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2차 재난지원금...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는?

[더뉴스-더인터뷰] 2차 재난지원금...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는?

2020.09.23. 오후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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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4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언제 어떻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소장님, 이번 4차 추경 59년 만에 한 해에 네 번 이루어진 추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부가 원래 국회에 넘긴 원안과는 내용이 좀 달라지기도 했는데 경제 전문가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인철]
정책은 타이밍이거든요. 1차 때 거의 의견 합의에 두 달 가까이 걸렸어요.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만에 하나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면 추석 이전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책임론에서 여야 모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실리를 선택을 했다. 가장 쟁점이 됐던 게 통신비 지급과 돌봄비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모두 한발씩 양보를 해서 통신비 지급 대상은 대폭 줄였어요. 그리고 남은 여분의 돈을 가지고 오히려 돌봄비용 대상자는 더 늘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대상자, 1차 때 대상자가 전 국민 5000만 명 다 받았죠. 그런데 지금은 1000만 명 남짓이거든요. 5분의 1 수준 1차 때가 14조 원을 넘는 돈이었다면 7조 8000억 원.
그러니까 절반의 돈을 가지고 이제 대상자는 5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택적 지급으로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앵커]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통신비부터 보면 선별지원으로 선회를 했고요. 제외된 35세에서 64세의 불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인철]
제외됐죠. 제외되셨죠? 저도 제외됐습니다. 30, 40, 50대가 가장 경제활동이 왕성해요. 그리고 세금을 제일 많이 냅니다. 이게 당정 간의 안이었어요.

당정 간에 만 13세 이상 다 주겠구나 생각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만 35세부터 64세는 빠지니까 우리는 세금만 내는 봉이냐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선별적 지급에서 제외된 대상의 계층의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정치권이 막판에 번복하면서 혼란만 부추겼다라는 비난이 있는데 사실 어떤 정책도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낙연 대표가 사과를 했어요. 통신비를 국민께 말씀드린 만큼 도와드리지 못해 송구스럽습니다라고 사과를 했는데 아마 1인당, 이게 지금 비용 측면에서 보면 7조 8000억 원 가까이 거의 1조 원 가까운 돈이 통신비란 말이에요.

이거의 아낀 비용을 다른 데 전용해 보니까 용도가 더 늘어났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통신비 말씀을 하셨으니까 관련된 질문 이어서 하나 더 드릴게요. 이 통신비를 지급받는 분은 그래도 또 계시지 않습니까? 현금을 직접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요금명세서에서 할인되어서 나온다고 하던데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이제 통신비 지급은 통신사에서 매달 나오는 요금입니다. 매달 나오는, 내가 납부하는 요금에서 2만 원을 공제해서 아마 다음 달부터 정산이 되는데 저는 2만 원짜리 요금 안 쓰고 있어요.

만 원짜리 요금도 있거든요. 그런 요금 쓰고 계신 분은 두 달에 걸쳐서 2만 원 한도까지는 대상자가 되고요,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통신비의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지급대상이 만 16세부터 34세, 그리고 만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알아서 깎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앵커]
1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데 가족 중에 이런 연령대에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신다면 가족 중에 한 분만 받는 게 아니라 개인별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상 연령에 많이 포함되신 분이 가족에 있으면 그만큼 2만 원을 곱해서 받게 되는 거죠?

[이인철]
그렇습니다. 이 연령대 기준에 포함이 되면 가족 수 곱하기 2만 원입니다. 개인별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 명의 휴대폰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도 개인 명의로 바꿔놓으시면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 명의로 바꿔 놓으시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앵커]
통신비 지급 대상이 축소된 반면에 앞서 저희가 감염병 전문가와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취약계층 105만 명을 대상으로 독감백신 무료접종이 확대가 됐고요. 또 아동 특별돌봄비는 중학생 양육가구로까지 늘어난 거죠?

[이인철]
맞습니다. 이게 통신비 지원 대상에서 확실히 줄었죠.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아낀 예산이 5200억 원 상당이에요. 여기에 한 3~4가지 용도가 더 늘어납니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백신을 확보하는 데 이 돈의 일부가 쓰입니다. 이 두 가지 백신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독감백신도 있어요.

독감백신의 경우에는 105만 명 정도. 특히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이 백신을 확보하는 데 예산이 지급이 되고요.

