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퇴직 후 폭력까지 휘두르는 남편, 내 집이니 네가 나가라고 합니다"

[양담소] "퇴직 후 폭력까지 휘두르는 남편, 내 집이니 네가 나가라고 합니다"

2020.10.05. 오후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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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5일 월요일
□ 출연자 : 백수현 변호사

- "퇴직 후 폭력까지 휘두르는 남편, 따로 살자니 내 집이니 네가 나가라고 합니다"
- 재산분할할 재산이 집 한 채뿐인 경우 팔아서 돈 나눠 갖는 방법
- 둘 다 집을 원하는 경우 소득 없는 점, 부양 받아야 할 필요성, 집의 의미 등 어필하면 명의 변경도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백수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백수현 변호사(이하 백수현): 네, 안녕하세요. 백수현 변호사입니다.

◇ 양소영: 저보다 훨씬 더 가사사건에 경력이 많은 변호사님이셔서 오늘은 이혼 사례를 두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이혼 상담이 늘었나요, 줄었나요?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서 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거리두기 때문에 상담도 법원 못 가고 하니까 줄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 백수현: 수를 세어보지는 않아서 정확하게 통계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요. 조금 는 것 같기는 합니다. 요즘 애들 학교를 못 가고 있잖아요. 추석 명절도 지났죠. 그런데 안 그럴 것 같은데 가족들은 붙어 있으면 싸웁니다. 엄마든, 아빠든, 애들하고 오래 붙어 있으면 싸움 나고요. 그러면 불똥이 다른 데 튀어서 결국은 부부싸움으로 이어지고, 상담으로 오는 경우도 종종 왕왕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일단 상담까지는 는 것 같다.

◆ 백수현: 명절 지나면 이혼 상담이 느는 것도 그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 양소영: 통계적으로도 그렇더라고요. 네. 오늘 준비한 사연 만나보고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는 결혼한 지 40년차 전업주부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땐 집에서 부업도 하면서 아이들도 키우고, 살림도 했습니다. 지금은 두 아이 모두 장성해 큰 아이는 결혼도 했죠. 남편은 직장생활을 하다가 얼마 전 퇴직을 했습니다. 지금은 남편의 국민연금과 모아둔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남편의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성격 때문에 결혼생활 내내 무시당하고, 숨죽인 채 살았습니다. 최근에 남편이 폭력까지 휘둘러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도 제발 엄마 이혼하라고 할 정도입니다. 남편에게 이제 따로 살자고 했더니 남편이 내 집이니까 네가 나가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 집은 결혼하고 20년 동안 월세, 전세로 수도 없이 이사를 하다가 겨우 마련한 하나뿐인 제 집이기도 합니다. 남편은 집 명의가 자신 앞으로 되어 있다면서 저에게는 권리가 없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집을 가질 수 없는 건가요?” 결혼 40년차 황혼이혼을 준비 중인 아내 사연이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변호사님, 먼저 어떤가요? 남편의 가부장적인 태도, 폭력,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겠죠?

◆ 백수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자녀들도 제발 엄마 이혼하라고 할 정도니까. 이혼 사유는 크게 입증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이게 지금 보니까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성격이라는 것은 참 이거 입증할 만한 증거를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럴 경우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법원이 보고 판단을 하나요?

◆ 백수현: 이게 사실 증거로 남기기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대부분 폭력 같은 경우는 입증자료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대체로는 자녀들 진술을 듣고, 그 부분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양소영: 보니까 내 집이니까 네가 나가라, 이 한 마디 상징성이.

◆ 백수현: 이거 다 가부장적, 권위적, 증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흔히 있습니다. 집이 하나밖에 없을 때 이혼하시는 부부 사이에 명의자는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상대방한테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 집 어떻게 나누는지가 싸움의 주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양소영: 2020년 대한민국, 오늘 현 주소에도 이런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40년 결혼생활을 한 경우에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어떻게 되는지 정말 남편의 내 명의니까 몸만 나가라, 이렇게 됩니까?

◆ 백수현: 내 집이니까 몸만 나가라, 결론은 안 됩니다. 일단 ‘내 집’도 아니고요. ‘나가라’고도 못 하십니다. 일단 형식상 남편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요. 남편 소유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재산분할을 해야겠죠. 집 한 채밖에 없는데 부부가 이혼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집 팔아서 각각 돈을 나눠가지고 재산분할을 하면 크게 문제는 없지만, 문제는 서로 이 집을 갖겠다고 했을 때 집을 지금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대부분 이런 시기에는 다들 자기가 집을 갖겠다고 하십니다. 그럴 때 그러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느냐. 그러면 이게 명의자니까 남편한테 이 집에 사시라고 하고, 부인한테 그러면 나가라고 해야 하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 양소영: 현금으로 정산해주는 거죠?

