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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9월 22일 화요일
□ 출연자 : 강효원 변호사
- 상속과 증여 차이... 둘 다 재산을 주는 것인데 상속은 사후, 증여는 생전
- "부양과 제사를 조건으로 준 건물 받자마자 태도 달라진 아들 내외... 건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있다!"
- 부담부증여의 경우 조건 명확하게, 그리고 계약서 작성하는 것이 좋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풀어볼게요. 오늘은 강효원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강효원 변호사(이하 강효원): 강효원 변호사입니다.
◇ 양소영: 오늘은 증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상속이나 증여를 재산을 물려주는 건데 똑같은 거 아닌가 하고 헷갈려 하세요. 용어도 실제로 그렇고요. 조금 구별을 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강효원: 상속이라고 하면 사망 후에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 사이에서 상속 순위에 따라서 재산을 상속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고요. 증여는 생전에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양소영: 똑같이 주는 건 주는 건데, 사망 전인지, 후인지가 용어가 달라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상속은 원칙적으로 상속순위가 있는 법정 상속인들이 있으니까 그렇고. 물론 제3자에게 상속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유증이라고 하죠. 그렇게 구별이 되는군요. 증여가 절세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 사실인가요?
◆ 강효원: 일반적으로 10억 가량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이 많은 상속이 유리하고, 또 그보다 큰 금액은 각자 나누어서 과세하는 증여가 유리하다, 라고 하는데요. 또 이 경우는 재산의 종류나 가액에 따라서, 또 재산을 증여하려고 하는 상속인들의 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나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무조건 증여가 절세에 더 낫다, 이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구체적인 재산의 종류나 가액에 따라서 세무사님이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우리 오늘 준비한 사연 만나보고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제 나이도 일흔을 넘겼고, 이제 이 나이가 되니 욕심도 사라지고, 남은 여생 조용히 살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죠. 저는 1남3녀를 뒀는데, 아내가 떠나고 얼마 후 아들이 저보고 같이 살자고 하더군요. 혼자서 적적할 것 같다면서요. 그렇게 아들네 집에서 몇 해 함께 살았습니다. 제겐 평생 모아 마련한 작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관리할 체력도 되지 않고, 어차피 아들에게 물려줄 재산이니 아들에게 증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아들과 함께 살면서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봉양하고, 또 제가 죽으면 제사를 지내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딩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나니 아들과 며느리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한 집에 있으면서도 말 한 번 붙이지 않고, 식사 챙겨 먹는 것도 눈치가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시간들이 이어지더니 드디어 아들과 며느리가 저보고 집에서 나가 달라는 겁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봉양을 조건으로 전 재산을 줬는데, 너무나 괘씸합니다. 아들에게 증여한 건물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빌딩을 증여받자마자 아들 부부 태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받을 때 마음하고, 받고 난 이후 마음하고 달라진 것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때 불효자 방지법 만들자고 하니까 두 손 들고 환영했던 것 아닙니까?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 사연의 경우에 우리 아버님은 증여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까?
◆ 강효원: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찾을 수 있습니다.
◇ 양소영: 다행이네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강효원: 민법 규정에도 증여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증여는 증여 중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증여자는 이것을 이유로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요. 이 규정의 한계점은 또 특칙이 있어서 이미 재산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장을 할 수 없다, 해지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미 다 건물을 넘겼으니까 해지할 수 없어야 하는 사안인가요?
◆ 강효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원인으로 해제하려고 하면 해제가 안 되는 사안이죠.
◇ 양소영: 그런데 왜 아까 된다고 하셨어요?
◆ 강효원: 제가 된다고 했던 것은 조건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아버님이 아들에게 자신을 봉양하고, 자신이 죽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조건으로 재산을 이전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즉 상대방에게 부담을 지우는 증여를 한 것이어서 부담부증여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증여 편에 있는 그런 특칙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민법 규정이 적용되어서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우리 사연 속 아버님은 지금 아들에게 봉양하고, 제사를 지내라, 하고 부담을, 조건을 달아서 부담을 지워서 증여를 한 거니까 다행히 해제가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 강효원: 네.
◇ 양소영: 그런데 보세요. 봉양하고 제사를 지낸다. 되게 불분명하잖아요. 이게 지금 아들 입장에서는 내가 부양을 했는데, 아버님하고 사이가 나빠져서 한 거다. 그리고 나는 계속 용돈 드렸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강효원: 그렇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관건은 봉양을 했다, 안 했다. 이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것도 되게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아들 입장에서는 아예 안 한 것은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의 사실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또 아버님의 입장에서는 조건을 정말 명확히 달았는지. 이것이 불분명할 경우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래서 부담부증여를 할 때 기억을 해야 한다면 어떤 점을 유의해서 부담을 정하는 게 좋을까요?
