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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최단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오늘 향년 78세로 별세했습니다. 지난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서울 이태원동 자택에서 쓰러진 뒤 6년 만이었습니다.
이 회장 별세 소식을 비롯한 주요 사건들, 두 분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앞서서 취재기자를 통해서도 계속 짚어봤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이 전해졌는데 6년 5개월 동안 병상에 계속 누워있다가 또 이런 소식이 전해진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2014년이었죠.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고 그 이후로 사실상 계속 6년5개월간의 투병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삼성그룹의 경영은 이재용 부회장이 관련돼서 많은 것들을 맡아서 진행해 왔고요.
계속 투병이 이어지다가 오늘 갑작스럽게 별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그룹으로서는 이런 사고를 계속 대비해오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혹스러운 부분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유족 측은 간소하게 가족장으로 치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장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최단비]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일원동에 있는 삼성 서울병원에 빈소가 차려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족들이 원하는 대로 가족과 친지만 조문을 받고 나머지 장례 절차를 치르는 간소한 가족장으로 치르겠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는 있는데 삼성의 임원들이 내일 오전에 빈소를 찾아서 조문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아무래도 재계의 큰 별이다 보니까 그냥 가족장으로 간소하게 치르겠다는 가족들의 의사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보겠습니다.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부친인 이병철 삼성 창업주 별세 이후에 1987년에 2대 회장에 올랐는데 그동안 삼성그룹의 경영과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풀이할 수 있을까요?
[김성훈]
사실 2대 회장으로서는 그 어느 경영인보다 가장 성공적인 사업가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회사를 창업하는 것도 어렵고요. 또 키우는 것도 어렵지만 한편으로 잘된 회사를 물려받아서 더 크게 키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건희 회장이 처음 물려받았을 때 삼성그룹 전체의 시가총액을 추정하기는 1조 정도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건희 회장이 경영에 물러났을 때는 약 400조 원 가까이 되는 기업으로 40배 이상 키웠고요.
특히 대표적으로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핵심적인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서 소위 말해서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세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제계에서는 지금의 삼성,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 구조에 그 누구보다도 큰 공헌을 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성과를 남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가장 성공한 기업인으로 꼽히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기도 했는데 하지만 힘든 시간도 있지 않았습니까?
[최단비]
네, 가장 알려진 것이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를 하며 시작해서 삼성의 비자금과 관련된 사건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었죠. 특검 조사를 받고 나서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었고요.
그래서 2008년에 회장직에서 퇴진을 하고 전략기획실을 그 당시에 해체를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돼서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다라는 여러 군데에서의 진원으로 인해서 결국은 단독 사면이 됐었고요.
2010년에 경영 일선에 복귀를 했었는데 조직 재정비하고 삼성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삼성에서는 백혈병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노조가 없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여러 가지 소송에도 휩싸였고요.
물론 삼성이 굉장히 세계적인 그룹으로 성장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것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소송이라든지 재판에 휘말렸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앵커]
이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어떻게 변화할지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 과정이 아무래도 본격화하겠죠?
[김성훈]
네, 사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계획적으로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초가 될 수 있는 게 소위 말하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문제가 있고요.
당시에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해서 결국은 이재용 현 부회장이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삼성그룹 전체에 상당한 지배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고요.
또 하나가 최근 가장 문제가 됐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관련된 내용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현재도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전체에 있어서 상당한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까 보도에도 나왔다시피 이미 현 시점에서 고 이건희 회장의 지분이 약 추산해서는 15조에서 18조 정도 이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상속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이 정도의 상속에 대해서는 우리 상속세가 비율이 약 50% 이상이 되고요.
특히 최대 주주 지분을 넘길 경우에는 65%까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각 계열사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추산하기는 약 10조 가까이 되는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경영권 승계와 관련돼서 이 정도의 조 단위의 세금이 발행된다면 현금자산을 그만큼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기존의 지분들을 매각하거나 차입해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과정에서 어떻게 경영권이라든지 지분 구조가 변경이 될 것인지가 경제계에서는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님께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의 경영 승계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단비]
일단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국정농단과 관련된 것이고 하나가 경영권 승계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느냐, 이 부분인데 사실은 이 두 개가 맞닿아있는 부분이 있는 재판입니다.
이것이 곧 지금 하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돼서는 이미 한 번 공판준비기일이 시작되었고요. 국정농단 관련해서는 다시 재판이 시작될 예정인데 이 재판에서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예를 들면 향후에 앞으로 경영권을 어떻게 제대로 방어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 과정에서, 대한항공 상속 과정을 봤을 때도 결국은 상속세와 여러 가지 때문에 관련돼 있는 상속인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아예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향후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예를 들면 유죄라든지 안 좋은 점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앞으로 향후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때 있어서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에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문제이고요.
앞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전환사채를 저가 배정 했는지 시세조종을 했는지, 이재용 부회장이 이런 것을 알았는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앵커]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 소식, 여기까지 정리를 해 드렸고요. 추가 소식은 또 들어오게 되면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두 차례의 옥중 폭로가 파장이 큰 상황입니다. 검사 접대와 비위를 은폐한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는데 먼저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감에 출석해서 이 내용을 밝혔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국회 국정감사) : 제가 그 보도를 접하자마자 10분 안에 서울남부지검장에게 김 모 씨 등을 상대로 철저히 조사해서 접대받은 사람들을 다 색출해내라고 지시를 했는데….]
[앵커]
보도를 접하자마자 10분 만에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소식을 몰랐다라는 의미로 봐야 할까요?
