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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때 인기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가수죠. 스티브 유, 우리나라 이름으로 유승준인데요. 정부가 다시 유 씨에게 입국거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앵커] 유 씨도 5년 만에 재차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야기 나눠보기에 앞서서 지금 유승준 씨의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다. 관련 녹취부터 먼저 듣고 오시죠.
[류정선 / 유승준 씨 법률대리인 : 대법원에선 유승준 씨의 국적 변경이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는 아니었고, 그로부터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해서 입국금지를 유지하면서 사증 발급을 거부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선 건데 일단 법적 대응에 나선 이유, 근거 이런 것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김성훈]
일단 지난 대법원 판례의 의의부터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대법원 판례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사증 발부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는 형식적인 것인데요. 특별하게 사증거부처분의 근거가 된 수십 년 전, 14년 전의 입국금지처분 그 명령이 처분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그 명령만을 이유로 해서 발급 거부를 한 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재량권이 있는데 그 재량권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데 어떠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 명령에만 기해서 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방론으로 설령 재량행위의 범위를 보더라도 재외동포라는 지위와 외국인이라는 지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으로 처리하고요.
외국인 중에서도 재외동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서 취급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 병역을 면피하려 다가 이제 안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38세까지, 그러니까 병역한계치까지 입국을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도 비례적이지 않다고 봐서 결국은 위법하다고 해서 파기환송을 했고요.
관련돼서는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또 결론이 난 다음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입국금지명령에 기한 거부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외교부 쪽의 입장은 일단 우리는 이번에 그 명령에 기한 게 아니라 대법원이 말한 대로 재량권 행사로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유승준 씨 입장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미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상당히 재외동포의 특별한 지위를 봤을 때 이러한 처분들이 재량권 행사하더라도 재량권 이탈, 남용한 것으로 분명히 판시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유승준 씨가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선 배경은 그런 대법원의 부연된 판결에 따른 거라고 볼 수 있겠군요?
[김성훈]
대법원에서 그 부분들 판결 이후에 구체적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원래 대법원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 비자발급 거부처분과 1건이 위법한지를 따지는 거지 이 사람한테 비자를 발급해달라 이런 판결을 내린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그 이유 속에서 관련된 해석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도 맞춰서 해야 하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걸 위법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유승준 씨 측은 여러 차례 국내 입국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처음 비자 신청을 했을 당시에 유승준 씨가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요. 들어보고 질문을 더 이어가겠습니다.
[유승준 / 가수 (지난 2015년) : (지금이라도 입대할 의향이 있나?)네 있습니다. 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한국땅을 밟고 싶고요. 아이들과 함께 떳떳하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면요. 대법원의 판단 자체가 비자발급 거부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비자를 또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김성훈]
사실 법리적으로만 보자면 그렇게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절차적 요건으로 또 거기에 방금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통보방식에 있어서 구두통보가 아니라 서면으로 통보한다는 자체를 위법했다는 것도 있고요.