또 하나가 코로나19 백신이에요. 아직은 사실 코로나19 백신이 정말 세계적으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지만 전 국민 20% 선.

1000만 명분이 넘는 비용을 이번 4차 추경안에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쓰일 돈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중학교 돌봄대상이 더 포함이 됐죠.

이게 138만 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 초등학교 이하 530만 명대에서 67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물론 지급 기준은 좀 달라요.

초등학생 이하의 경우에는 1인당 20만 원이, 그리고 중학생의 경우에는 1인당 15만 원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번 분들은 아마 초등학생 이하의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받거나 아니면 스쿨뱅킹이 계좌로 입금이 되지만 중학생은 안내문자를 전달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석 이후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기사에게도 10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거고요?

[이인철]
맞습니다. 그동안 사실 택시운전 개인사업사는 지급 대상이고 법인택시는 소상공인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배제됐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분도 9만 명가량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분들도 조금 지급의 기준에 충속한다면 지급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이 관련된 내용은 앞서 소장님이 정부안이 최초로 나왔을 때 이 자리에 나오셔서 논란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집합 고위험 업종에 포함이 돼 있어서 애초에는 지급대상이 아니었는데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포함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이인철]
맞습니다. 사실 정부가 사회적 격리 단계를 격상하면서 아예 영업, 문을 닫은 경우, 그리고 9시 이후에 영업을 제한한 경우 두 경우를 분리를 해서 지급을 하는데 집합금지업종 가운데 유흥주점과 콜라텍이 그동안 정부안에서는 빠졌다는 겁니다.

정부는 도우미가 나오거나 춤을, 사행성을 자극하는 이런 사회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동안 지원을 하지 않았다라는 원칙을 고수했지만 워낙에 반발 여론이 심했기 때문에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집합제한업종과 집합금지업종의 경우에는 매출규모나 매출 감소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가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흥주점이나 콜라텍도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데 아마 오늘 오후부터예요.

소상공인분들 이번 대상자가 한 240만 명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90% 정도는 추석 이전에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 오후부터 안내문자메시지가 갑니다.

문자메시지가 가면 이게 24일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경우에는 홀짝제예요. 24일과 25일은 홀짝제로 신청을 받는데 이게 과거에는 주민번호였지만 소상공인분들은 주민번호가 아닙니다.

사업사등록증의 끝자리, 끝자리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짝수이면 24일 신청하게 되고요, 홀수이면 25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이 됩니다.

[앵커]
관련된 그래픽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시면 문자메시지를 받고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홀짝제로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인철]
맞습니다. 일반업종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영업금지나 영업제한을 하지 않았지만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 원 지급이 되거든요.

1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집합금지업종과 그리고 커피숍과 같은 일부 9시 이후에 영업이 중단됐던 그런 업종의 경우에는 15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관련 사이트가 다 따로 있어요, 온라인 사이트가. 그러니까 거기서 신청을 하시면 24일과 25일만 홀짝제가 운영이 되고 26일부터는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접속을 하게 되면 혼란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소장님, 지금 결국은 문자메시지를 받으신 분들이 이 사이트에 들어가야 한다는 건데 문자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받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서류심사나 이런 건 필요 없는 거죠?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죠?

[이인철]
맞습니다. 기존의 자료를 가지고 지난해 데이터를 가지고, 매출 자료를 가지고 지금 통보된 것이기 때문에 문자 받으신 분들은 별도의 자료 제출이 필요가 없고요.

그런데 올해 특히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특히 8월에 격상이 됐잖아요. 6~7월과 8월 사이에 급격하게 매출이 떨어지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아마 2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이분들의 경우에는 추석 이전 지급이 좀 어렵습니다. 정말 실제로 일반업종의 경우에는 매출이 1원이라도 줄어들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사실 비대면으로 인해서 오히려 장사가 잘 되신 분들이 이 지원금을 받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 때문에 아마 11월 이내로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르면 오늘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스미싱 우려도 있어서 주의를 할 필요도 있겠죠.

[이인철]
머리 나쁜 사람들은 이걸 기회로 이용합니다. 스미싱이라는 게 문자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입니다. 갑자기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URL을 누르도록 유도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 URL을 누르는 순간 내 휴대폰에 악성코드가 깔립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정보, 개인정보를 다 뺏어가요. 그걸 가지고 나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경찰청에 접수된 올 들어 8월까지 접수된 스매싱 탐지 건수가 70만 건. 지난해에 비해서 거의 4배 가까이 늘었고요.

