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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오늘(28일)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아들 서 모 씨, 그리고 추 전 장관의 보좌관을 혐의 없음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군 상급자에게 전화해 휴가를 청탁한 의혹을 받은 전 보좌관 A 씨와 지역대장 B 씨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당시 부대 지원장교와 지원대장은 현역 군인임을 이유로 각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지환 [kimjh07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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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군 상급자에게 전화해 휴가를 청탁한 의혹을 받은 전 보좌관 A 씨와 지역대장 B 씨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당시 부대 지원장교와 지원대장은 현역 군인임을 이유로 각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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