◆ 강효원: 저는 조건을 명확히 명시적으로 정하는 것이, 규정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예를 들어서 동거를 꼭 해야 한다. 아니면 월 얼마씩은 꼭 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구체화시키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 강효원: 네.
◇ 양소영: 그리고 지금 제사를 지내는 조건이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는 문제지만 아들만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했을 때는 손주에게 준다, 이렇게 받는 증여자를 미리 예정해서 이럴 경우에는 아들이 다시 증여를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해놓는 게 좋겠다, 이렇게 미리 해놓으면 좋으실 것 같네요.
◆ 강효원: 네, 그런 방식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는데, 그러면 법적으로는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될까요?
◆ 강효원: 증여 해제를 원하신다면 그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증여 해제를 원인으로 민사적으로 소유권을 말소하고 나에게 이전 다시 해라. 알겠습니다. 다행히 이 경우에는 아버님이 조건을 정하신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요새는 1인 가구가 많으니까 자녀 말고도 제3자에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런 경우도 해제가 가능할까요?
◆ 강효원: 만약에 조금 먼 친척, 조카 아들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제3자에게도 자신의 노년을 부양하고, 이런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수증자가 그런 부양의 의무,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증여는 마찬가지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부담부증여이기 때문인데요.
◇ 양소영: 그러니까 자녀뿐 아니라 제3자에게 줄 경우에도 이렇게 조건을 해놓으면 여기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취지시네요.
◆ 강효원: 네.
◇ 양소영: 다시 한 번 짚어보면 자녀들에게 증여나 상속을 할 때 어떤 것이 세금에 더 유리할지는 사안에 따라서, 재산에 따라서 다르다. 그리고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은 증여를 할 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화장실 가기 전과 간 후가 다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계약서를 작성해 놔야 합니까?
◆ 강효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부모자식 간에 어떻게 계약서를 쓰느냐, 너무 딱딱하게 남남처럼 느껴진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또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양소영: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강효원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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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0년 9월 22일 화요일
□ 출연자 : 강효원 변호사
- 상속과 증여 차이... 둘 다 재산을 주는 것인데 상속은 사후, 증여는 생전
- "부양과 제사를 조건으로 준 건물 받자마자 태도 달라진 아들 내외... 건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있다!"
- 부담부증여의 경우 조건 명확하게, 그리고 계약서 작성하는 것이 좋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풀어볼게요. 오늘은 강효원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강효원 변호사(이하 강효원): 강효원 변호사입니다.
◇ 양소영: 오늘은 증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상속이나 증여를 재산을 물려주는 건데 똑같은 거 아닌가 하고 헷갈려 하세요. 용어도 실제로 그렇고요. 조금 구별을 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강효원: 상속이라고 하면 사망 후에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 사이에서 상속 순위에 따라서 재산을 상속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고요. 증여는 생전에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양소영: 똑같이 주는 건 주는 건데, 사망 전인지, 후인지가 용어가 달라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상속은 원칙적으로 상속순위가 있는 법정 상속인들이 있으니까 그렇고. 물론 제3자에게 상속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유증이라고 하죠. 그렇게 구별이 되는군요. 증여가 절세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 사실인가요?
◆ 강효원: 일반적으로 10억 가량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이 많은 상속이 유리하고, 또 그보다 큰 금액은 각자 나누어서 과세하는 증여가 유리하다, 라고 하는데요. 또 이 경우는 재산의 종류나 가액에 따라서, 또 재산을 증여하려고 하는 상속인들의 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나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무조건 증여가 절세에 더 낫다, 이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구체적인 재산의 종류나 가액에 따라서 세무사님이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우리 오늘 준비한 사연 만나보고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제 나이도 일흔을 넘겼고, 이제 이 나이가 되니 욕심도 사라지고, 남은 여생 조용히 살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죠. 저는 1남3녀를 뒀는데, 아내가 떠나고 얼마 후 아들이 저보고 같이 살자고 하더군요. 혼자서 적적할 것 같다면서요. 그렇게 아들네 집에서 몇 해 함께 살았습니다. 제겐 평생 모아 마련한 작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관리할 체력도 되지 않고, 어차피 아들에게 물려줄 재산이니 아들에게 증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아들과 함께 살면서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봉양하고, 또 제가 죽으면 제사를 지내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딩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나니 아들과 며느리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한 집에 있으면서도 말 한 번 붙이지 않고, 식사 챙겨 먹는 것도 눈치가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시간들이 이어지더니 드디어 아들과 며느리가 저보고 집에서 나가 달라는 겁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봉양을 조건으로 전 재산을 줬는데, 너무나 괘씸합니다. 아들에게 증여한 건물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빌딩을 증여받자마자 아들 부부 태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받을 때 마음하고, 받고 난 이후 마음하고 달라진 것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때 불효자 방지법 만들자고 하니까 두 손 들고 환영했던 것 아닙니까?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 사연의 경우에 우리 아버님은 증여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까?