[김성훈]
적어도 윤석열 총장의 발언에 따르면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김봉현 씨와 이야기한 것과 같은 검사 접대가 실제로 있었는가,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검사 접대를 한 것에 대해서 검찰에서 진술을 했는가, 이것도 확인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그렇게 접대를 했고 그렇게 진술을 했는데 그 수사팀이 그것을 검찰총장한테 보고했고, 보고한 것을 검찰총장이 알고도 묵인했는가, 이 세 가지 쟁점들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 가지 쟁점에 대한 별다른 확인이 없이 마치 이런 접대가 있었고 검사한테 이야기를 했고 검사가 총장한테도 보고를 했는데도 검찰총장이 이걸 수사를 못하게 했다는 식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윤 총장 입장에서는 전혀 자기는 알지 못하는 내용이고 물론 실제로 접대가 있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를 할 것을 지시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봉현 전 회장의 2차 폭로로 검찰의 수사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과 별개로 감찰을 지시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최단비]
감찰을 지시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보고가 두 가지로 나뉘어요. 먼저 2차 입장문에서 나온 것이 검사에게 로비를 했다, 그 부분과 야권과 여권의 정치인을 선택적으로 수사했다, 이 두 부분에서 쟁점이 되는 건데 일단 야권과 여권을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 부분은 이미 전 남부지검장이 5월과 8월에 보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은 보고가 됐다라는 것이고 수사 중이다, 아니면 이것을 축소 수사했다가 지금 쟁점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검사에 대해서 로비를 했다는 부분은 앞서 보셨지만 전 남부지검장이라든지 윤 총장 입장에서는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는 거예요.
언론에서 보도를 나와서 처음 알게 됐다. 이 두 가지가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 장관이 감찰지시를 하면서 먼저 지금 이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 정황에 부합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알면서도 지금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정말 보고가 안 된 것인가, 아니면 일선 수사라인이라든지 보고체계에서 이것을 무마한 것인가, 이 부분을 먼저, 그러니까 소위 자신들의 검사의 식구 감싸기가 있었느냐 이 부분을 보라는 게 감찰지시의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와 야의 정치인을 선택적으로 수사를 했느냐.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야당에 대해서 다른 시기와 다른 방법으로 수사를 했는지 이 부분을 감찰지시. 두 가지의 감찰지시를 크게 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수사지휘권을 이미 발동한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이 대검찰 감찰부와 법무부가 합동으로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성훈]
말 그대로 불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검에서도 감찰부가 있고 감찰부에서 감찰을 진행한 다음에 법무부에서 결과를 보고받고 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대검 감찰부의 감찰 결과도 신뢰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도 감찰을 해서 계속 그 감찰 내용들을 확인해서 봐달라라는 게 추 장관의 지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대검 수사지휘권 배제 이후에도, 그 배제를 하는 이후에도 검찰 조직이 일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입을 하거나 정보를 왜곡할 수 있다라는 불신을 사실상 이것을 통해서 메시지로 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라임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의 박순철 지검장이 갑작스럽게 사퇴를 했습니다. 이런 글을 내부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는데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사퇴 배경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단비]
일단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에서 조금 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총장 지휘 배제, 주요 의혹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이러한 얘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아무래도 총장이 수사지휘권이 배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수사지휘권이 배제가 되면 구체적으로 검찰에서의 수사가 과연 가능한가. 이 얘기는 검찰의 중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러한 얘기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검찰이 수사의 중립성을 더 이상 유지하기가, 독립성이라고 하죠, 중립성보다는. 독립성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는 수사팀이 어떠한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얘기는 최근에 어떤 수사라인이 정해지면 이것이 소위 추미애 장관의 라인이냐, 윤석열 총장의 라인이냐, 어떠한 라인이냐에 따라서 그 수사의 결과를 야나 여는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어떠한 수사를 남부지검장의 지휘를 하더라도 그 결과는 결국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고 거기에다가 수사의 독립성까지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은 정치가 검찰을 덮었고 내가 검찰, 예를 들면 남부지검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라고 예측이 됩니다.
[앵커]
추 장관이 임명한 인사의 이런 비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성훈]
말 그대로 우리가 검찰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정치의 한복판으로 들어온 지 꽤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검찰이 해야 하는 원래 본질적인 일은 객관적인 사실을 밝히고 그 객관적 사실에 기해서 범죄가 있는 경우에 기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우리 민주공화국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여기에 대한 신뢰에 기반해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치에 관한 수사, 정치인에 관한 수사는 사실은 그 입장에 따라서 극명하게 입장이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결국은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항상 그 수사를 하는 주체에 대해서 불신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지검장은 소위 말해서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남부지검장이긴 하지만 자신들이 검찰로서, 검사로서 객관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여든 야든 간에 이 부분에서 철저하게 근본부터 불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과연 무슨 수사를 할 수 있고 수사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드러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수사지휘권이라는 것은 총장에 대해서 행사된 것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 검찰 조직에 대해서 행사된 것으로 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수사에 있어서의 정치적 독립권을 지키지 못했고 저도 검찰의 담당된 수사팀의 총책임자로서는 그렇다면 앞으로의 수사 진행도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라는 사실은 항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역설적이지만 그만두면서 이야기한 부분은 물론 각자의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벌써 다 답을 정해놓고 이 부분을 접근하고 있지만 사실은 수사를 하는 것은 그 답을 제대로 찾아가는 과정이고요.
