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0일)부터 외식 할인...'4회차에 1만 원 환급' 어떻게 받나

오늘(30일)부터 외식 할인...'4회차에 1만 원 환급' 어떻게 받나

2020.10.30. 오전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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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부터 외식 할인...'4회차에 1만 원 환급' 어떻게 받나
사진 출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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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단됐던 외식 활성화 캠페인을 오늘(30일)부터 재개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30일부터 매주 주말(금요일 오후 4시부터 일요일 자정까지) 외식 업소에서 2만 원 이상 세 번 카드 결제한 이들은 네 번째 외식 때 1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예산이 소지 될 때까지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 형태로 진행된다.

외식 할인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지난 8월 16일 잠정 중단됐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외식업계 피해가 커지면서 할인 조건이 당초 5회 외식 참여에서 3회로 변경됐다.

참여 카드사는 KB국민·NH농협·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 등 9곳이다.

이 신용카드사의 개인 회원이면 응모를 통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0일부터 카드사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행사 응모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응모 후 30일 오후 4시부터 유흥업소를 제외한 외식 업소에서 2만 원 이상 결제할 경우 참여 실적으로 인정된다. 카드사별로 1일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동일 업소는 1일 1회로 제한된다.

정부는 이 행사가 잠정 중단되기 전 이뤄진 외식 실적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포장이나 배달 외식도 실적으로 집계된다. 배달 앱을 이용한 경우 배달원을 통해 현장 결제를 해야 실적이 된다.

다만 백화점, 대형 할인점, 쇼핑몰 등에 입점한 외식 업소 중 수수료 매장은 외식 매출 확인이 어려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8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 할인권 재개에 따른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관광, 외식 업계가 더 철저하게 방역 사항을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할인 행사) 중단 또는 연기가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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