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투데이]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개정안 쟁점은?

[인터뷰투데이]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개정안 쟁점은?

2020.10.08. 오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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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은의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사정이 있으면 24주까지도 낙태가 허용되도록 했는데요. 그런데 정부의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낙태죄를 찬성해 온 쪽도, 반대해온 쪽도 모두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은의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은의]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이건 지난해 4월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이은의]
맞습니다.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여성 스스로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는 자기낙태죄도 헌법조항에 있고 이제 이것들을 조력하게 되는 의사라든가 조산사라든가 이런 인력들에 대한 처벌 조항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극히 제한적으로만 아주 한정적인 조건을 맞추는 경우 외에는 이런 식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조항에 대해서 이것을 처벌을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헌법불합치 결정이라는 건 단순위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요. 단순위헌으로 결정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 법은 그냥 없어지는 게 됩니다. 하지만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게 되면 입법 공백의 부분을 우려해서 이 법이 한동안 유효하게 되고요. 다만 그걸로 인해 처벌만 잠시 유보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정한 기간 안에 입법이 돼서 다른 법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다른 어떤 법의 내용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동안 입법 발의를 하지도 않았고 국회에서 이걸 처리하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논란이나 이 사안이 오늘에 이르러 대두되게 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결과가 나온 건 지난해 4월인데 개정안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이은의]
사실 겉으로 내놓는 이유와 달리 각각의 이해관계도 충돌하는 부분이 있고 의료계의 입장도 있을 거고 약품과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성계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법무부 입장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요즘 계속 문제되는 게 여성과 관련된 범죄 혹은 여성 권익과 관련된 법률안들, 필요한 법률안들이 굉장히 늦게 어떤 급박한 상황에 이르러서야 처리가 되거나 이야기가 되는 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요.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회기 때 다 처리가 될 수 있었던 것들이 지금 이렇게 처리되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논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군요?

[이은의]
맞습니다.

[앵커]
이 개정안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하면 14주까지는 제한없이 낙태가 허용되고 그리고 24주까지는 경제적, 사회적 이유 또는 성범죄와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 낙태가 허용되는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은의]
기존의 상황들은 임신 14주 이내냐, 아니냐 문제 이런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임산부가 임신을 한 개월수라든가 주수를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14주까지, 15주부터 24주까지 그다음에 25주 이후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14주 이내의 상황에서는 제한 없이 낙태를 허용하는 그러니까 여성이 결정해서 본인이 원한다면 낙태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15주부터 24주까지의 상황에서는 어떤 특정한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그 범위에 한해서 낙태를 허용하되 25주부터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낙태 허용을 일부 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처벌하는 조항을 없애지는 않았거든요.

[이은의]
그렇죠. 이게 사실 핵심인데요. 지금의 상황을 보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성이 원하지만 이 요건, 법이 허락하지 않은 요건 안에서는 여성이 자기가 낙태를 원해서 낙태를 하게 되면 어쨌든 1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전과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부당하다는 게 여성계의 의견인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낙태죄라는 게 아예 없어진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은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앵커]
결국 이 지점에서 충돌하는 건데. 결국 여성단체나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어쨌든 임부의 자기결정권이라든가 또 건강권 이게 침해받았다고 하는 거죠? [이은의]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주된 이유, 맥락은 여성의 인생과 여성의 신체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성 스스로 결정해서 결정권을 자기 스스로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형법에 이 조항이 계속 유지된다는 건 사실은 그 맥락에서 보면 그 부분은 어떤 일정 부분은 제한하고 허용하겠다라는 것이니까 그게 지금 법무부에서 내놓은 안과 여성계에서의 의견은 그런 부분에서 충돌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또 반대로 낙태죄 존치를 주장하는 단체의 입장에서는 이게 전면적으로 낙태를 허용한 게 아니냐.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낙태가 이루어지는 게 12주 이내에 낙태가 이루어지는 게 90%를 넘는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허용, 법이 허용한 것이다 이런 불만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은의]
사실상 헌재가 이런 결정을 할 때까지를 보면 이런 종류의 결정은 미국에서는 1973년에 이미 다 끝났습니다. 한국은 이게 2019년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왜 14주 이내에, 12주 이내 여성의 낙태가 95.3% 정도 이루어지냐면 그 상황이 여성 스스로 생각할 때도 그 결정을 할 수 있을 만한 태아에 대한 고민, 본인의 인생에 대한 고민, 본인의 신체에 대한 고민, 안전성 이런 것들이 다 망라가 되어 있는 결과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만 들여다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여성 스스로 하고 있는 결정이 상당 부분 합리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이 너무 지나치게 경시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실제 이번에 헌재에서도 14주라는 기준을 두게 된 이유를 보게 되면 WHO나 혹은 전문 의료인력들의 조언을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임신 주수를 이렇게 3가지로 나누었을 때 14주 이내의 경우에 태아가 아무래도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인지라든가 사고를 하지 못하는 시기, 그게 시작되기 전 단계로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22주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셨던 그 네 분의 헌법재판관의 이야기를 보면 22주를 태아가 독자적으로 모체에서 떨어졌을 때 생존할 수 있을 기간인 건가, 이렇게 나누는 것인 거죠.

[앵커]
그래서 14주, 24주 이렇게 구분이 된 거군요.

