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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 접대와 3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8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백만 원, 추징금 4천3백만 원을 선고한 뒤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성 접대와 3억3천여만 원어치 뇌물수수 혐의 가운데 사업가 최 모 씨에게 받은 4천3백만 원어치가 대가성 있는 알선수뢰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전직 검찰 핵심 간부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일해야 하는데도 알선 명목으로 큰돈을 받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이번 사건이 검사와 스폰서 관계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지 질문도 던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판결 직후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원심에서 다투지 않은 부분이라며 상고할 뜻을 밝혔고, 검찰도 무죄가 유지된 부분이 있는 만큼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사업가 최 모 씨, 전직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 등에게서 모두 합쳐 3억3천여만 원어치 뇌물을 받고, 윤 씨에게서 13차례 성 접대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성 접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제삼자 뇌물수수 등 혐의가 입증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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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성 접대와 3억3천여만 원어치 뇌물수수 혐의 가운데 사업가 최 모 씨에게 받은 4천3백만 원어치가 대가성 있는 알선수뢰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전직 검찰 핵심 간부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일해야 하는데도 알선 명목으로 큰돈을 받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이번 사건이 검사와 스폰서 관계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지 질문도 던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판결 직후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원심에서 다투지 않은 부분이라며 상고할 뜻을 밝혔고, 검찰도 무죄가 유지된 부분이 있는 만큼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사업가 최 모 씨, 전직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 등에게서 모두 합쳐 3억3천여만 원어치 뇌물을 받고, 윤 씨에게서 13차례 성 접대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성 접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제삼자 뇌물수수 등 혐의가 입증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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