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 운전자·동승자 '윤창호법' 위반 기소..."동승자 공범"

을왕리 음주 운전자·동승자 '윤창호법' 위반 기소..."동승자 공범"

2020.10.06. 오후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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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배달에 나선 50대 가장이 만취 차량에 치어 숨진 '을왕리 음주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윤창호법'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차량 소유주인 동승자는 음주운전을 적극 부추긴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즉 '윤창호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 33살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동승자 47살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9일 새벽, 인천시 을왕동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에 나선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94%의 만취 상태로,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사고가 나기 전 A 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도록 자신이 몰고 온 회사 법인차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B 씨가 음주운전을 단순 방조한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부추긴 사실을 확인하고, 통상 방조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는 교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B 씨도 사망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음주 차량 동승자에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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