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호날두 노쇼' 주최사 책임 인정..."입장료 50% + 5만 원 배상"

법원, '호날두 노쇼' 주최사 책임 인정..."입장료 50% + 5만 원 배상"

2020.11.20. 오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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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프로축구팀과의 친선 경기에서 축구 스타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아 빚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또다시 경기 주최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0일) 관중 A 씨 등 162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당시 경기를 주최한 '더 페스타'가 입장권 가격의 50%와 정신적 위자료 5만 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호날두가 경기에 출전한다는 게 계약 내용에 포함돼 있었다며 주최사가 계약상 의무를 져버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선 K리그 선발팀과 이탈리아 프로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가 열렸는데, 당시 유벤투스 선수단이 늦게 도착하면서 경기가 1시간가량 지연된 데다 호날두는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만 지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A 씨 등은 입장권 가격의 63%를 돌려주고 정신적 위자료를 포함해 모두 합쳐 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더 페스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관중 2명이 인천지방법원에 비슷한 소송을 내 1심에서 주최사가 각각 37만천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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