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대구물류센터직원 사망, 사실 왜곡 중단해달라"

쿠팡 "대구물류센터직원 사망, 사실 왜곡 중단해달라"

2020.10.27. 오후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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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대구물류센터직원 사망, 사실 왜곡 중단해달라"
ⓒYTN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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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대구물류센터 직원 사망과 관련해 사실 왜곡을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27일 쿠팡은 자사 뉴스룸을 통해 '대구물류센터 단기직 사원의 사망과 관련된 사실 왜곡을 중단해 달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렸다.

쿠팡은 "일부에서는 이 사실을 왜곡하면서 쿠팡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쿠팡을 비윤리적인 회사로 매도하고 있다"라며 "쿠팡을 아끼는 고객들과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쿠팡 직원들의 명예를 위해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고자 한다. 회사는 앞으로 이러한 사실 왜곡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에 따르면 고인은 택배 분류와는 무관한 포장지원업무를 담당했으며, 분류 업무는 전담인력 4,400여 명이 따로 맡고 있다고 했다.

또 쿠팡은 '정규직이 되겠다는 희망으로 압박속에서 일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인이 정규직 전환에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달에만 20회 이상 상시직 전환을 제안했지만, 본인이 모두 거절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인은 업무를 바꿔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으며, 언제든 자유롭게 업무 변경을 요청할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업무 강도에 대해서도 "(고인이 근무한) 7층은 업무 강도가 가장 낮은 층"이라며 "작업대 수와 취급 무게, 포장재 사용량이 가장 낮다. 일하는 층 또한 본인의 요청을 반영해 지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주당 55.8시간 근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무시간이 평균 44시간이었다고 해명했다. 가장 많이 근무했을 때 근무시간은 주 52.5 시간으로 물류센터의 경우 주 52시간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지만, 쿠팡은 일용직도 주 52시간 이상 업무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2일 오전 경북 칠곡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27살 A 씨가 퇴근 후 자택에서 숨졌다. 유족과 택배 과로사 대책위원회 등은 A 씨가 지병이 없었고 술·담배도 하지 않았다며 과로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16일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숨진 A 씨의 업무 강도가 과도했다며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쿠팡 측이 과로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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