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조국 딸 일기장도 압수하더니..." 윤석열 부인·나경원 영장 무더기 기각 논란

[뉴있저] "조국 딸 일기장도 압수하더니..." 윤석열 부인·나경원 영장 무더기 기각 논란

2020.11.11. 오후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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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됐습니다.

김 씨는 전시기획사를 운영하며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해 6월 검찰 수사와 관련이 있는 대기업의 후원을 받아 사실상 뇌물 수수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지난 9월 시민단체가 고발한 뒤 한 달이 넘도록 배당이 이뤄지지 않았죠.

최근 사건을 배당받은 중앙지검이 김 씨가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과 협찬 기업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요 증거들을 임의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또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자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나 전 의원의 자택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역시 "임의로 제출할 가능성이 있고, 중대한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였는데요.

나 전 의원과 관련해서는 앞서 지난 9월에도 압수수색 영장이 한 차례 기각돼 논란이 됐죠.

이처럼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일부 언론들은 "검찰의 무리수", "헛발질"이라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우리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사실상 1%에 불과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남편이 현직 판사인 나경원 전 의원만 봐주기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국정감사 때 나온 발언 들어보시죠.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조계에서는 나 전 의원 케이스처럼 실제로 압수수색 영장이 일괄 기각되는 경우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에 속한다고 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거의 29만 건 정도 발부됐는데 98.8%가 발부되었고 일괄 기각된 경우는 1.2%에 불과했습니다.]

[김진애 / 열린민주당 의원 : 일반 국민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1%에 불과합니다. 사법 농단을 했을 때 양승태 주변 관련 기각률은 90%, 나경원에 대해서는 완전히 기각률이 100%죠.]

일부 누리꾼들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에는 70여 차례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주고, 심지어 딸의 학창 시절 일기장과 휴대전화까지 압수하게 해주더니 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습니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귀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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