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추미애 "윤석열 선 넘어...검사 술접대 확인"

[뉴있저] 추미애 "윤석열 선 넘어...검사 술접대 확인"

2020.10.26. 오후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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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신장식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1대 첫 국감 사실상 마지막 날인 오늘법사위 국감에 출석한 추미애 장관이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선을 넘었다면서 지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쏟아낸 발언들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관련 내용, 신장식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장식]
안녕하세요?

[앵커]
법무부가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면 교정행정도 있고 출입국 관리도 있고 사법개혁은 도대체 어디까지 가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건지 궁금한 건 많은데 그러나 핫이슈가 검찰 문제다 보니까 검찰 속편이 된 듯한 그런 국정감사였습니다. 보시니까 어땠습니까?

[신장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 간의 무슨 권력 게임인 것처럼 외관이 드러나면서 실제로 검찰개혁이 실종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본질적인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검찰 개혁의 본질이 뭐냐? 검찰의 기소독점권 그다음에 검찰총장에게 지나치게 집중돼 있는 인사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혁할 거냐. 그래서 하나의 대안으로 공수처 이야기도 나왔던 것이고 그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도 이루어지게, 1차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도 나왔는데 두 사람 간의 말하자면 무슨 선거 때 경마식 보도하는 것처럼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고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식의 보도가 집중되고 국정감사의 질의도 이렇게 집중되면서 실제로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또 그다음에 검찰의 문화를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에 대한 본질이 조금 사상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국정감사 현장에서 핫하게 벌어졌으니까 쫓아가야겠습니다. 윤 총장은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사기 범죄를 저지른 중진의 말만 듣고 장관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이건 정말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었는데 이 내용을 먼저 한번 들어보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수사 초기부터 대검 반부패부를 통해서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입니다. 그리고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계좌 영장 시에도 사전 보고를 하고요. 또 최소한 사후 보고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사전 보고뿐만 아니라 사후 보고조차 없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반면 여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비슷한 수사 단계에서부터 반부패부를 통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법에 의한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적법한 것이고요. 또 필요했던 것이고 또 긴박했던 것이고요.]

[윤한홍 / 국민의힘 의원 : 이렇게 무례하게 중상모략이라고 했는데 이런 옥중편지를 가지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윤석열 총장을 내보내려고 했지만 윤 총장 사퇴 안 한다고 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중상모략이 아니라 많은 증거들이 확보돼서 수사 의뢰가 이루어지고 있고 압수수색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문제에 대해서 또 야당 의원은 내보내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이 과잉이냐, 적절했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장식]
그렇습니다. 지금 야당 의원들은 소위 옥중에서 온 편지만을 가지고, 더군다나 중범죄의 자로 그래서 재판은 끝까지 받아봐야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의 편지만 가지고 수사지휘권 발동하는 게 적절하냐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그런데 수사지휘권 발동 시점을 보면 실제로 편지가 공개되고 난 이후에 주말을 거쳐서 시간을 두고 감찰을 하고 나서 감찰의 결과로 연루된 상당 정도의 증거와 물증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한 이후에 수사지휘권이 발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점상으로 보자면 어느 정도 법무부에서는 감찰의 내용적 결과를 가지고 발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논리적으로 법리상 따져본다면 소위 검찰청법 제8조에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라고, 법무부 장관이. 그런데 수사에서 총장을 배제시키는 것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냐라고 하는 질문이 오늘 국감에서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하라고 한 이유는 현장 수사팀의 수사의 중립성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현장 수사에 검찰총장이 오히려 되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태다라고 한다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현장수사팀의 중립적 수사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라고 법무부에서는 해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수사를 이런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만 지휘가 아니다. 수사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 같으면 빼버리는 것도 지휘다, 이게 장관 입장이고요.