정확하게 말해서는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모든 진영의 사람, 어떤 진영의 사람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내는, 그걸 확인하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제발 이제라도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양쪽이 가지고 있는 입장을 떠나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수사 과정에 대한 신뢰와 또 그 수사팀에 대한, 수사팀 또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하되 그 내용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보여달라라는 호소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박순철 지검장 후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인데 일각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측근을 배치했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최단비]
일단은 그 사람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었고, 전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 이번 정권 초기에 적폐청산TF 부단장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정수 새 지검장의 경우가 추미애 사단도 아니고 윤석열 사단도 아니다. 이러한 해석이 나오는 반면 또 지금 현재 이번 정권에 가서 좋은 자리로, 소위 승승장구를 했던 지검장의 이력을 봤을 때는 그러면 결국은 또 정치적인 중립성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이 얘기는 결국 앞서서 저희가 질문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검찰이 수사를 할 때는 어떠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해야 하고 그 검찰의 수사 결과를 국민들 모두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떠한 새로운 지검장이 오더라도 또 한쪽에서는 결국 다른 쪽 인사니까 정치적인 중립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특검을 도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주장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현재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과연 나중에 어떠한 수사 결과를 들고나와도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순철 지검장 사퇴 이후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도 국감장에서 이에 대해 작심 발언을 했는데요. 먼저 화면 함께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그제 국정감사) :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위법하고, 근거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여지는 면에 있어서는 부당한 것은 저희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 모두 듣고 싶은데 먼저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성훈]
결국은 부하라는 그 용어 자체보다는 검찰청법의 취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검찰청법에서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휘를 할 수 있고 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산하에 검찰청이 있는 것도 맞고요. 그 자체는 누구도 부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하라는 표현, 명령과 복종이라는 표현에 있어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고 해서 법무부 장관이 모든 것들을, 모든 수사에 관한 것들을 결정하고 그 지시를 따르도록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청법이라든지 관련된 법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검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수사라든지 검찰 조직의 관리에 있어서는 검찰총장의 책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왜 그렇게 규정을 했느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재판관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수사를 하다 보면 항상 어떤 정치 세력이든 정치와 관련된 수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으로 임명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각 정당에서 임명한 장관들이 모든 수사의 결과들을 직접 지휘하고 보고받는 형태가 된다면 검찰총장은 단지 그 동로밖에 안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 객관적인 수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휘감독을 받기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무조건적으로 명령을 따라야 하는 존재로서 인정될 수는 없다라는 취지, 저는 그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의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지휘와 감독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명령을 안 받는다는 이유로 검찰이 마음대로 행사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통제와 견제를 위해서는 지휘권의 행사가 필요하지만 절제와 균형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 일방적으로 수없이 많은 지휘권이 발동이 돼서 사실상 검찰과 검찰총장의 독립성 자체를 무시하는 자체가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정치와 앞으로의 정권과 누가 되더라도 결국은 정치권력이 모든 수사를 통제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변호사님의 생각도 듣겠습니다.
[최단비]
저는 윤 총장의 이날 발언을 해석해 보자면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 앞에 법리적이라는 것에 만약 방점을 둔다면 사실은 정부조직법이나 검찰청법에서는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가장 상급자죠. 부하라는 것에 방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이 지휘를 받지만 검찰청법에서 이렇게 지휘를, 그러니까 검찰총장은 구체적인 사건만 지휘하도록 돼있거든요. 그 의미가 결국은 검찰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처음 만들어진 것이니까 그 법의 취지에 따라서는 검찰은 독립성이 인정이 돼야 되고 자신은 그런 점에서는 부하가 아니다라는 해석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검찰총장을 당연히 구체적 사건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 사건에서의 지휘가 물론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보통은 기소의 의견을 했을 때 불기소로 지휘를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라임과 관련된, 또 자신의 친척 그리고 가까이 있는 측근들의 사건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수사지휘권을 박탈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연 검찰청법에서 얘기하는 구체적인 지휘냐, 구체적 사건의 지휘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김성훈]
어쨌든 수사는 진행이 됐고요. 결과는 나올 겁니다. 라임과 관련돼서든 옵티머스와 관련돼서든 혹은 관련돼서 지금 윤석열 총장의 주변 측근으로 분리되는 분들이나 아니면 가족과 관련된 사건들도 수사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좋든 싫든 간에 안타까운 것은 수사라는 것은 수사의 의지와 인력에 따라서 결론과 속도가 워낙 차이가 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지휘권을 행사했다면 결론이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결론에 대해서 또 그 결론에 따라서는 이 지휘가 정당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특히 라임과 관련돼서 김봉현 씨의 폭로로 시작된 것에 관해서는 과연 그 폭로 내용이 얼마나 근거가 있는 것이었는지, 혹은 근거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민들도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법무부에서 이거를 지휘권을 행사했다는 것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라고 봤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혐의점이나 내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다른 평가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상황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옵티머스 펀드 관련 수사에서 새로운 내용이 드러났다는 소식을 지금부터 또 전해 드리겠습니다.
옵티머스에 1000억 원가량을 투자한 전파진흥원이 오히려 펀드를 처음 판매한 대신증권에 먼저 관련 상품 개설을 요청한 정황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이 내용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실까요?
[최단비]
이 옵티머스와 관련돼서는 문제가 이렇게 부실 펀드인데도 어떻게 공공기관이 이렇게 큰 돈을 투자를 했는가 이 부분이 많은 지적을 받고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된 또 다른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대신증권이 처음에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대신증권 담당자를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파진흥원이 먼저 펀드 개설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대신증권에서 개설되어 있는 펀드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옵티머스 펀드에 우리가 가입을 할 테니까 펀드를 개설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투자자 쪽에서 먼저 딱 찍어서 어떤 펀드를 개설해 달라고 하니까 그 상품의 심의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하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자산의 운용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심각하게 보지 않고 이것을 펀드를 개설했다, 이러한 얘기고요. 결국 그렇게 해서 지금 전파진흥원이 이렇게 많은 펀드를 개설했고 투자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앵커]
전파진흥원 관련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잠적 중인 정영재 전 옵티머스 대표의 로비를 받고 펀드에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드러난 이것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김성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된 사기가 매우 계획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로비와 뇌물을 통해서 초기부터 기획된 것이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펀드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펀드를 설립해서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요. 업무집행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어떤 곳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용을 해서 수익을 투자자들한테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모펀드를 판매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돈을 투자자로부터 받으면 여기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다시 산 사람들한테 줄 것이니 이것을 증권사에서 팔아달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그것을 파는데 그것을 전파진흥원이 증권사 창구에서, 혹은 증권사 영업을 통해서 샀다라고 하면 이건 특별하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종의 집으로 치자면 이미 매수인, 매도인이 다 정해진 상태에서 갑자기 우리가 이 집을 살 거니까 이거를 중개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중개사무소에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이 펀드에 대한 투자, 이 펀드 자체가 사기성이 있고 이 펀드 운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증권사의 검증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공공기관에서 계획적으로 수백억 원을 투자했다라는 것은 이 과정에서 굉장히 큰 부패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옵티머스 전 대표가 잡혔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내용들이 어떤 형식으로 로비가 이루어졌는지를 밝히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걸 통해서 옵티머스가 그러면 전파진흥원만 이렇게 로비를 해서 했을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통했다면 다른 기관, 다른 공공기관도 계속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머지 공공기관의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 또한 밝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전파진흥원이 오히려 대신증권을 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최단비]
이 부분이 전파진흥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했고 그때 먼저 개설을 요청해서 투자했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이미 옵티머스 펀드가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전파진흥원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이게 소위 마중물이 되면서 옵티머스 펀드가 위기를 한 차례 극복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이 개설을 해 달라고 요청한 대신증권을 오히려 2018년도에 사기죄로 기소를 합니다. 우리의 공공기관의 자금이 이러한 자금이 지금 어떠한 잘못된 펀드에 투자함으로써 위기가 왔다라고 해서 수사를 의뢰를 하는데, 배임 혐의로.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번에 검찰 조사에서 관련자가 분명히 전파진흥원에서 대신증권에게 딱 옵티머스 펀드라고 찍어서 개설해달라고 요청을 해달라고 그래놓고 나서 어떠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대신증권에게 오히려 이것을 잘못을, 혐의를 뒤집어씌운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에 투자를 개설했을 때부터 이미 옵티머스 펀드가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았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검찰이 투자의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로비와 결국은 맞닿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로비 정황이 있는지도 현재 수사할 예정에 있다라고 합니다.
