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경남 통영에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한 남성이 현금 3천만 원을 인출해 부산으로 이동했지만 아내의 신고로 사기 피해를 막았다.
15일 부산 경찰에 따르면 통영에 사는 60대 남성 A 씨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의 전화를 받았다.
이들 일당은 "A 씨 통장이 범죄 피해 위험이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맡기셔야 안전하다"라며 A 씨를 속였다. 이에 A 씨는 약속 장소인 부산의 한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이 사실을 안 A 씨의 아내는 지난 14일 오후 6시 4분쯤 112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통화가 되지 않는 A 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며 지구대와 형사에게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30여 분 간의 수색 끝에 부산 한 지하철역에서 현금을 들고 있는 A 씨를 발견했고, 설득 끝에 A 씨는 피해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부산 경찰은 "금융 기관이나 공공 기관에서는 절대 전화상으로 계좌이체나 현금 인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연락이 올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5일 부산 경찰에 따르면 통영에 사는 60대 남성 A 씨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의 전화를 받았다.
이들 일당은 "A 씨 통장이 범죄 피해 위험이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맡기셔야 안전하다"라며 A 씨를 속였다. 이에 A 씨는 약속 장소인 부산의 한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이 사실을 안 A 씨의 아내는 지난 14일 오후 6시 4분쯤 112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통화가 되지 않는 A 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며 지구대와 형사에게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30여 분 간의 수색 끝에 부산 한 지하철역에서 현금을 들고 있는 A 씨를 발견했고, 설득 끝에 A 씨는 피해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부산 경찰은 "금융 기관이나 공공 기관에서는 절대 전화상으로 계좌이체나 현금 인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연락이 올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