실체적으로 요건으로서 재량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입국금지명령만을 참고했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재량권의 범위를 보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비례의 원칙을 봤을 때 이렇게 위법하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일반적인 병역기피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재외동포 사례에 비해서는 가혹한 조치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발급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것을 가사재량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번에 병역을 면피한 것만을 이유로 해서 다시 또 거부 처분을 하는 것 자체는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정리를 해 보면 워낙 내용이 길다 보니까 법무부가 입국금지를 과거에 내렸고 그걸 LA총영사관이 비자발급할 때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입국금지를 했고 그러자 소송을 걸었고 대법원에서 재량권 행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이런 게 판결문에 판시되어 있었고. 외교부가 다시 재량권을 행사했더니 여전히 입국시키기는 그렇다고 해서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은 상황이고 유승준 씨 측은 다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면 재량권 행사를 외교부가 한 것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번에 새로 낸 행정소송 판결이 나려면 몇 년 걸릴 테니까. 이 부분, 법조인으로서 이번에 입국금지 결정을 내린 것, 비자를 내주지 않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김성훈]
사유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행정법상으로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대법원은 재량권의 행사 범위이기 때문에 재량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재량권의 행사범위 내에서 그 재량권이 일탈하거나 남용돼서 행사하지 않는지도 나중에 사법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의 취지는 과거에 병역을 면탈할 목적으로 국적을 바꾼 것만으로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건 그건 재량권을 행사하더라도 위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고요. 그렇다면 외교부로서는 이번에 거부처분이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과거에 유승준 씨가 병역면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변경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안보라든지 공공복리에서 크게 침해되는 뭔가 다른 사유가 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부처분을 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이 여부 있는지 여부가 실제로 재판에서 법적으로 다툼이 될 것이고요. 단순하게 법리적으로 본다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이 유승준 씨가 과거에 국적을 이렇게 변경해서 병역을 면피했다라는 기존 이유를 그대로 들어서 한 거라면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이번에 법적 다툼이 진행되면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법적 다툼 진행됐을 때 이미 대법원 판결이 한번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법적 다툼이 또다시 진행된다면 어떤 쪽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김성훈]
아마 기존에 대법원이 이미 판단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법리는 그대로 판단할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대법원에서 재량권을 행사한다면 그 기준이 되는 건 무엇인가를 사실상 다 밝혔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적변경 자체만으로는 재량권을 행사했다 할지라도 위법하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했기 때문에 결국은 1, 2심 판결들도 대법원의 취지에서 판단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사법부는 사법적으로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것뿐이지 직접 비자를 발급하는 주체는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정부로서는 계속 또 비자발급을 거부하고 유승준 씨는 또 그 처분에 따라서 항고소송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또 판결이 나오더라도 또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김성훈]
맞습니다. 왜냐하면 비자발급 권한 자체는 기본적으로 영사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영사관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한 행위를 배제하고 다시 적극적으로 발급을 해야 할 의무까지 나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는 이 사건이 가진 특수성을 제외하고 보면 보통은 이렇게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보자면 행정부가 법률적 구성요건상 대법원 판단에 따라서 발급해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게 맞기는 하고요. 그런데 다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의 법리적인 판단과는 별개로 또 여러 가지 국민적인 감정들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거부처분에 이르지 않았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유승준 씨가 법원 판결이 나왔고 그리고 외교부, LA 총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외동포 비자 부분에 대해서 발급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광비자로 혹시 한국땅을 밟을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김성훈]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아마 그것 또한 거절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 헌법이나 법체계상으로는 외국인과 재외동포 간에 기본권에 있어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재외동포도 원칙적으로는 외국인이기는 하지만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게, 그런 기본권이 없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고요.
심사라든지 그것을 거부했을 때 심사하는 요소가 훨씬 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량권을 넓게 인정하고 있는 거죠. 다만 법적으로 재외동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보다 좀 더 높은 지위로 특별하게 국가에 위협되는 사유가 아닌 이상은 허용할 수 있는 구조를 일단 가지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병역과 관련돼서는 조항을 가지고 있는 게 병역을 면탈할 목적으로 국적을 변경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병역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38세까지 그때까지 못 들어오도록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역으로 생각하면 38세 이후에는 들어오는 걸 그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까지도 계속 행정부가 거부하는 건 입법에서 정하고 있는 한계치를 벗어난 것이 아니냐, 이게 대법원 판단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외국인 비자로 하면 어떻게 보면 정부로서는 더 편한 마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재외동포 관련해서 한다면 대법원의 취지에 반하더라도 여러 가지 국민정서상 어렵다는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사실 국민적인 감정 문제가 있다보니까 민감한 부분인데 그렇다면 법무부 입국금지를 푸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유승준 씨 측에서.
[김성훈]
지금 그런 방법은 정확하게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십 몇 년 전에 내려졌던 입국금지명령의 법적 효력은 지난번 대법원 판례로 부인됐습니다. 사실상 없어진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비자신청에 따라서는 관련돼서 영사관들이 그때그때 재량으로 판단하는 건데요.