◆ 강효원: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찾을 수 있습니다.
◇ 양소영: 다행이네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강효원: 민법 규정에도 증여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증여는 증여 중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증여자는 이것을 이유로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요. 이 규정의 한계점은 또 특칙이 있어서 이미 재산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장을 할 수 없다, 해지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미 다 건물을 넘겼으니까 해지할 수 없어야 하는 사안인가요?
◆ 강효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원인으로 해제하려고 하면 해제가 안 되는 사안이죠.
◇ 양소영: 그런데 왜 아까 된다고 하셨어요?
◆ 강효원: 제가 된다고 했던 것은 조건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아버님이 아들에게 자신을 봉양하고, 자신이 죽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조건으로 재산을 이전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즉 상대방에게 부담을 지우는 증여를 한 것이어서 부담부증여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증여 편에 있는 그런 특칙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민법 규정이 적용되어서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우리 사연 속 아버님은 지금 아들에게 봉양하고, 제사를 지내라, 하고 부담을, 조건을 달아서 부담을 지워서 증여를 한 거니까 다행히 해제가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 강효원: 네.
◇ 양소영: 그런데 보세요. 봉양하고 제사를 지낸다. 되게 불분명하잖아요. 이게 지금 아들 입장에서는 내가 부양을 했는데, 아버님하고 사이가 나빠져서 한 거다. 그리고 나는 계속 용돈 드렸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강효원: 그렇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관건은 봉양을 했다, 안 했다. 이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것도 되게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아들 입장에서는 아예 안 한 것은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의 사실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또 아버님의 입장에서는 조건을 정말 명확히 달았는지. 이것이 불분명할 경우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래서 부담부증여를 할 때 기억을 해야 한다면 어떤 점을 유의해서 부담을 정하는 게 좋을까요?
◆ 강효원: 저는 조건을 명확히 명시적으로 정하는 것이, 규정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예를 들어서 동거를 꼭 해야 한다. 아니면 월 얼마씩은 꼭 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구체화시키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 강효원: 네.
◇ 양소영: 그리고 지금 제사를 지내는 조건이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는 문제지만 아들만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했을 때는 손주에게 준다, 이렇게 받는 증여자를 미리 예정해서 이럴 경우에는 아들이 다시 증여를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해놓는 게 좋겠다, 이렇게 미리 해놓으면 좋으실 것 같네요.
◆ 강효원: 네, 그런 방식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는데, 그러면 법적으로는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될까요?
◆ 강효원: 증여 해제를 원하신다면 그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증여 해제를 원인으로 민사적으로 소유권을 말소하고 나에게 이전 다시 해라. 알겠습니다. 다행히 이 경우에는 아버님이 조건을 정하신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요새는 1인 가구가 많으니까 자녀 말고도 제3자에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런 경우도 해제가 가능할까요?
◆ 강효원: 만약에 조금 먼 친척, 조카 아들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제3자에게도 자신의 노년을 부양하고, 이런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수증자가 그런 부양의 의무,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증여는 마찬가지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부담부증여이기 때문인데요.
◇ 양소영: 그러니까 자녀뿐 아니라 제3자에게 줄 경우에도 이렇게 조건을 해놓으면 여기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취지시네요.
◆ 강효원: 네.
◇ 양소영: 다시 한 번 짚어보면 자녀들에게 증여나 상속을 할 때 어떤 것이 세금에 더 유리할지는 사안에 따라서, 재산에 따라서 다르다. 그리고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은 증여를 할 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화장실 가기 전과 간 후가 다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계약서를 작성해 놔야 합니까?
◆ 강효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부모자식 간에 어떻게 계약서를 쓰느냐, 너무 딱딱하게 남남처럼 느껴진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또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양소영: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강효원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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