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천절 차량·대면 집회' 모두 불허...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원, '개천절 차량·대면 집회' 모두 불허...집행정지 신청 기각

2020.09.30. 오전 00: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개천절 집회 금지 처분에 반발해 보수단체들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이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광복절 이후 심각해진 방역 상황을 언급하며 차량 집회든 군중집회든 모두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다음 달 3일 개천절 집회 금지 통고를 받은 보수단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잇달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차량 시위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을 이용한 집회라 하더라도 준비나 해산 과정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주최 측은 비대면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방역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광복절 광화문 집회가 대규모 불법집회로 확산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차량시위도 신고된 범위를 넘어 도심 교통에 심각한 혼란과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애초 차량 2백 대를 동원하려던 주최 측은 9대 이하로 다시 집회 신고를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우선 계획을 접고 다른 단체들과 대응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최명진 /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사무총장 :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되잖아요. 단체장들이 공동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오후 2시에 발표할 거예요.]

법원은 또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8·15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천절에 천 명 규모로 대면 집회를 열게 해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도 기각했습니다.

역시 지난달부터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발적 집단 감염을 고려해, 집회로 인한 후속 확산 위험을 우려했습니다.

집회 개최가 무산된 8·15 비대위 측은 법원 결정 직후 다중이 참여하는 1인 시위로 개천절 집회 방식을 바꿔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인식 / 8·15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 : 광복절에 못한 전달 말씀을 각자 적어서, 광화문 광장으로 전 국민이 1인시위를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집회를 허가했던 광복절 때와 달리 법원은 강경한 판단을 내렸지만, 여전히 어떤 식으로든 개천절 집회를 열겠다는 단체도 있어서 이미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경찰과의 긴장감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