이번에는 어쨌든 재량권 행사 결과 거부가 됐단 말입니다. 사실 더 궁금한 건 그러면 거부가 무조건 적법하냐 위법하냐를 떠나서 어떤 사유로 거부를 했는가. 그게 사실은 중요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 또한 국민의 여론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이것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아니라는 걸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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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때 인기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가수죠. 스티브 유, 우리나라 이름으로 유승준인데요. 정부가 다시 유 씨에게 입국거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앵커] 유 씨도 5년 만에 재차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야기 나눠보기에 앞서서 지금 유승준 씨의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다. 관련 녹취부터 먼저 듣고 오시죠.
[류정선 / 유승준 씨 법률대리인 : 대법원에선 유승준 씨의 국적 변경이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는 아니었고, 그로부터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해서 입국금지를 유지하면서 사증 발급을 거부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선 건데 일단 법적 대응에 나선 이유, 근거 이런 것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김성훈]
일단 지난 대법원 판례의 의의부터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대법원 판례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사증 발부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는 형식적인 것인데요. 특별하게 사증거부처분의 근거가 된 수십 년 전, 14년 전의 입국금지처분 그 명령이 처분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그 명령만을 이유로 해서 발급 거부를 한 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재량권이 있는데 그 재량권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데 어떠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 명령에만 기해서 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방론으로 설령 재량행위의 범위를 보더라도 재외동포라는 지위와 외국인이라는 지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으로 처리하고요.
외국인 중에서도 재외동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서 취급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 병역을 면피하려 다가 이제 안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38세까지, 그러니까 병역한계치까지 입국을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도 비례적이지 않다고 봐서 결국은 위법하다고 해서 파기환송을 했고요.
관련돼서는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또 결론이 난 다음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입국금지명령에 기한 거부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외교부 쪽의 입장은 일단 우리는 이번에 그 명령에 기한 게 아니라 대법원이 말한 대로 재량권 행사로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유승준 씨 입장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미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상당히 재외동포의 특별한 지위를 봤을 때 이러한 처분들이 재량권 행사하더라도 재량권 이탈, 남용한 것으로 분명히 판시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유승준 씨가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선 배경은 그런 대법원의 부연된 판결에 따른 거라고 볼 수 있겠군요?
[김성훈]
대법원에서 그 부분들 판결 이후에 구체적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원래 대법원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 비자발급 거부처분과 1건이 위법한지를 따지는 거지 이 사람한테 비자를 발급해달라 이런 판결을 내린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그 이유 속에서 관련된 해석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도 맞춰서 해야 하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걸 위법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유승준 씨 측은 여러 차례 국내 입국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처음 비자 신청을 했을 당시에 유승준 씨가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요. 들어보고 질문을 더 이어가겠습니다.
[유승준 / 가수 (지난 2015년) : (지금이라도 입대할 의향이 있나?)네 있습니다. 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한국땅을 밟고 싶고요. 아이들과 함께 떳떳하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면요. 대법원의 판단 자체가 비자발급 거부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비자를 또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김성훈]
사실 법리적으로만 보자면 그렇게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절차적 요건으로 또 거기에 방금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통보방식에 있어서 구두통보가 아니라 서면으로 통보한다는 자체를 위법했다는 것도 있고요.
