나왔을 때 디지털 장의사라는 업이 등장했습니다. 사인인데 피해자들과 연락을 해서 영상물 다 지워주겠다, 이렇게 유인을 해서 결국에는 그중에 일부가 그 디지털 영상을 다운을 받아놨다가 재차 유포시키는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려운 사인에게 이런 공익에 준하는 이런 권한을 주는 것은 저는 일단 매우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 최형진: 그게 남용될 수 있다?
◆ 이수정: 그렇습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성범죄자와 관련한 사회적 이슈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수정: 고맙습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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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0년 9월 16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조두순 담당 보호관찰관 3명 지정.. 재범? 사실상 쉽지 않을 것"
- 최근 경쟁적 법안 발의..연간 60명씩 발생하는 비슷한 다른 성범죄자 등 논의방향 넓혀야
- 소급 법적용 등 조두순만 목표로 하는 것 우려, 장기적 안목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아동 납치 및 성폭행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가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관련 청와대 국민 청원만 5600여 건이 넘고요.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 달라, 반대 청원도 며칠 만에 60만이 넘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도 했습니다. 한편, 디지털 교도소 들어보셨죠. 성범죄자의 정보를 알려주는 사이트인데요. 일부 잘못된 정보가 올라와 애꿎은 사람이 성범죄자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보도가 되면서 논란이 일었죠. 최근 성범죄자와 관련한 사회적 이슈들, 전문가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연결돼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이하 이수정): 네, 안녕하십니까.
◇ 최형진: 먼저 국민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조두순 출소 관련입니다. 조두순이 출소하게 되면 돌아갈 지역이 안산이잖아요. 안산 주민들 사이에선 불안감이 팽배하다고 하는데, 안산시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조두순 출소에 앞서서 성범죄자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법무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답을 냈거든요. 어려운 이유가 뭔가요?
◆ 이수정: 지금까지 여러 가지 위헌 결론이 났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보호수용이라고 하면 옛날 사회보호법, 일종의 청송감호소, 이런데다가 만기출소를 한 사람들을 본인의 의사를 반해서 또 자유를 박탈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부활시키자는 것이냐. 이게 위헌 논거의 이유가 사실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차 그와 같은 논쟁에 휘말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서는.
◇ 최형진: 쉽게 이야기하면 한 가지 죄로 두 번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까?
◆ 이수정: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일단 자유를 박탈하는 징역형을 다 살았는데 또 자유를 박탈하다니. 이게 논란이 되는 거죠.
◇ 최형진: 그렇군요. 이런 요청이 등장한 이유가 조두순의 출소를 막거나 안산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 것 모두 법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 이수정: 그렇습니다.
◇ 최형진: 최근 여야가 경쟁적으로 조두순 관련 법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조두순 감시법, 방지법, 조두순 3법 등이 있는데, 이렇게 쏟아지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수정: 아까 60만이 문제제기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결국은 국회는 일반 국민들을 대변하는 조직이니까 어쩔 수 없이 법안을 제안하는 일은 당연히 그런 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런데 당장의 조두순을 원래 살던 본거지로 보내느냐, 마느냐는 것보다는, 제가 느낄 때는 논의의 방향이 비슷한 범죄를 또 재범하는 사람들은 1년에도 60명씩 존재하거든요. 전자발찌를 차고도 재범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기 때문에 논의를 넓혀서 세세하게 지금 물론 옛날 사회보호법처럼 보호수용제를 도입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 부분 치료 목적의 보호수용. 그것도 중간 처우의 형태로, 일종의 반쯤은 수용되고, 반쯤은 낮에 일자리가 있는 동안은 바깥에 외출도 되고,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을 중간 처우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개량된 형태의 보호수용제,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그런 시점이 되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이겠다. 그저 조두순을 목표로만 이렇게 냄비 끓듯이 막 끓다가 출소를 해버리면 손 놓고, 그다음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 이러고서는 입법 논의가 중단되는 이런 일은 피해야 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사실은 조두순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 게 지금 담당 보호관찰관을 세 명을 지정하시겠다고 했거든요. 더구나 지역의 경찰들까지 순찰을 지속적으로 돈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면 사실 재범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비슷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논의, 이런 것들은 국회에서 얼마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회에서 너무 소급입법까지 막 이렇게 급속하게 진행되는 건 걱정이 되기는 하죠.
◇ 최형진: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약간 출퇴근은 하게 하고, 나머지는 보호수용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 이수정: 네, 야간에만. 야간에 요새 우리나라에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린 애들 안방에 앉아서 얼마든지 유인해서 집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간에 일단은 교도관처럼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보완 시스템, 인터넷 사용 금지, 이런 것들을 주고, 정해진 출근을 해야 하면 출근하고, 전자발찌 차고 있을 테니까. 지리적으로 출근했나, 안 했나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약물을 동의를 받아서, 본인이 약물치료 받겠다, 이러면 굳이 수용을 해야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런 방법을 연구할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당장 90일 이후의 일을 논의해야 하니까 이게 논의가 깊이 있게 안 되고 지금 굉장히 여론에 휘몰아쳐서 정말 무슨 종신형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 지경이 되다 보니까 어떤 것도 제대로 입법이 안 될까 봐 그게 걱정입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교수님,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 같아서. 지금 주민들도 그렇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재범 가능성인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관찰관도 따라붙고, 교수님께서는 조두순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는 겁니까?