[앵커]
이런 와중에 현재 구속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올해 상반기에 금감원 조사가 시작하기 전에 금감원 퇴직 간부를 만나서 도움을 요청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김성훈]
결국은 이런 사모펀드들을 관리감독하고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곳이 바로 금융감독원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마치 CCTV를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끈 것처럼 감시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별개의 펀드인데요. 연이어서 결국 합쳐서는 2조 원 넘는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될 경우에, 시장에서 문제가 될 경우에 그것을 다시 검사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해야 하는 것 또한 금융감독원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 과정도 매우 더디게 이루어졌고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들은 각각의 주범들이 어떻게 사기를 범했고 어떻게 금융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를 보는 것도 있지만 이 전후에, 특히 후반부에 있어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은 무엇인지, 그것을 혹시 금융감독원의 전 간부, 혹은 현 직원, 현 간부들이 개입된 로비를 통해서 이뤄진 것인지를 봐야 할 것이고요.
만약 그보다 그 이상의 로비라든지 부패가 있다면 그 또한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술과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수사가 못 되고 이제야 진술이 나왔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참 들여다 볼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라임, 옵티머스 사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사태 관련 피해자가 5000명이 넘고요. 피해 액수는 2조 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2015년에 있었던 규제완화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최단비]
그러니까 라임과 옵티머스가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 사모펀드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는 달리 원래 지금 현재도 규제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공모펀드보다는 위험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규제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에 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사모펀드를 설립할 때 사전 승인을 해야 되는 것에서 사후 보고로 바뀐 것이고 보고 내용도 대폭 축소가 됐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관리를 부실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운용 업계에서 2년 이상 근무해야 되는 운용 인력의 요건도 삭제가 되면서 이종필 옵티머스 전 부사장이 그 당시에 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여러 규제 완화들로 인해서 결국은 이 규제 완화가 어떻게 소비자들, 피해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원래는 손실의 감수능력을 보고 예를 들면 아까 판매하는 판매사에서 펀드를 판매를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이러한 것들을 보고 판매를 해야 될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산운용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이러한 펀드들도 결국은 은행 창구들이나 우리가 보통 펀드를 사는 곳에서 판매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이번에 이러한 거의 2조 원에 육박하는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건에 정말 소액 피해자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자신이 나중에 퇴직금을 넣어서 내 나중의 노후자금인데 안정하다고 믿고 넣었는데 결국은 피해를 보는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근본적인 원인이 2015년도에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가 아니냐, 이러한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수면 위로 올라온 건 라임과 옵티머스지만 또 다른 부실 사모펀드에 대한 우려도 큰데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김성훈]
몇 가지 차원의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민간 금융투자시장을 활성화한다라는 측면에서 규제 완화를 했던 부분 자체, 목적 자체는 정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아까 우리가 증권사 판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부 정치인들도 증권사 창구에서 이걸 샀다고 했죠. 사모펀드를 공모펀드처럼 증권사에서 마구 판매할 수 있게 하면서 사실 일반적인 소비자로서는 이게 사모펀드인지 공모펀드인지 사실 구분을 못합니다.
혹은 일반적인 은행에서 파는 신탁상품인지도 잘 이해를 못 하고 있고요. 그래서 투자를 판매하는 과정에 있어서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적합한 절차를 만들어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액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사모픈드의 규제가 완화되어 있지만 투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도 상당한 자산이 있어야 이런 상품을 살 수 있게 해놓은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액의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있고요.
그리고 규제를 완화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상징후가 있고 문제가 됐을 때는 바로바로 검사를 해서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라임과 옵티머스는 지금 2020년에 논란이 되고 있고 사실은 이상징후들은 그전부터 계속 있었고요. 계속 보고가 됐었습니다. 작동을 안 한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확인을 해서 담당자들의 처벌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다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사전에 모니터링을 하고 사후적으로 빠르게 개입을 해서 피해를 찾아낼 것인지를 사실은 연구해서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텐데 변호사님께서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도 정리를 해 주시죠.
[최단비]
일단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공모펀드랑 달리 규제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했을 때 공모펀드처럼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라임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에게 받은 투자금만이 아니라 다른 투자자, 은행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은행들에게 먼저 갚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서 결국은 지금 피해자들이 거의 돈을 못 받는, 보상을 못 받는 상황까지 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은행에서 설명을 할 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설명 의무는 대부분 지키거든요. 물론 부실한 설명이 라임이나 옵티머스에 있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본인이 이렇게 위험한 데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사실은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량주에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위험한 데 투자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항상 본인 스스로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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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최단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오늘 향년 78세로 별세했습니다. 지난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서울 이태원동 자택에서 쓰러진 뒤 6년 만이었습니다.
