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살며 그랜저·제네시스 못 탄다...기준 강화

청년주택 살며 그랜저·제네시스 못 탄다...기준 강화

2020.11.04. 오후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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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살며 그랜저·제네시스 못 탄다...기준 강화
사진 출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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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인 청년주택에 거주하면서 대형 승용차를 보유한 입주자를 퇴거시키기로 했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등록 차량 기준을 강화하고 입주민 등록 차량을 조사해 부적합 차량 보유자는 퇴거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청년주택의 취지에 따라, 등록 차량 기준을 행복주택과 같은 2,468만 원 이하로 강화했다.

서울시는 이렇게 강화된 기준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총 6개소 2397호에 대한 등록 차량을 조사한 결과, 제네시스와 그랜저 등 대형 승용차를 포함해 부적합 차량 9대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적발된 부적합 차량에 대해 11월 말까지 처분할 것을 안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입주자는 퇴거 조치하고 임대사업자는 협약 위반 위약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해당 입주자의 차량 소유 및 운행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12월에는 현장 조사도 나선다.

다만, 화물 트럭과 봉고 차량 등 생업용 차량과 6세 미만 영유아가 있는 경우, 임신부와 장애인의 차량 등록은 허용된다. 오토바이는 화물이나 택배 등 생업 목적의 125cc 이하만 허용키로 했다. 해당 입주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이 있는 역세권을 개발해 주거 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에게 대중교통 편의성과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에 차량 미소유와 미이용이 원칙이지만 그간 서울시는 장애인, 임산부나 유자녀용 차량, 혹은 생계용 자동차, 이륜차 등 차랑 이용이 꼭 필요한 일부 입주민만 차량 등록을 허용해왔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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