[이은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비추어서 생각해 본다면 14주라는 기간이 인간으로서, 태아를 인간 자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법에서는 항상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그 부분과 종교계에서는 일단 그러면 수정돼서 착상되면 이제부터는 다 살아 있는 생명으로 볼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충돌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돼서 14주라는 기간이 허용되는 기간으로 나온 거고 사실 선진국 대부분 특히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일본 이런 곳들 대부분이 다 12주에서 14주 이내의 낙태는 거의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굉장히 늦은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런 주수도 결국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이번에 그 개정안을 보면 사실 그 이전부터 지적돼 왔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었던 게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조항이었거든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부분은 빠졌어요?

[이은의]
이 부분은 다행히 빠졌고요. 생각해보면 성범죄로 인한 임신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보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그렇게 해서 임신이 되고 어떤 혼인관계 안에서의 임신과 낙태, 출산 이렇게 봤다면 사실 현대사회에서는 혼인과 상관없이 임신이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많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약에 허용된 요건의 낙태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여성이 없는 배우자를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게 여성의 권리 혹은 여성의 결정권이라는 측면들이 보강된, 보완된 개정인 거죠.

[앵커]
그런데 낙태는 수술로도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약물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법에서 허용되는 건가요?

[이은의]
그렇죠. 이번에 약물과 관련해서도 전면적으로 허용을 했는데 이전까지는 낙태를 하기 위해서 먹는 약물에 대한 것들은 수입이 전면적으로 금지됐었습니다.

미프진이라는 약물이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전반적으로 허용은 됐었는데 지금 문제는 어떤 시술이라든가 수술을 통해서 하는 인공중절 낙태에 대해서는 주수로 제한을 뒀는데.

지금 약품에 대해서는 또 제한없이 수입을 해서 들어오고 이걸 살 수 있고 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결론적으로는 낙태 관련 약물에 대한 허용만 이루어진 법안이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앵커]
과연 이게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참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일단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는 이게 14주가 아니라 22주까지는 사실 여성의 선택에 따라서 제약 없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이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신 분이 헌법재판관에서 네 분, 단순위헌결정을 하셨던 분들이 세 분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일곱 분 모두 어느 선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 배려해야 한다, 인정해야 한다는 거고.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조차도 22주 정도까지는 어쨌든 태아가 모체와 분리돼서는 살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고민과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을 여성 스스로 하게 해 주어야 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 14주까지만 사실상의 허용이고 낙태 허용의 폭을 넓히는 데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24주도 너무 기간이 길다.

그리고 허용하는 내용도 너무 많지 않냐.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일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15주가가 넘어가고 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기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변호사회에서는 이왕 개정을 해서 아예 처벌조항을 없앨 수 있다면 없애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22주라는 헌재조차도 언급했던 그 내용을 준수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는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앵커]
앞서서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위헌판결이 아니라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기저에는 임부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외에 또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윤리적인 문제가 충돌하기 때문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성단체 쪽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결국 여성들을 보호하는 보호장치는 사실 고려되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이은의]
그런 부분이 왜 이야기가 되냐면 자꾸 여성을 처벌하고 여성의 낙태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방식으로 뭔가를 억제하려는 접근. 왜냐하면 법을 지금처럼 급박하게 만들다 보면 이런 접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도 이번에 추가된 사항을 보면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여성들이 낙태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럴 때 24주 안에는 하게 해 줘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유들의 낙태에 대해서 이걸 여성을 처벌하고 의사를 처벌하고 하는 식이 아니라 그런 이유라면 낳고 또 기르고 하는 것을 보완해 주는, 그걸 도와주는 국가가 그런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정책으로 끌어안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 생명의 경시를 우려하고 태아 생명의 보호를 외치지만 정작 그 의무와 부담을 다 여성의 어깨에 얹는 거죠. 그게 아니라 국가가 이걸 처벌의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각도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개정안이 나오고 나서 낙태를 찬성하는 쪽도 반대하는 쪽도 다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부의 입장도 상당히 곤란할 것 같기는 한데 이런 양쪽의 의견을 그동안에도 많이 듣고 개정안을 내놨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논란이 계속되는 걸 보면 앞으로 어떤 대책들이 나와야 될지.

[이은의]
갈 길이 멉니다. 단순하게 형법조항을 유지할 거냐, 폐지할 거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 허용할 거냐,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거냐 같은 것들이 함께 연구되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하지만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부분들을 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지금 내놓은 입법안은 사실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성범죄를 주로 다루는 변호사로 현장에서 보면 지금도 성폭력을 신고했어요. 그런데 임신이 됐어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실제로 낙태에 대한 것들을 하려고 시도를 해 보면 이게 조사와 판정이 나지 않은 거죠.

판결이 나거나 혹은 기소가 되는 정도의 결정이 있고 나면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기도 하고 현행범이라든가 이러면 모르겠는데 애매한 사안들에서는 또 여전히 그런 부담을 여성이 고스란히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온 입법안은 제가 아주 작은 일례를 들은 건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도 지금 받아안고 있지 않습니다.

또 24주가 넘어갔어요. 그런데 태아가 살아서 출산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 그러니까 상황에 대해서도 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처벌조항이 유지될 거냐, 아니냐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자체를 앞으로 담보해 가려면 다른 부수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연구해야 됩니다.

이번 사안은 안타까운 게 헌재에서 벌써 결정을 내린 게 이렇게 오래됐는데, 2019년 4월인데 이걸 이제와서 이렇게 내놓고 지금 급급하게 처리하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심각히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낙태와 관련해서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본회의도 거쳐야 되고 법안 논의도 거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년 1월부터 적용할 법이 어떻게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은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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