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 유출 인터파크, 피해 회원들에게 10만 원씩 배상"

법원 "개인정보 유출 인터파크, 피해 회원들에게 10만 원씩 배상"

2020.11.01. 오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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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회원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터파크 회원 2천4백여 명이 인터파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원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인터파크가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을 알고도 14일 후에야 이를 통지해 개인정보 유출에 신속히 대응할 기회를 잃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청구액인 1인당 30만 원 가운데 10만 원만 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앞서 인터파크는 2016년 5월 사내 PC를 통해 전산망 해킹을 당하면서 천만 명 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냈고, 피해 회원들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인터파크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4억 8천만 원을 부과받고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 3월 최종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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