[신장식]
걸림돌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감찰을 통해서 법무부에서는 오히려 총장이 현장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옆으로 비껴 계시라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약간 경악스러웠던 것은 라임이라고 하는 큰 사기사건 내지는 부실한 금융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수사하게 될지도 모를 검사들이 그 사건의 당사자에게 초대를 받아서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 이 문제가 그렇게까지 검사들이 나서서 술접대를 받나 했던 것인데 아니다라고 맨 처음에 부인했는데 아니다, 확인했다라고 장관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신장식]
장관은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언론에서 확인 취재 등을 통해서 보면 4월달에 검사들이 술접대를 우리 술집에서 받았다라고 하는 진술도 이미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라임 건에서는 크게 보면 술접대를 받은 사람이 수사 담당자로, 수사 책임자로 왔다라고 하는 부분. 그게 이미 김봉현 씨가 체포되기 이전에 이미 벌어졌던 일이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 관계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김봉현 씨 편지에 따르면. 약 5개월간 작년 11월부터 체포되는 올 4월달까지, 약 5개월간 도주를 도와줬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도주를 도와줬는가, 왜 도주를 조력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감찰과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실제로 뉴스가 있는 저녁 취재팀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들을 접대했다고 하는 그 고급 술집을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김 씨가 자주 왔다라고 술집 관계자들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4월쯤에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벌여서 CCTV도 가져갔다라고 하면 궁금한 것은 도대체 검찰이 검사들이 술접대 받은 걸 어느 시점에 파악했느냐. 그러면 수사에서 배제를 시키거나 뭔가 조치들을 적당히 한 거냐. 이게 좀 궁금해지거든요.

[신장식]
그러니까요. 검찰은 누가 술접대를 받았고 그다음에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누가 받았는지는 저는 금방 특정이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왜 숨겼느냐, 왜 숨겼느냐. 수사를 인지를 올 4월경에는, 적어도 5월에는 분명히 인지를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지금 김봉현 씨의 편지에서 나왔던 것처럼 라임 수사팀의 담당 실무 책임 검사, 부부장 검사라고 보이는데 부부장 검사가 술접대를 받고 그것도 인지를 했다라고 하면 본인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남부지검장이나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안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만약 누구에게까지 보고했고 누구에게까지 이 사건을 덮는 것에 공유가 되고 결정을 했느냐. 이 부분은 감찰을 통해서 또 수사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져야 됩니다.

[앵커]
혹시나 자기들끼리 모여 회의를 하면서 이 부분은 여기서 그냥 덮어버리자라든가 여기서 누가 책임지고 꼬리를 자르고 여기서 끝나자든가 이런 논의를 했다면...


[신장식]
더군다나 그 당시 라임 수사팀에 파견을 받거나 담당했던 분들이 소위 검찰 내부의 특수부 그리고 특수부 중에서도 소위 귀족 특수부라고 불렸던 검사들 내부에서도, 했던 소수인력들이 이전부터 대우조선해양 사건 등부터 굉장히 긴밀한 인적관계로 같이 수사를 하고 같이 검찰 내부에서 성장해 왔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의구심은 더욱더 크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뉴스가 있는 저녁 취재팀이 그 로비가 벌어진 고급 술집에 갔다 온 내용은 내일 또 다시 한 번 보도를 하려고 합니다.

[신장식]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오라고 한 말을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거 부하라고 했든 뭐라고 했든 그거 한마디 가지고 오랫동안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말에 담겨 있는 의미에 대해서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타당하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좀 애매합니다.

[신장식]
저는 부하라는 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보여줬던 것 중에서 태도가 말하자면 내 식구, 그러니까 실제로 친족이나 또는 처가, 부인이라고 하는 내 식구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화를 벌컥 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위 부하라고 이야기하는 자기가 챙겨야 될 검사 후배들 얘기가 나오면 한동훈 나는 비호한 적 없다고 또 벌컥하시거든요.

[앵커]
한번 여기서 국감 현장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다시 얘기를 하죠.

[김진애 / 열린민주당 의원 : 지난 목요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하라고 하는 상당히 국감장에서는 나오기 어려운 이런 해괴한 단어를 써서 솔직히 국감 시간을 쓸데없이 낭비하게 만들고 사회도 어지럽히게 만들었는데 ….]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법률, 그러니까 정부조직법, 그리고 검찰청법에 의해서 명시된 바에 따라서 법률상 정확하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의 청으로써, 수사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김진애 / 열린민주당 의원 : 그러면 이런 표현은 가능하겠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이다. 또는 하급자. 그래서 부하라는 표현은 누구도, 사실 사회에서 안 쓰는 표현이니까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저도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합니다.]

