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대 현금 도난' 이용자, 빗썸 상대 손배소 패소

'4억대 현금 도난' 이용자, 빗썸 상대 손배소 패소

2020.09.27. 오전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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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관리를 소홀히 해 수억 원에 달하는 현금 포인트를 해커에게 도난당했다며 이용자가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용자 A 씨가 손해배상금 4억7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빗썸 운영사인 빗썸코리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A 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커가 돈을 인출할 당시 A 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물론 휴대전화 인증번호까지 입력한 만큼, 빗썸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처럼 믿은 데엔 과실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1월 빗썸 계정에 있던 현금 포인트가 모두 사라지자, 빗썸 측이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해커로 추정되는 인물이 자신의 휴대전화 인증번호까지 입력해 모두 출력해갔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특히 A 씨는 빗썸 측이 2017년 4월부터 개인정보 3만여 건이 유출된 이유로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강조했지만 앞서 1심은 유출된 정보에 A 씨의 개인정보가 포함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빗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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