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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으로 옛 미래통합당, 현 국민의힘에서 제명됐던 차명진 전 의원이 제명 결의가 무효라며 낸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차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명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탈당 권유 의결 이후 당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했다며 이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마무리하는 판결입니다.
앞서 차 전 의원은 지난 4월 한 방송 토론회에서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알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뒤 당에서 제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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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차 전 의원은 지난 4월 한 방송 토론회에서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알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뒤 당에서 제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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