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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진을 권유하는 보건소 직원을 "너도 걸려보라"라며 껴안고 난동을 부린 사랑제일교회 신도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공범인 남편 B 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A 씨와 함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A 씨 부부는 지난 8월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했고,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도 다녀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됐습니다.
이후 포천시보건소 직원 2명은 A 씨 부부가 운영하는 경기도 포천시 소재 식당에 찾아가 검사를 권유했지만, 부부는 강하게 저항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당시 A 씨는 마스크를 벗은 채 보건소 직원에게 "너희도 걸려봐라"고 말하며 팔을 만지는가 하면, 이송 중에는 차량에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A 씨 부부는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았고 완치 판정을 받은 뒤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16일) 오전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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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부부는 지난 8월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했고,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도 다녀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됐습니다.
이후 포천시보건소 직원 2명은 A 씨 부부가 운영하는 경기도 포천시 소재 식당에 찾아가 검사를 권유했지만, 부부는 강하게 저항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당시 A 씨는 마스크를 벗은 채 보건소 직원에게 "너희도 걸려봐라"고 말하며 팔을 만지는가 하면, 이송 중에는 차량에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A 씨 부부는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았고 완치 판정을 받은 뒤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16일) 오전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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