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갑질 폭행' 양진호 항소심에서 11년 구형

검찰, '갑질 폭행' 양진호 항소심에서 11년 구형

2020.11.12. 오후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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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갑질 폭행'과 '엽기 행각'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양 회장에게 징역 11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습니다.

오늘(12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1년을 구형했습니다.

양진호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1년 넘게 수감생활을 하며 많이 반성했다'고 말하고 '이번 일로 갑질의 대명사가 되어 얼굴을 못 들게 됐다며 선처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상습폭행과 감금,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 회장은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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