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찰총장, 라임 수사 지휘 불가"...지휘권 발동 수용

대검 "검찰총장, 라임 수사 지휘 불가"...지휘권 발동 수용

2020.10.19. 오후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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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 만에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두 번째 수사지휘권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용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 조치로 인해 윤 총장이 더는 라임 사건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팀이 검찰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 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해 피해자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조사한 결과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과 검사 비위를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야권 정치인 의혹은 보고받은 뒤 수사를 지휘했고 검사 비위는 아예 보고받은 바 없다며 윤 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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