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8차 사건’ 재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이춘재 "범행 숨긴 것 아닌데 용의 선상 안 올라"
이춘재 "당시 경찰 수사 보여주기 아니었나 생각"
이춘재 "반성·속죄…유가족 마음의 안정 찾길"
이춘재 "범행 숨긴 것 아닌데 용의 선상 안 올라"
이춘재 "당시 경찰 수사 보여주기 아니었나 생각"
이춘재 "반성·속죄…유가족 마음의 안정 찾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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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8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연쇄 살인 사건'이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했던 이춘재가 오늘 법정에 섰습니다.
진범 논란이 빚어졌던 이른바 '8차 사건'의 재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이춘재가 법정에서도 '자신이 진범이 맞다'는 진술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후 1시 반쯤부터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은 앞서 잠시 휴정했다가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희끗희끗한, 짧은 스포츠 머리에 청록색 수형복을 입은 이춘재는 재판 시작 이후 곧바로 증인석에 불려 나왔는데요.
이춘재는 화성과 청주에서 발생한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이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습니다.
또 '자신이 범행을 잘 은폐하거나 숨긴 것도 아닌데 용의 선상에 오르지 않았던 점이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당시 '경찰 수사가 보여주기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시신도 찾지 못한 초등학생 실종 사건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지난 1989년 화성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9살 초등학생이 실종된 사건인데, 이춘재는 자신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며 범행 당시의 상황과 시신을 어디에 유기했는지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이춘재는 또 반성하고 속죄하는 마음에서 자백한 것이라며 유가족이 하루빨리 마음의 안정을 찾았으면 한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재판, 그러니까 8차 사건 재심과 직접 관련된 진술도 있었지요?
[기자]
오늘 재판은 지난 1988년 9월, 경기도 화성에서 13살 여자아이가 집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의 진범을 가리기 위한 재심 재판입니다.
앞서 이 사건의 범인으로 붙잡힌 윤 모 씨는 20년의 옥살이를 하고 2009년에 가석방됐는데요.
당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씨는 2심과 3심에서 '경찰의 강압수사에 못 이겨 허위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난 뒤 이춘재가 뒤늦게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백을 했고, 윤 씨는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재심을 받아들였고 오늘 9번째 재판이 열리는 건데요.
진범을 가릴 핵심 증거의 DNA가 세월이 지나 손상되면서 감정이 불가능해지자 재판부가 이춘재를 증인으로 부른 겁니다.
현재 이춘재는 '8차 사건'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며 자신이 범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안이고 이미 이춘재의 신상공개가 결정되기도 했는데 오늘 재판에 나온 이춘재의 모습은 언론에 공개가 안 된다고요?
[기자]
법원이 법정 내 촬영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춘재가 재판 피고인이 아니라 증인 신분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공익상 필요하거나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 공판 시작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춘재가 여기에 해당 요건이 안 된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춘재가 피고인이 아닌 증인이고, 재판 시작 이후에 증인석에 나오게 되는 만큼 관련 규정상 공판 시작 전에 촬영을 허가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법원은 대신 방청 신청이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재판이 열리는 501호 법정에 카메라를 설치해 다른 법정에서도 재판을 볼 수 있게 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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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연쇄 살인 사건'이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했던 이춘재가 오늘 법정에 섰습니다.
진범 논란이 빚어졌던 이른바 '8차 사건'의 재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이춘재가 법정에서도 '자신이 진범이 맞다'는 진술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후 1시 반쯤부터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은 앞서 잠시 휴정했다가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희끗희끗한, 짧은 스포츠 머리에 청록색 수형복을 입은 이춘재는 재판 시작 이후 곧바로 증인석에 불려 나왔는데요.
이춘재는 화성과 청주에서 발생한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이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습니다.
또 '자신이 범행을 잘 은폐하거나 숨긴 것도 아닌데 용의 선상에 오르지 않았던 점이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당시 '경찰 수사가 보여주기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시신도 찾지 못한 초등학생 실종 사건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지난 1989년 화성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9살 초등학생이 실종된 사건인데, 이춘재는 자신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며 범행 당시의 상황과 시신을 어디에 유기했는지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이춘재는 또 반성하고 속죄하는 마음에서 자백한 것이라며 유가족이 하루빨리 마음의 안정을 찾았으면 한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재판, 그러니까 8차 사건 재심과 직접 관련된 진술도 있었지요?
[기자]
오늘 재판은 지난 1988년 9월, 경기도 화성에서 13살 여자아이가 집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의 진범을 가리기 위한 재심 재판입니다.
앞서 이 사건의 범인으로 붙잡힌 윤 모 씨는 20년의 옥살이를 하고 2009년에 가석방됐는데요.
당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씨는 2심과 3심에서 '경찰의 강압수사에 못 이겨 허위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난 뒤 이춘재가 뒤늦게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백을 했고, 윤 씨는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재심을 받아들였고 오늘 9번째 재판이 열리는 건데요.
진범을 가릴 핵심 증거의 DNA가 세월이 지나 손상되면서 감정이 불가능해지자 재판부가 이춘재를 증인으로 부른 겁니다.
현재 이춘재는 '8차 사건'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며 자신이 범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안이고 이미 이춘재의 신상공개가 결정되기도 했는데 오늘 재판에 나온 이춘재의 모습은 언론에 공개가 안 된다고요?
[기자]
법원이 법정 내 촬영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춘재가 재판 피고인이 아니라 증인 신분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공익상 필요하거나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 공판 시작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춘재가 여기에 해당 요건이 안 된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춘재가 피고인이 아닌 증인이고, 재판 시작 이후에 증인석에 나오게 되는 만큼 관련 규정상 공판 시작 전에 촬영을 허가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법원은 대신 방청 신청이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재판이 열리는 501호 법정에 카메라를 설치해 다른 법정에서도 재판을 볼 수 있게 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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