◆ 백수현: 그렇죠. 집값의 얼마를 부인한테 주고, 재산분할을 해주고 집 명의는 남편한테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사시라. 그런데 사실은 돈을 받아서 나가는 쪽이 그것을 원치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마 여기 사례자님도 아마 이 집은 내가 20년간 고생해서 마련하고, 지금까지 쓸고, 닦고. 쓸고, 닦고 하는 것은 부인이 더 많이 했겠죠. 그래서 내가 이 집에서 살고 싶은데 나가야 하느냐, 그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런데 보통 법원에서는 명의를 갖고 있는 쪽. 그러니까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남자 분, 남편 쪽에서 명의를 가지고 있어서 예전에는 주로 남편한테 그대로 명의를 인정해주고, 부인한테는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정산해줘서 결과적으로는 부인이 나오게 되는 그런 결과가 많았고, 저희도 상담을 할 때 그렇게 상담을 해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명의자가 남편이어도 무조건 남편이 이 집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부인도 아셔야 하고, 사실은 남편 분도 아셔야 하고. 그래서 아마 이 고민을 서로 공유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양소영: 일반적으로는 명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금 정산해주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앞으로의 경우에 부인은 소득을 더 이상 하기가 어렵고, 새로운 집을 가지기도 어렵고, 또 부양을 받아야 할 필요성, 이런 것들을 잘 입증하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형성 경위에 또 부인이 집을 얻는 데 기여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면 지금 명의가 남편 명의가 아니더라도 부인 명의로 변경을 해주면서.

◆ 백수현: 그러니까 남편 명의더라도 부인 명의로 변경해주고, 결과적으로 남편이 돈을 받고 나가는, 그렇게도 할 수 있다. 실제로 제가 한 사건 중에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마찬가지 한 40년 황혼이혼 하시는 부부셨는데, 남편 명의로 된 주택, 아파트는 아니었고요. 주택이 한 채 있었습니다. 사실은 두 분의 재산은 주택 한 채가 거의 전부인데, 이 집을 서로 갖겠다고 하는 겁니다. 재판부도 고민이 되죠. 집을 반 잘라서 반반 살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부인이 전혀 여기에 기여가 없는 것도 아닌데 돈 줄 테니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재판부도 오래 고민을 했고. 사실상 저희는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집이 가지는 가치나 상징성이 나한테는 굉장히 크다. 이 집이 나한테 어떤 의미다, 하는 점을 부각해서 주장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집에 소송기간 동안 부인이 사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남편 분은 집에서 사시지는 않으셨고요. 소송 중에 부인이 살았다는 점도 고려가 됐고, 이 집이 부인한테 가지는 상징성도 고려가 됐고, 무엇보다 이 집을 어느 한쪽이 가지면 상대방 쪽에다가 정산을 해줘야 하잖아요. 팔아서 돈을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데, 사실 이미 이렇게 황혼이혼하는 분들은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자력이 없습니다, 이 집이 아니면. 대출도 사실은 힘듭니다, 소득이 없어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정산해야 할 이 많은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관한 자금 계획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 양소영: 그런 것도 재판부에 어필을 해서.

◆ 백수현: 예를 들면 내가 상대방에게 마련해서 줘야 할 돈이 얼마다. 그런데 이것은 대출로는 충당이 안 된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서 마련할 수 있다. 주위에서 돈을 빌린다거나 친정에서 도와준다거나 자식들이 도와준다고 했거나, 이런 게 되는 거죠. 이런 자금 계획까지 소상하게 밝히고. 재판부는 사실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한쪽, 상대방 쪽의 주장을 무시할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명의자가 아니더라도 이 집을 갖게 판결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 양소영: 이 사안에서는 그런 부분도 됐을 것 같아요. 아이가 지금 한 아이는 결혼을 했고, 한 아이가 있으니까 지금 남아있는 아이가 엄마하고 같이 살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필을 한다면 이 집에서 우리가 어쨌든 생계를 유지해야 할 그런 부양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집 명의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집 한 채뿐이라고 하더라도 그 명의자가 아닌 부인도 이 집에 대해서 재산분할로 받고, 남편에게 현금 정산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 번 살펴봤습니다. 아마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명의가 없는데 집을 못 가지나 하고 포기하셨던 분들, 그래도 희망을 가지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백수현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 백수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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