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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긴급한 상황이 아닌 112문자 신고에 대해 신고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조회하는 행위는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자 동의 없는 위치추적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전국 112상황실 근무자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하고 세부적인 위치추적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진정인 A 씨는 지난 2018년 집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며 112 문자신고를 했을 뿐인데 경찰서에서 위치 추적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진정을 인권위에 접수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고자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자 진정인의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권위는 위치정보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경우 경찰이 신고자의 위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긴급하지 않은 사건으로 분류되고 진정인의 동의도 받지 않아 개인정보결정권을 침해한 사례라고 봤습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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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자 동의 없는 위치추적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전국 112상황실 근무자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하고 세부적인 위치추적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진정인 A 씨는 지난 2018년 집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며 112 문자신고를 했을 뿐인데 경찰서에서 위치 추적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진정을 인권위에 접수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고자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자 진정인의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권위는 위치정보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경우 경찰이 신고자의 위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긴급하지 않은 사건으로 분류되고 진정인의 동의도 받지 않아 개인정보결정권을 침해한 사례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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