[앵커]
생경합니다. 장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아무튼 부하다, 아니다. 검찰총장이 왜 그 말을 꺼냈을까,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장식]
굉장히 인식 자체가 검찰의 각 부장들이, 대검의 부장들에 대해서도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부장님들과 상의해 보니까 이랬습니다가 아니라 후배들의 이런 의견도 있어서 제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상급자, 하급자 내지는 권한을 가진 사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사람, 법적 권한을 중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냐, 아니냐. 또는 가족이냐, 아니냐.내가 보호해야 될 내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 건 아닌가, 굉장히 봉건적이고 권위적인 방식으로 과거의 검찰의 검사동일체 원칙, 이런 방식으로 검찰을 바라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검찰이 행정부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행정부와도 완전히 분리된 제4의 입법, 사법, 행정 이외의 제4의 검찰부가 있는 것 같은 인식을 좀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앵커]
추 장관이 또 하나 지적하는 부분이 윤 총장이 선을 넘었다라고 하는데 선이라고 하는 게 어떤 선을 얘기하는 건지. 예를 들면 하극상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미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뜻인건지 말이죠.

[신장식]
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한편 제가 저건 선을 넘은 발언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 대통령이 임기를 끝까지 하라고 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인사권자는 인사의 필요가 생기면 언제든지 다른 인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폭넓은 인사권에는 재량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윤석열 총장이 인사에 필요가 생겨서, 대통령께서 인사에 필요가 생겨서 인사를 만약 하게 된다면 그건 지금 그 말로 인해서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게 되고 일관성 없는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인사권자의 인사권에 대한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힘자랑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은, 다른 측면도 피감기관의 장이 저렇게 얘기해도 되나. 저런 태도, 책상을 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인사권자의 인사권에 대해서 굉장히 자의적으로 향후에 자신과 관련된 인사가 있을 때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발언이야말로 선을 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아무튼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청장이라고 불러야 되는 외청장인데 총장이라고 부르면서 자율과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나름대로 사법부와 연결된 어떤 묘한 위치에 있으니까 소신껏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키면서 잘해보라,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마는.

[신장식]
그런데 중립성과 독립성을 헷갈리면 안 되는데요. 중립성은 중립적으로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독립성이라는 건 입법, 사법, 행정이 각각 독립된 권한을 갖고 있는 이유는 헌법이 그 권한을 보장해 주고 있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법부는 아니지만. 이건 헌법이 보장해 주고 있는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독립성이라고 얘기하면서 민주적 통제나 정부조직법의 조직 질서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독립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다. 중립적 수사를 하라는 것이지 민주적 통제로부터 독립하라고 검찰총장에게 다른 외청장보다 큰 권한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의 오고 간 이야기를 설명할 때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선처 얘기를 하더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상기 전 장관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된 것도 아니어서 왜 나한테 아무런 보고도 없이 일이 진행된 게 있는 것 같으냐, 문제를 지적했는데 내가 언제 선처를 부탁한다고 그랬느냐. 이게 말이 다릅니다.

[신장식]
다릅니다. 선처라는 단어를 저는 윤석열 총장이 선택한 것 자체가 검찰은 선처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선처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을 검찰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발언이라서 그 단어를 선택한 것 자체가 기존의 검찰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당신은 이제 막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 때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처를 이야기할 바는 없고요. 다만 그러면 사퇴하면 수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겠느냐. 사퇴하면 되겠느냐 했더니 그렇다면 다른 여지가 생깁니다라고 검찰총장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사퇴 여부를, 사퇴하면 수사가 이렇게 되고 사퇴하지 않으면 수사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검찰총장이 이미 선입관을 가지고 이미 본인은 판단하고 있었다는 자기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앵커]
말씀 듣고 보니까 자기의 상관에게 자기의 상관이 될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검찰총장이 그런 단어를 썼다...

[신장식]
상처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좀...

[앵커]
좀 어색하군요, 아무튼. 신장식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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