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병우 몰래 변론 의혹 보도 정정하라"

법원 "우병우 몰래 변론 의혹 보도 정정하라"

2020.09.23. 오후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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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위해 '몰래 변론'을 했다는 의혹 보도를 정정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 전 수석이 경향신문과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72시간 안에 정정보도문을 내고, 우 전 수석에게 5백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추측 보도이고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증명된 사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경향신문은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정식 수임계를 내지 않고 정 전 대표를 변론하고, 정 전 대표의 로비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와 여러 차례 식사했다는 등의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우 전 수석은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해달라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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