◆ 이수정: 저는 그렇게 높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두지 않을 거잖아요, 지금. 언론의 주목을 받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조두순은 다행히 언론의 주목을 받는 범죄자가 됐지만, 조두순 같은 아동 성폭행범, 상습범들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두순을 관리하는 것처럼 관리만 해주면, 전국에서.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안심을 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새 제도를 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조두순은 물론 교도소에서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실무자는 소아성애가 완치된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 최형진: 완치된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요?
◆ 이수정: 그러니까 뭔가 아직은 완벽하게 치료가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출소 이후에 지역사회에서 아동 관련 시설을 접근하지 못하게 보호관찰관이나 경찰들이 얼마든지 감시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이 아직은 재범을 한 게 아니니까. 그런 위험을 잘 관리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관련된 실무자들은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을 것입니다.
◇ 최형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성애와 관련한 항목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는데, 심리치료나 면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수정: 네.
◇ 최형진: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 이수정: 네, 그것은 지금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보고서가 조만간 나올 예정이라는데요. 심리치료를 받지 않았던 성범죄자들보다 심리치료를 받았던 성범죄자가 재범이 25% 정도 낮아진다. 대충 평균적으로. 그런 통계치들은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100% 그러면 재범 가능성을 모든 심리치료로 없앨 수 있느냐? 그것은 역시 전자발찌처럼 100%, 제로로 만들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효과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두순이 나오더라도 심리치료는 계속 받도록 해야 하는 거죠.
◇ 최형진: 지금 일단은 그런데 아동성애와 관련한 항목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하는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 일단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워낙 알려진 흉악범이기 때문에 큰 관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살던 동네, 피해자와 비슷한 동네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처음일 것 같지는 않은데, 많습니까?
◆ 이수정: 그렇게 많다고 보기에는 어려워도 원래 만기출소를 하면 일반인들처럼 자유를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살던 본거지로 돌아갈 권리는 출소자에게도 있는 것이죠.
◇ 최형진: 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 이수정: 재범을 간혹 하기는 하죠. 지난번에 연 초에도 12년형 살고 13살짜리 또 전자발찌 찬 채로 성폭행한 사람을 1심에서 18년 선고한 적이 있을 정도로 재범률이 제로가 안 된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의 관찰과 관리가 필요하죠. 주시하면서.
◇ 최형진: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자발찌가 범죄를 완전히 막아주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인데 전자발찌 관련해서는 감시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계속 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 이수정: 그렇습니다. 지금 일대일 보호관찰이라고 하더라도 보호관찰관이 퇴근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력을 줘야 지금 이 교대로 야간에도 누군가가 관리를 하고, 이럴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인력 보강을 해주기로 했는데, 예산 관련 문제 때문에 국회에서 계속 순차가 밀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에라도 보호관찰 인력을 적어도 70~80명은 빠른 속도로, 90일 남았으니까. 조금 빨리 배정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주시는 게 한 가지 제안이 될 수 있는 거죠.
◇ 최형진: 인력의 문제로 이런 재범이 발생한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미국 등의 해외 사례를 보니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기간을 길게 하는 것보단 가택 내에서 생활을 하게 한다거나 이런 제안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수정: 주거지 제한을 보통 하죠, 외국의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주거지를 제한할 때 주거의 형태가 외국과는 달리 사실은 굉장히 촘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원룸에 산다. 그러면 그 원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거시설을 제공을 하는, 그들을 위해서. 그게 일종의 보호수용이 무조건 형벌만은 아닌 거죠.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당근의 기능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잘만 도입되면.
◇ 최형진: 국회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은 조두순에게 적용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 이수정: 적용이 안 될 수가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선고할 때 판사가 12년 전에 선고를 해야 되는 거였는데 안 그러고 지금 만기출소인데 출소 직전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써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두순 같은 사람이 조두순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 최형진: 그렇습니다. 앞으로를 위해서.
◆ 이수정: 그렇죠. 지금 논의하기 좋은 시점에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가지고 도입을 하면, 좋은 제도를 도입하지 말라는 법은 사실 없고.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면 또 조두순 같이 그렇게 언론의 주목을 끄는 아동성범죄자가 등장하지 않고서는 이런 종류의 논의가 진행이 안 될 것아니에요?
◇ 최형진: 사건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 이런 논의를 하게 되니까요.