이 회장 별세 소식을 비롯한 주요 사건들, 두 분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앞서서 취재기자를 통해서도 계속 짚어봤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이 전해졌는데 6년 5개월 동안 병상에 계속 누워있다가 또 이런 소식이 전해진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2014년이었죠.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고 그 이후로 사실상 계속 6년5개월간의 투병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삼성그룹의 경영은 이재용 부회장이 관련돼서 많은 것들을 맡아서 진행해 왔고요.
계속 투병이 이어지다가 오늘 갑작스럽게 별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그룹으로서는 이런 사고를 계속 대비해오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혹스러운 부분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유족 측은 간소하게 가족장으로 치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장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최단비]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일원동에 있는 삼성 서울병원에 빈소가 차려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족들이 원하는 대로 가족과 친지만 조문을 받고 나머지 장례 절차를 치르는 간소한 가족장으로 치르겠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는 있는데 삼성의 임원들이 내일 오전에 빈소를 찾아서 조문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아무래도 재계의 큰 별이다 보니까 그냥 가족장으로 간소하게 치르겠다는 가족들의 의사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보겠습니다.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부친인 이병철 삼성 창업주 별세 이후에 1987년에 2대 회장에 올랐는데 그동안 삼성그룹의 경영과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풀이할 수 있을까요?
[김성훈]
사실 2대 회장으로서는 그 어느 경영인보다 가장 성공적인 사업가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회사를 창업하는 것도 어렵고요. 또 키우는 것도 어렵지만 한편으로 잘된 회사를 물려받아서 더 크게 키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건희 회장이 처음 물려받았을 때 삼성그룹 전체의 시가총액을 추정하기는 1조 정도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건희 회장이 경영에 물러났을 때는 약 400조 원 가까이 되는 기업으로 40배 이상 키웠고요.
특히 대표적으로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핵심적인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서 소위 말해서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세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제계에서는 지금의 삼성,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 구조에 그 누구보다도 큰 공헌을 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성과를 남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가장 성공한 기업인으로 꼽히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기도 했는데 하지만 힘든 시간도 있지 않았습니까?
[최단비]
네, 가장 알려진 것이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를 하며 시작해서 삼성의 비자금과 관련된 사건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었죠. 특검 조사를 받고 나서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었고요.
그래서 2008년에 회장직에서 퇴진을 하고 전략기획실을 그 당시에 해체를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돼서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다라는 여러 군데에서의 진원으로 인해서 결국은 단독 사면이 됐었고요.
2010년에 경영 일선에 복귀를 했었는데 조직 재정비하고 삼성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삼성에서는 백혈병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노조가 없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여러 가지 소송에도 휩싸였고요.
물론 삼성이 굉장히 세계적인 그룹으로 성장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것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소송이라든지 재판에 휘말렸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앵커]
이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어떻게 변화할지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 과정이 아무래도 본격화하겠죠?
[김성훈]
네, 사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계획적으로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초가 될 수 있는 게 소위 말하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문제가 있고요.
당시에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해서 결국은 이재용 현 부회장이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삼성그룹 전체에 상당한 지배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고요.
또 하나가 최근 가장 문제가 됐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관련된 내용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현재도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전체에 있어서 상당한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까 보도에도 나왔다시피 이미 현 시점에서 고 이건희 회장의 지분이 약 추산해서는 15조에서 18조 정도 이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상속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이 정도의 상속에 대해서는 우리 상속세가 비율이 약 50% 이상이 되고요.
특히 최대 주주 지분을 넘길 경우에는 65%까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각 계열사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추산하기는 약 10조 가까이 되는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경영권 승계와 관련돼서 이 정도의 조 단위의 세금이 발행된다면 현금자산을 그만큼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기존의 지분들을 매각하거나 차입해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과정에서 어떻게 경영권이라든지 지분 구조가 변경이 될 것인지가 경제계에서는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님께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의 경영 승계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단비]
일단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국정농단과 관련된 것이고 하나가 경영권 승계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느냐, 이 부분인데 사실은 이 두 개가 맞닿아있는 부분이 있는 재판입니다.
이것이 곧 지금 하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돼서는 이미 한 번 공판준비기일이 시작되었고요. 국정농단 관련해서는 다시 재판이 시작될 예정인데 이 재판에서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예를 들면 향후에 앞으로 경영권을 어떻게 제대로 방어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 과정에서, 대한항공 상속 과정을 봤을 때도 결국은 상속세와 여러 가지 때문에 관련돼 있는 상속인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아예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향후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예를 들면 유죄라든지 안 좋은 점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앞으로 향후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때 있어서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에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문제이고요.
앞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전환사채를 저가 배정 했는지 시세조종을 했는지, 이재용 부회장이 이런 것을 알았는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앵커]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 소식, 여기까지 정리를 해 드렸고요. 추가 소식은 또 들어오게 되면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두 차례의 옥중 폭로가 파장이 큰 상황입니다. 검사 접대와 비위를 은폐한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는데 먼저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감에 출석해서 이 내용을 밝혔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국회 국정감사) : 제가 그 보도를 접하자마자 10분 안에 서울남부지검장에게 김 모 씨 등을 상대로 철저히 조사해서 접대받은 사람들을 다 색출해내라고 지시를 했는데….]
[앵커]
보도를 접하자마자 10분 만에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소식을 몰랐다라는 의미로 봐야 할까요?