실체적으로 요건으로서 재량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입국금지명령만을 참고했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재량권의 범위를 보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비례의 원칙을 봤을 때 이렇게 위법하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일반적인 병역기피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재외동포 사례에 비해서는 가혹한 조치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발급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것을 가사재량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번에 병역을 면피한 것만을 이유로 해서 다시 또 거부 처분을 하는 것 자체는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정리를 해 보면 워낙 내용이 길다 보니까 법무부가 입국금지를 과거에 내렸고 그걸 LA총영사관이 비자발급할 때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입국금지를 했고 그러자 소송을 걸었고 대법원에서 재량권 행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이런 게 판결문에 판시되어 있었고. 외교부가 다시 재량권을 행사했더니 여전히 입국시키기는 그렇다고 해서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은 상황이고 유승준 씨 측은 다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면 재량권 행사를 외교부가 한 것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번에 새로 낸 행정소송 판결이 나려면 몇 년 걸릴 테니까. 이 부분, 법조인으로서 이번에 입국금지 결정을 내린 것, 비자를 내주지 않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김성훈]
사유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행정법상으로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대법원은 재량권의 행사 범위이기 때문에 재량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재량권의 행사범위 내에서 그 재량권이 일탈하거나 남용돼서 행사하지 않는지도 나중에 사법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의 취지는 과거에 병역을 면탈할 목적으로 국적을 바꾼 것만으로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건 그건 재량권을 행사하더라도 위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고요. 그렇다면 외교부로서는 이번에 거부처분이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과거에 유승준 씨가 병역면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변경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안보라든지 공공복리에서 크게 침해되는 뭔가 다른 사유가 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부처분을 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이 여부 있는지 여부가 실제로 재판에서 법적으로 다툼이 될 것이고요. 단순하게 법리적으로 본다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이 유승준 씨가 과거에 국적을 이렇게 변경해서 병역을 면피했다라는 기존 이유를 그대로 들어서 한 거라면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이번에 법적 다툼이 진행되면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법적 다툼 진행됐을 때 이미 대법원 판결이 한번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법적 다툼이 또다시 진행된다면 어떤 쪽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김성훈]
아마 기존에 대법원이 이미 판단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법리는 그대로 판단할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대법원에서 재량권을 행사한다면 그 기준이 되는 건 무엇인가를 사실상 다 밝혔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적변경 자체만으로는 재량권을 행사했다 할지라도 위법하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했기 때문에 결국은 1, 2심 판결들도 대법원의 취지에서 판단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사법부는 사법적으로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것뿐이지 직접 비자를 발급하는 주체는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정부로서는 계속 또 비자발급을 거부하고 유승준 씨는 또 그 처분에 따라서 항고소송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또 판결이 나오더라도 또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김성훈]
맞습니다. 왜냐하면 비자발급 권한 자체는 기본적으로 영사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영사관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한 행위를 배제하고 다시 적극적으로 발급을 해야 할 의무까지 나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는 이 사건이 가진 특수성을 제외하고 보면 보통은 이렇게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보자면 행정부가 법률적 구성요건상 대법원 판단에 따라서 발급해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게 맞기는 하고요. 그런데 다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의 법리적인 판단과는 별개로 또 여러 가지 국민적인 감정들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거부처분에 이르지 않았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유승준 씨가 법원 판결이 나왔고 그리고 외교부, LA 총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외동포 비자 부분에 대해서 발급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광비자로 혹시 한국땅을 밟을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김성훈]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아마 그것 또한 거절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 헌법이나 법체계상으로는 외국인과 재외동포 간에 기본권에 있어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재외동포도 원칙적으로는 외국인이기는 하지만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게, 그런 기본권이 없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고요.
심사라든지 그것을 거부했을 때 심사하는 요소가 훨씬 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량권을 넓게 인정하고 있는 거죠. 다만 법적으로 재외동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보다 좀 더 높은 지위로 특별하게 국가에 위협되는 사유가 아닌 이상은 허용할 수 있는 구조를 일단 가지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병역과 관련돼서는 조항을 가지고 있는 게 병역을 면탈할 목적으로 국적을 변경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병역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38세까지 그때까지 못 들어오도록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역으로 생각하면 38세 이후에는 들어오는 걸 그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까지도 계속 행정부가 거부하는 건 입법에서 정하고 있는 한계치를 벗어난 것이 아니냐, 이게 대법원 판단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외국인 비자로 하면 어떻게 보면 정부로서는 더 편한 마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재외동포 관련해서 한다면 대법원의 취지에 반하더라도 여러 가지 국민정서상 어렵다는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사실 국민적인 감정 문제가 있다보니까 민감한 부분인데 그렇다면 법무부 입국금지를 푸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유승준 씨 측에서.
[김성훈]
지금 그런 방법은 정확하게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십 몇 년 전에 내려졌던 입국금지명령의 법적 효력은 지난번 대법원 판례로 부인됐습니다. 사실상 없어진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비자신청에 따라서는 관련돼서 영사관들이 그때그때 재량으로 판단하는 건데요.
이번에는 어쨌든 재량권 행사 결과 거부가 됐단 말입니다. 사실 더 궁금한 건 그러면 거부가 무조건 적법하냐 위법하냐를 떠나서 어떤 사유로 거부를 했는가. 그게 사실은 중요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 또한 국민의 여론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이것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아니라는 걸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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