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대법 판결에 담긴 '첫 판례' 의미는?

MB 대법 판결에 담긴 '첫 판례' 의미는?

2020.10.31. 오전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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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이틀 뒤 구치소에 재수감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해묵은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일단락됐다는 의미도 있지만, 보석 제도나 대통령에 대한 형사법 절차 등에 대해 첫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수행원에 둘러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출입문을 빠져나옵니다.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보석이 취소돼 수감 됐지만, 갑자기 엿새 만에 다시 풀려난 겁니다.

당시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재항고를 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보석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항고는 즉시항고에 해당하고,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는 해당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과거 전례가 없던 새로운 주장을 들고나온 건데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의 꼼수라고 반박했지만, 결국 재판부는 다퉈볼 만한 주장이라며 이 전 대통령을 풀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석 취소 결정의 목적은 석방됐던 피고인의 신속한 신병 확보라며, 그 결정이 1심인지 항소심인지에 따라 취지가 달라져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에선 항고해도 집행정지가 되지 않는데, 항소심에선 재항고로 집행정지가 되면 모순이란 판단입니다.

또 대법원은 즉시항고라고 해도 항상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이종길 / 대법원 공보연구관 : 고등법원이 한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선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최초로 판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선 대통령에 대한 여러 형사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점도 눈에 띕니다.

이 전 대통령이 취임 전에 받은 뇌물도 인정하면서, '대통령이 될 자'의 기준을 '당내 경선 승리 시점'부터로 명시했고 재직 중 불소추 특권을 고려해 '임기 중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점도 판시했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진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이번 판결에는 보석 제도와 대통령 관련 형사법 조항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한 첫 판례로서의 의미도 함께 담겼다는 평가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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