[김성훈]
적어도 윤석열 총장의 발언에 따르면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김봉현 씨와 이야기한 것과 같은 검사 접대가 실제로 있었는가,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검사 접대를 한 것에 대해서 검찰에서 진술을 했는가, 이것도 확인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그렇게 접대를 했고 그렇게 진술을 했는데 그 수사팀이 그것을 검찰총장한테 보고했고, 보고한 것을 검찰총장이 알고도 묵인했는가, 이 세 가지 쟁점들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 가지 쟁점에 대한 별다른 확인이 없이 마치 이런 접대가 있었고 검사한테 이야기를 했고 검사가 총장한테도 보고를 했는데도 검찰총장이 이걸 수사를 못하게 했다는 식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윤 총장 입장에서는 전혀 자기는 알지 못하는 내용이고 물론 실제로 접대가 있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를 할 것을 지시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봉현 전 회장의 2차 폭로로 검찰의 수사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과 별개로 감찰을 지시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최단비]
감찰을 지시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보고가 두 가지로 나뉘어요. 먼저 2차 입장문에서 나온 것이 검사에게 로비를 했다, 그 부분과 야권과 여권의 정치인을 선택적으로 수사했다, 이 두 부분에서 쟁점이 되는 건데 일단 야권과 여권을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 부분은 이미 전 남부지검장이 5월과 8월에 보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은 보고가 됐다라는 것이고 수사 중이다, 아니면 이것을 축소 수사했다가 지금 쟁점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검사에 대해서 로비를 했다는 부분은 앞서 보셨지만 전 남부지검장이라든지 윤 총장 입장에서는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는 거예요.
언론에서 보도를 나와서 처음 알게 됐다. 이 두 가지가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 장관이 감찰지시를 하면서 먼저 지금 이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 정황에 부합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알면서도 지금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정말 보고가 안 된 것인가, 아니면 일선 수사라인이라든지 보고체계에서 이것을 무마한 것인가, 이 부분을 먼저, 그러니까 소위 자신들의 검사의 식구 감싸기가 있었느냐 이 부분을 보라는 게 감찰지시의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와 야의 정치인을 선택적으로 수사를 했느냐.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야당에 대해서 다른 시기와 다른 방법으로 수사를 했는지 이 부분을 감찰지시. 두 가지의 감찰지시를 크게 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수사지휘권을 이미 발동한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이 대검찰 감찰부와 법무부가 합동으로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성훈]
말 그대로 불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검에서도 감찰부가 있고 감찰부에서 감찰을 진행한 다음에 법무부에서 결과를 보고받고 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대검 감찰부의 감찰 결과도 신뢰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도 감찰을 해서 계속 그 감찰 내용들을 확인해서 봐달라라는 게 추 장관의 지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대검 수사지휘권 배제 이후에도, 그 배제를 하는 이후에도 검찰 조직이 일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입을 하거나 정보를 왜곡할 수 있다라는 불신을 사실상 이것을 통해서 메시지로 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라임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의 박순철 지검장이 갑작스럽게 사퇴를 했습니다. 이런 글을 내부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는데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사퇴 배경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단비]
일단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에서 조금 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총장 지휘 배제, 주요 의혹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이러한 얘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아무래도 총장이 수사지휘권이 배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수사지휘권이 배제가 되면 구체적으로 검찰에서의 수사가 과연 가능한가. 이 얘기는 검찰의 중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러한 얘기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검찰이 수사의 중립성을 더 이상 유지하기가, 독립성이라고 하죠, 중립성보다는. 독립성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는 수사팀이 어떠한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얘기는 최근에 어떤 수사라인이 정해지면 이것이 소위 추미애 장관의 라인이냐, 윤석열 총장의 라인이냐, 어떠한 라인이냐에 따라서 그 수사의 결과를 야나 여는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어떠한 수사를 남부지검장의 지휘를 하더라도 그 결과는 결국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고 거기에다가 수사의 독립성까지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은 정치가 검찰을 덮었고 내가 검찰, 예를 들면 남부지검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라고 예측이 됩니다.
[앵커]
추 장관이 임명한 인사의 이런 비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성훈]
말 그대로 우리가 검찰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정치의 한복판으로 들어온 지 꽤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검찰이 해야 하는 원래 본질적인 일은 객관적인 사실을 밝히고 그 객관적 사실에 기해서 범죄가 있는 경우에 기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우리 민주공화국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여기에 대한 신뢰에 기반해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치에 관한 수사, 정치인에 관한 수사는 사실은 그 입장에 따라서 극명하게 입장이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결국은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항상 그 수사를 하는 주체에 대해서 불신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지검장은 소위 말해서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남부지검장이긴 하지만 자신들이 검찰로서, 검사로서 객관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여든 야든 간에 이 부분에서 철저하게 근본부터 불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과연 무슨 수사를 할 수 있고 수사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드러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수사지휘권이라는 것은 총장에 대해서 행사된 것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 검찰 조직에 대해서 행사된 것으로 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수사에 있어서의 정치적 독립권을 지키지 못했고 저도 검찰의 담당된 수사팀의 총책임자로서는 그렇다면 앞으로의 수사 진행도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라는 사실은 항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역설적이지만 그만두면서 이야기한 부분은 물론 각자의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벌써 다 답을 정해놓고 이 부분을 접근하고 있지만 사실은 수사를 하는 것은 그 답을 제대로 찾아가는 과정이고요.