특히 어떤 문자메시지를 조심해야 되느냐? 긴급재난지원금이 도착했다라는 문자. 이게 거짓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요즘 추석 앞두고 택배 조회 서비스, 그리고 모바일 상품권이 도착했습니다, 이런 걸 누르시면 안 됩니다. 만에 하나 이런 걸 실수로 눌렀다고 하게 되면 이런 피해를 봤다면 전국에 상담전화 118번으로 전화하시면 24시간 무료 서비스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 문자메시지를 받으신 분들은 추가 서류 심사들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는데 문자메시지를 받으려면 휴대폰 번호가 어딘가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국세청이나 이쪽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인 겁니까, 사업자등록증에?

[이인철]
아마 기존에 이미 지난해 매출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갖고 계신 분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게 되면 그 관련 개인정보가 남아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세금 과오납을 납부할 수 있는 통장이 있습니다. 그 정보를 가지고 문자메시지를 드리는 것이고 만에 하나 전화번호가 바뀔 수 있잖아요.

바뀔 수 있다면 알려야 됩니다. 내가 이 전화에서 과거 전화번호를 삭제하고 이 새 전화를 개통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알리는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앵커]
지금 문자메시지를 받는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못 받으실 수 있는 만에 하나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관련 사이트에 개인정보, 휴대전화 번호가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도전 장려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난달 16일 이후에 폐업한 분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이인철]
맞습니다. 2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요. 꽤 많은 분들이 8월 16일 이후에 폐업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재도전하기 위한 폐업도전, 재도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만 원이고요.

이게 전문사이트에서 당장 내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앵커]
긴급고용지원안정금도 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 그리고 프리랜서를 위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게 1차 지원을 받았던 분들과 신규 신청에 따라서 내용이 다른 거죠?

[이인철]
그렇습니다. 이게 1차 지원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받았던 분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50만 원의 2차 재난지원금이 바로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노동부가 이미 지난 18일부터 안내문자메시지를 발송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나온 재난지원금 가운데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특수고용직을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될 수 있는데 2차 지원금, 특히나 이번 재확산 시기에 소득이 감소했던 20만 명이 대상이에요.

이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150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 50만 원씩 석 달에 걸쳐서 나눠서 지급이 되거든요. 이런 분들은 소득 감소 여부를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추석 이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11월 중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저소득과 취약계층의 청년미취업자를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도 있는 것 같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 청년들, 만 18세부터 34세인데요. 한 20만 명에 대해서도 특별구직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하는데 오늘부터 안내문자가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지급이 되니까 이렇게 안내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이게 지급 순서가 통장에 입금 순서가 선입선출이에요. 먼저 신청하신 분이 먼저 들어오거든요.

물론 대상자와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입금일이 하루 정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이신 분들은 빨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앵커]
지원금별로 신청기간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안내문자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또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아동 특별돌봄지원금도 추석 전에 지급한다는 방침인 거죠?

[이인철]
그렇습니다.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으로 아동특별돌봄지원금도 지급이 될 텐데 초등학생 이하는 20만 원이에요.

그리고 중학교의 경우는 15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동안 아동수당을 지급받았던 계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와 미취학 아동의 경우는 별 문제가 없고 중학생의 경우에는 이게 새로 추가로 됐기 때문에 학교에서 각 가정에 안내문자를 보내고 그리고 다시 한 번 관련 지급 계좌를 받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추석 이후에 이른 시일 내에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결국 기존에 정부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정보가 있을 테고 거기에 등록돼 있는 휴대전화번호를 기반으로 문자메시지가 가고 그 문자메시지를 받으신 분들이 신청을 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제대로 저장이 돼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마지막으로 이번 4차 추경 같은 경우에 규모 자체가 기존보다 좀 줄었거든요. 내수진작효과는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철]
사실 1차 지원금에 대한 내수진작효과에 대한 정부의 분석 자료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추론을 통해서 소득통계를 통해서 정부의 공적 이전소득은 증가했구나 정도를 체감하고 있는데 물론 1차 재난지원금 14조의 절반에 가깝지만 지급 대상자가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피해 계층에 대한 맞춤형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효과가 있을 텐데 다만, 그렇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최대 2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버틸 수 있느냐.

이것은 코로나19가 얼마나 확산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영업실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 정책은 꼭 마련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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