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연이율 360%..."안 갚으면 나체사진 유포" 협박

사채 연이율 360%..."안 갚으면 나체사진 유포" 협박

2020.11.17. 오전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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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300%가 넘는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고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의 나체사진을 찍어 협박한 불법 사채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부업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여성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3월까지 1년 동안, 최고 연이율 360%가 넘는 이자를 받는 등 70여 차례에 걸쳐 모두 2억6천만 원을 빌려주고, 일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은 뒤 돈을 갚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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