정확하게 말해서는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모든 진영의 사람, 어떤 진영의 사람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내는, 그걸 확인하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제발 이제라도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양쪽이 가지고 있는 입장을 떠나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수사 과정에 대한 신뢰와 또 그 수사팀에 대한, 수사팀 또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하되 그 내용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보여달라라는 호소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박순철 지검장 후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인데 일각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측근을 배치했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최단비]
일단은 그 사람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었고, 전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 이번 정권 초기에 적폐청산TF 부단장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정수 새 지검장의 경우가 추미애 사단도 아니고 윤석열 사단도 아니다. 이러한 해석이 나오는 반면 또 지금 현재 이번 정권에 가서 좋은 자리로, 소위 승승장구를 했던 지검장의 이력을 봤을 때는 그러면 결국은 또 정치적인 중립성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이 얘기는 결국 앞서서 저희가 질문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검찰이 수사를 할 때는 어떠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해야 하고 그 검찰의 수사 결과를 국민들 모두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떠한 새로운 지검장이 오더라도 또 한쪽에서는 결국 다른 쪽 인사니까 정치적인 중립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특검을 도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주장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현재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과연 나중에 어떠한 수사 결과를 들고나와도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순철 지검장 사퇴 이후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도 국감장에서 이에 대해 작심 발언을 했는데요. 먼저 화면 함께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그제 국정감사) :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위법하고, 근거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여지는 면에 있어서는 부당한 것은 저희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 모두 듣고 싶은데 먼저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성훈]
결국은 부하라는 그 용어 자체보다는 검찰청법의 취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검찰청법에서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휘를 할 수 있고 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산하에 검찰청이 있는 것도 맞고요. 그 자체는 누구도 부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하라는 표현, 명령과 복종이라는 표현에 있어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고 해서 법무부 장관이 모든 것들을, 모든 수사에 관한 것들을 결정하고 그 지시를 따르도록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청법이라든지 관련된 법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검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수사라든지 검찰 조직의 관리에 있어서는 검찰총장의 책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왜 그렇게 규정을 했느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재판관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수사를 하다 보면 항상 어떤 정치 세력이든 정치와 관련된 수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으로 임명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각 정당에서 임명한 장관들이 모든 수사의 결과들을 직접 지휘하고 보고받는 형태가 된다면 검찰총장은 단지 그 동로밖에 안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 객관적인 수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휘감독을 받기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무조건적으로 명령을 따라야 하는 존재로서 인정될 수는 없다라는 취지, 저는 그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의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지휘와 감독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명령을 안 받는다는 이유로 검찰이 마음대로 행사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통제와 견제를 위해서는 지휘권의 행사가 필요하지만 절제와 균형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 일방적으로 수없이 많은 지휘권이 발동이 돼서 사실상 검찰과 검찰총장의 독립성 자체를 무시하는 자체가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정치와 앞으로의 정권과 누가 되더라도 결국은 정치권력이 모든 수사를 통제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변호사님의 생각도 듣겠습니다.
[최단비]
저는 윤 총장의 이날 발언을 해석해 보자면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 앞에 법리적이라는 것에 만약 방점을 둔다면 사실은 정부조직법이나 검찰청법에서는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가장 상급자죠. 부하라는 것에 방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이 지휘를 받지만 검찰청법에서 이렇게 지휘를, 그러니까 검찰총장은 구체적인 사건만 지휘하도록 돼있거든요. 그 의미가 결국은 검찰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처음 만들어진 것이니까 그 법의 취지에 따라서는 검찰은 독립성이 인정이 돼야 되고 자신은 그런 점에서는 부하가 아니다라는 해석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검찰총장을 당연히 구체적 사건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 사건에서의 지휘가 물론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보통은 기소의 의견을 했을 때 불기소로 지휘를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라임과 관련된, 또 자신의 친척 그리고 가까이 있는 측근들의 사건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수사지휘권을 박탈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연 검찰청법에서 얘기하는 구체적인 지휘냐, 구체적 사건의 지휘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김성훈]
어쨌든 수사는 진행이 됐고요. 결과는 나올 겁니다. 라임과 관련돼서든 옵티머스와 관련돼서든 혹은 관련돼서 지금 윤석열 총장의 주변 측근으로 분리되는 분들이나 아니면 가족과 관련된 사건들도 수사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좋든 싫든 간에 안타까운 것은 수사라는 것은 수사의 의지와 인력에 따라서 결론과 속도가 워낙 차이가 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지휘권을 행사했다면 결론이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결론에 대해서 또 그 결론에 따라서는 이 지휘가 정당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특히 라임과 관련돼서 김봉현 씨의 폭로로 시작된 것에 관해서는 과연 그 폭로 내용이 얼마나 근거가 있는 것이었는지, 혹은 근거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민들도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법무부에서 이거를 지휘권을 행사했다는 것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라고 봤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혐의점이나 내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다른 평가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상황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옵티머스 펀드 관련 수사에서 새로운 내용이 드러났다는 소식을 지금부터 또 전해 드리겠습니다.
옵티머스에 1000억 원가량을 투자한 전파진흥원이 오히려 펀드를 처음 판매한 대신증권에 먼저 관련 상품 개설을 요청한 정황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이 내용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실까요?
[최단비]
이 옵티머스와 관련돼서는 문제가 이렇게 부실 펀드인데도 어떻게 공공기관이 이렇게 큰 돈을 투자를 했는가 이 부분이 많은 지적을 받고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된 또 다른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대신증권이 처음에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대신증권 담당자를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파진흥원이 먼저 펀드 개설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대신증권에서 개설되어 있는 펀드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옵티머스 펀드에 우리가 가입을 할 테니까 펀드를 개설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투자자 쪽에서 먼저 딱 찍어서 어떤 펀드를 개설해 달라고 하니까 그 상품의 심의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하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자산의 운용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심각하게 보지 않고 이것을 펀드를 개설했다, 이러한 얘기고요. 결국 그렇게 해서 지금 전파진흥원이 이렇게 많은 펀드를 개설했고 투자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앵커]
전파진흥원 관련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잠적 중인 정영재 전 옵티머스 대표의 로비를 받고 펀드에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드러난 이것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김성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된 사기가 매우 계획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로비와 뇌물을 통해서 초기부터 기획된 것이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펀드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펀드를 설립해서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요. 업무집행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어떤 곳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용을 해서 수익을 투자자들한테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모펀드를 판매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돈을 투자자로부터 받으면 여기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다시 산 사람들한테 줄 것이니 이것을 증권사에서 팔아달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그것을 파는데 그것을 전파진흥원이 증권사 창구에서, 혹은 증권사 영업을 통해서 샀다라고 하면 이건 특별하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종의 집으로 치자면 이미 매수인, 매도인이 다 정해진 상태에서 갑자기 우리가 이 집을 살 거니까 이거를 중개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중개사무소에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이 펀드에 대한 투자, 이 펀드 자체가 사기성이 있고 이 펀드 운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증권사의 검증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공공기관에서 계획적으로 수백억 원을 투자했다라는 것은 이 과정에서 굉장히 큰 부패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옵티머스 전 대표가 잡혔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내용들이 어떤 형식으로 로비가 이루어졌는지를 밝히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걸 통해서 옵티머스가 그러면 전파진흥원만 이렇게 로비를 해서 했을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통했다면 다른 기관, 다른 공공기관도 계속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머지 공공기관의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 또한 밝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전파진흥원이 오히려 대신증권을 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최단비]
이 부분이 전파진흥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했고 그때 먼저 개설을 요청해서 투자했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이미 옵티머스 펀드가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전파진흥원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이게 소위 마중물이 되면서 옵티머스 펀드가 위기를 한 차례 극복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이 개설을 해 달라고 요청한 대신증권을 오히려 2018년도에 사기죄로 기소를 합니다. 우리의 공공기관의 자금이 이러한 자금이 지금 어떠한 잘못된 펀드에 투자함으로써 위기가 왔다라고 해서 수사를 의뢰를 하는데, 배임 혐의로.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번에 검찰 조사에서 관련자가 분명히 전파진흥원에서 대신증권에게 딱 옵티머스 펀드라고 찍어서 개설해달라고 요청을 해달라고 그래놓고 나서 어떠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대신증권에게 오히려 이것을 잘못을, 혐의를 뒤집어씌운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에 투자를 개설했을 때부터 이미 옵티머스 펀드가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았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검찰이 투자의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로비와 결국은 맞닿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로비 정황이 있는지도 현재 수사할 예정에 있다라고 합니다.