◆ 이수정: 네, 그러니까 사후약방문 하지 말고, 지금 이참에 조두순에게 꼭 적용되지 않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도입만 될 수 있으면 그것보다 좋은 일이 없잖아요.
◇ 최형진: 그러면 사실 형량이 높으면 해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 이수정: 그런데 어차피 돌아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도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모든 범죄자들은, 제소자들은 돌아올 수밖에 없고요. 무기징역이라도 한 20년 정도 되면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기출소라는 건 사실은 장기간 동안 수용시설에 사회생활이 격리가 돼서 사회적인 기능이 전혀 없는 상태로 만기출소를 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 생활을 자기가 먹고살아야 하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돼서 사회로 그냥 방출이 되는 이 시스템이 사실은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출소 이후에 어떤 지원을 하든, 일종의 약간 징벌적인 요소가 있는 보호수용이든, 하여튼 돌아오는 과정을 일종의 연착륙할 수 있게 관리·감독을 하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지금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형진: 그렇습니다. 당장 12월인데 빠른 처리도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를 위해서 지금 논의하고, 뭔가 결정을 하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어제 대법원 양형위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시에 최대 징역 29년 3개월을 권고했습니다. 조두순은 징역 12년을 복역한 뒤에 출소를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에 국민의 법 감정과 실제 형량 사이에 괴리감을 메꿀 수 있을까요?
◆ 이수정: 그런데 지금 이제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엄벌해야 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문제는 29년까지 줄 수 있다는 양형의, 일종의 가안입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성범죄의 본질이 뭐냐, 신체적 접촉이 없는 성범죄거든요. 그런데 신체적 접촉이 있어서 지금 올해 초에도 강간치상, 13살짜리 강간치상 사건이 선고가 18년 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신체적 접촉이 있어서 아이를 굉장히 심각한 상해를 입혔는데도 18년이 나오는 게 아동성폭행의 신체적 접촉이 있는 성폭행의 현재의 형량인데, 지금 신체적 접촉이 없는 디지털 성범죄의 형량을 29년까지로 권고해도 그게 지금 지켜질 수 있을지가 제일 큰 문제고요.
◇ 최형진: 뭔가 균형이 안 맞는다, 이런 말씀이죠?
◆ 이수정: 그렇죠. 그렇게 아동성범죄를 엄벌하겠다는 취지를 살리려면 지금 디지털 성범죄만 따로 떼어서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기존에 있던 강간치상, 아동성폭행, 이런 것들을 사실 형량을 함께 높이는 게 지금 필요한 일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아동성범죄에 관한 양형 기준도 재차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최형진: 아동성폭행 같은 경우는 최고 형량이 현재 어떻게 됩니까?
◆ 이수정: 무기징역까지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평균 형량은 그렇게 나오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18년이라는 형은 사실은 평균적인 아동성폭행에 있어서 강간치상의 평균적인 형량인 것으로 보입니다.
◇ 최형진: 아동성폭행도 징역이 18년인데 비접촉 디지털 성범죄가 29년이면 안 맞는다. 같이 올려라. 이런 말씀이죠?
◆ 이수정: 네, 그렇습니다.
◇ 최형진: 얼마 전에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N번방 사건의 조주빈에게도 디지털 성범죄 형량이 적용되겠습니까?
◆ 이수정: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입법해봤자 조두순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이런 종류의 권고 형량은 사실은 지금 조주빈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교도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성범죄자 등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인데 좀전에도 국민들 법 감정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사이트가 만들어진 이유가 이런 차이 때문에 등장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 문제가 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논란이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도 되는데요. 디지털 교도소 운영, 어떻게 보십니까?
◆ 이수정: 제가 볼 때는 디지털 교도소 운영은 심정적으로는 공감을 할 수도 있겠으나 이것은 굉장히 유의해야 할 부분으로 보이고요. 더구나 이 디지털 교도소 측에서 모금을 했던 적도 있고요. 억울한 사람을 만든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법적인 요소가 많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을 일종의 빌미로 또 다른 국가에 있는 형벌권을 마치 사적인 권한인 것처럼 남용하는 잘못된 불법행위로 보여서 이거는 빨리 수사를 해서 운영진들을 검거하는 수밖에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최형진: 방심위에서 사이트 폐쇄까지는 갈 일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일부 게시물의 수정을 요청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 이수정: 저는 폐쇄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디지털 성범죄, 성착취물 처음에 나왔을 때 디지털 장의사라는 업이 등장했습니다. 사인인데 피해자들과 연락을 해서 영상물 다 지워주겠다, 이렇게 유인을 해서 결국에는 그중에 일부가 그 디지털 영상을 다운을 받아놨다가 재차 유포시키는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려운 사인에게 이런 공익에 준하는 이런 권한을 주는 것은 저는 일단 매우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 최형진: 그게 남용될 수 있다?
◆ 이수정: 그렇습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성범죄자와 관련한 사회적 이슈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수정: 고맙습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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