[앵커]
이런 와중에 현재 구속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올해 상반기에 금감원 조사가 시작하기 전에 금감원 퇴직 간부를 만나서 도움을 요청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김성훈]
결국은 이런 사모펀드들을 관리감독하고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곳이 바로 금융감독원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마치 CCTV를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끈 것처럼 감시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별개의 펀드인데요. 연이어서 결국 합쳐서는 2조 원 넘는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될 경우에, 시장에서 문제가 될 경우에 그것을 다시 검사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해야 하는 것 또한 금융감독원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 과정도 매우 더디게 이루어졌고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들은 각각의 주범들이 어떻게 사기를 범했고 어떻게 금융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를 보는 것도 있지만 이 전후에, 특히 후반부에 있어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은 무엇인지, 그것을 혹시 금융감독원의 전 간부, 혹은 현 직원, 현 간부들이 개입된 로비를 통해서 이뤄진 것인지를 봐야 할 것이고요.
만약 그보다 그 이상의 로비라든지 부패가 있다면 그 또한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술과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수사가 못 되고 이제야 진술이 나왔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참 들여다 볼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라임, 옵티머스 사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사태 관련 피해자가 5000명이 넘고요. 피해 액수는 2조 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2015년에 있었던 규제완화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최단비]
그러니까 라임과 옵티머스가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 사모펀드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는 달리 원래 지금 현재도 규제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공모펀드보다는 위험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규제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에 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사모펀드를 설립할 때 사전 승인을 해야 되는 것에서 사후 보고로 바뀐 것이고 보고 내용도 대폭 축소가 됐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관리를 부실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운용 업계에서 2년 이상 근무해야 되는 운용 인력의 요건도 삭제가 되면서 이종필 옵티머스 전 부사장이 그 당시에 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여러 규제 완화들로 인해서 결국은 이 규제 완화가 어떻게 소비자들, 피해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원래는 손실의 감수능력을 보고 예를 들면 아까 판매하는 판매사에서 펀드를 판매를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이러한 것들을 보고 판매를 해야 될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산운용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이러한 펀드들도 결국은 은행 창구들이나 우리가 보통 펀드를 사는 곳에서 판매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이번에 이러한 거의 2조 원에 육박하는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건에 정말 소액 피해자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자신이 나중에 퇴직금을 넣어서 내 나중의 노후자금인데 안정하다고 믿고 넣었는데 결국은 피해를 보는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근본적인 원인이 2015년도에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가 아니냐, 이러한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수면 위로 올라온 건 라임과 옵티머스지만 또 다른 부실 사모펀드에 대한 우려도 큰데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김성훈]
몇 가지 차원의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민간 금융투자시장을 활성화한다라는 측면에서 규제 완화를 했던 부분 자체, 목적 자체는 정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아까 우리가 증권사 판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부 정치인들도 증권사 창구에서 이걸 샀다고 했죠. 사모펀드를 공모펀드처럼 증권사에서 마구 판매할 수 있게 하면서 사실 일반적인 소비자로서는 이게 사모펀드인지 공모펀드인지 사실 구분을 못합니다.
혹은 일반적인 은행에서 파는 신탁상품인지도 잘 이해를 못 하고 있고요. 그래서 투자를 판매하는 과정에 있어서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적합한 절차를 만들어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액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사모픈드의 규제가 완화되어 있지만 투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도 상당한 자산이 있어야 이런 상품을 살 수 있게 해놓은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액의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있고요.
그리고 규제를 완화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상징후가 있고 문제가 됐을 때는 바로바로 검사를 해서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라임과 옵티머스는 지금 2020년에 논란이 되고 있고 사실은 이상징후들은 그전부터 계속 있었고요. 계속 보고가 됐었습니다. 작동을 안 한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확인을 해서 담당자들의 처벌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다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사전에 모니터링을 하고 사후적으로 빠르게 개입을 해서 피해를 찾아낼 것인지를 사실은 연구해서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텐데 변호사님께서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도 정리를 해 주시죠.
[최단비]
일단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공모펀드랑 달리 규제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했을 때 공모펀드처럼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라임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에게 받은 투자금만이 아니라 다른 투자자, 은행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은행들에게 먼저 갚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서 결국은 지금 피해자들이 거의 돈을 못 받는, 보상을 못 받는 상황까지 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은행에서 설명을 할 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설명 의무는 대부분 지키거든요. 물론 부실한 설명이 라임이나 옵티머스에 있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본인이 이렇게 위험한 데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사실은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량주에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위험한 데 투자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항상 본인 스스로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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